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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의 기회!! 꿈꾸는 나만의 전원주택 부동산투자재테크!!
용인 최고의 전원주택 서리 해누리숲 소개합니다.
도심 속 자연에서 힐링 할 수 있는 곳!!
용인 최고의 입지 최고의 명당!!
조망권과 채광까지 완벽한 전 세대 정남향!!
용인 서리 명품 전원주택단지 "해누리 숲"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시사철 풍경이 아름답게 변하는 전원주택입니다.
강원도처럼 공기도 맑고 깨끗한곳!! 차량소음과 공해가 없는 청정지역인 "해누리숲"
용인 서리 명품 전원주택 단지 분양
내집앞에 최고의 종합병원이 생긴다.
용인 서리 명품 전원주택단지 "해누리 숲"
토지는 입지가 중요합니다.
저희 현장 주변으로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중이고 용인시청부터 서리터널까지
지방도를 확장하기위해 예산을 받아 놓았습니다.
2018년말 신갈우회도로가 개통하고 동탄까지
무봉산터널을 뚫어서 국지도 84호선이 2020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또한 제2경부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
큰 이슈들이 많아서 미래가치가 높습니다.
현장 도로 공사와 진입로 아스콘포장
분양사무실 오픈 / 현장 사진
주변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서 자연경관이
정말 끝내줍니다.
현장 주변으로 개곡물까지 흐르고 있어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용인서리 도심속 명품 전원주택
실내 인테리어 / 단지분양
해누리숲 전원주택은 단층과 2층으로 건축을 할 수
있고 내부 구조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해누리숲 용인 전원주택 분양 A 타입
해누리숲 용인 전원주택 분양 B 타입
해누리숲 용인 전원주택 분양 C 타입
해누리숲 용인 전원주택 분양 D 타입
해누리숲 용인 전원주택 분양 E 타입
단층 구조의 E 타입도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가족수가 적고 2층집을 싫어하는 분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위치에 따라 지하주차장도 가능합니다.
최고의 입지 / 교통 / 미래가치
용인에서 최고의 입지에 있는 해누리숲 전원주택
용인시청 5분 거리 편의시설 10분 거리
종합병원 15분 거리 용인IC 15분 거리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에 있으며 주변
3KM 이내 초,중,고,명문대학교까지
10분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누리숲 전원주택 주변 학교와 골프장
현장 주변에 다양한 문화시설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마트 롯데마트 이케아 AK몰 등 최고의 편의시설이
있어서 도심속 전원생활을 할수있는곳 입니다.
내집 마련의 기회!! 꿈꾸는 나만의 전원주택!!
용인 최대 수혜지역 해누리숲 전원주택 분양 !!
분양문의 010-4668-1455
최고의 입지 / 주변 도로 공사
해누리숲 전원주택은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전원주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해누리숲 용인 전원주택 분양 문의
용인시 처인구가 본격적으로 개발계획인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수지구와 기흥구에 못지않는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서 지금이 가장 이주하기 좋은
시기이며 저희 해누리숲 용인서리 전원주택
현장이 최대 수혜지역입니다.
최고 좋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마곡 골든시티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0)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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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돈을 1원도 못 모으는 이유
월급 받기 무섭게 돈이 사라지는 재테크 ‘똥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당신.
돈이 줄줄 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분석해준 이 원인을 참고해 이제는 재테크 ‘금손’으로 거듭날 차례
1 “내가, 내가, 내가, 낼게!” 툭하면 쏜다계산대에서 모두가 주저하는 그 시간, 더치페이를 불사하고 당당하게 계산서를 내밀며 통 크게 쏘는 당신. 멋지다. 그런데, 잠깐. 당신의 통장잔고를 생각해보라. 어쩌면 계산대에서 주저했던 ‘없어 보이던’ 그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많은 통장잔고를 소유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물론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계획적으로 쏘는 것이 바람직하다. ‘쏘는 것’ 역시 타고난 본성이며 버릇인지라 마인드 컨트롤만으로 맞서기에는 힘들다. 아무리 ‘오늘은 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결국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미는 자신을 보게 될 지 모르니 말이다. <김대리의 똑똑한 통장>의 저자인 조용기 대표는 이를 위해 “더치페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라”고 조언한다.
“평소 신용카드를 쓰지 말고 현금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선불교통카드와 그날 쓸 만큼의 현금만 가지고 다니는 연습을 하면 쏘는 습관이 점차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쓰게 되는데, 현금을 쓰게 되면 돈을 쓸 때마다 남은 금액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돈을 쓸 때 한번 더 생각하게 되죠.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돈도 모을 수 없습니다.” 그의 조언을 참고할 것. 또 하나 기억하자. 내가 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음에 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돈을 모으고 싶다면 당신의 쏘는 습관을 통해 줄줄 새는 지출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2 “3개월로 해주세요” 할부의 늪에 빠져 산다할부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독한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기존에 모은 돈을 털어서라도 할부금을 갚도록 하자. 그리고 할부로 구입했던 물건 중 100% 활용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해 지출에 대한 분석을 면밀하게 시행해볼 것. 이후에 신용카드를 할부로 사용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할부 사용이 되도록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카드할부를 사용하고 그 할부금액을 다 갚기 이전에 다른 할부를 또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 할부 납부가 끝난 뒤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할부를 감행하도록 할 것.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은 현재 생활 뿐 아니라 미래의 생활까지 대비하는 것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경제활동을 멈춘 후에도 소득이 없이 20-30년을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현재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써버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활 태도입니다.” 조용기 대표의 조언도 명심하자
3 “이게 지금 핫해? 무조건 사야지!” 트렌드를 무조건 쫓는다수중에 돈은 없지만 남들 사는 명품백은 사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한다. 현금은 없지만, 카드는 있으니까!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를 따라 소비하는 행위는 과소비를 유발하기 마련이죠. 물론 아주 가끔 기분전환으로 도전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즌이 바뀔 때마다 신상템들을 계속 구매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소비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순간의 이끌림에 의한 소비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과연 이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봄으로써 충동구매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죠.” <돈, 써야 번다>의 저자인 파워경제교육센터 조윤정 대표의 조언이다.
4 “아, 그냥 택시 타!” 습관적으로 과소비가 몸에 배어있다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소비를 반복해 돈이 새어나가는 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습관적으로 타는 택시, 습관적으로 먹는 간식, 친구들과의 빈번한 술자리 등 ‘소비’라는 인지조차 없이 습관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보면 나도 모르게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
5 “나 내년까지 5천만원 모을 거야!” 현실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1도 모으지 않는다
종자돈을 한번도 제대로 모아본 적은 없지만 적금 목표는 매우 거창하다. ‘내년까지 5천만원!’ 이런 식의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오늘 당장 ‘5천원’은 함부로 쓴다. 이러지 말자. 돈은 꼭 큰돈으로 모으는 것은 아니다. 티끌을 모아 태산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산을 만들려는 목표를 세우자. 돈을 모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타입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차근차근 이뤄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1년이나 3년으로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때까지 모으기 원하는 목표액을 설정할 것.
에디터 김혜미 사진
법원 경매장은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늘 투자자들로 붐빈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한 물건에 많게는 10~20명씩 몰리기도 한다.
돈 되는 우량물건이나 수익형 물건의 경우 높아진 경쟁률과 낙찰가율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는 좋은 물건을 낙찰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지고 있다.
일반인이나 실수요자들의 경매 참여가 급격히 늘고 고가낙찰이 이어지면 투자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탓에 일반인들도 과거 ‘경매전문가'들만 눈 여겨 보던 ‘특수물건'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일반 수요자들도 경매의 위험요소를 피하기 어렵다면 시세차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판단에 경매 틈새종목이나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물건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다. 남들이 입찰을 꺼리는 물건, 즉 경매에서 입찰 경쟁이 덜 치열해 시세차익이 많은 물건을 소개한다.
허름한 주택 구입 후 리모델링 = 지은 지 오래돼 노후한 주택은 입찰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적어 싼값에 낙찰이 가능하다. 1~2회 유찰이 보통이고 낙찰가율 70~80%대에 낙찰 받을 수 있다. 이런 물건을 헐값에 낙찰 받아 개․보수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특히 대지가 넓은 허름한 주택은 활용도가 높아 다가구나 상가주택 등으로 개․보수하면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쉽다. 리모델링 목적으로 투자할 경우 전면도로의 폭이나 입지여건을 잘 따져보고 개보수 비용도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한다.
세입자 많은 경매물건 = 상가나 주택 모두 세입자가 많은 경우 권리관계가 깨끗한 경매물건 보다 낙찰가율이 크게 낮다. 이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명도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항력 없는 세입자라 해도 일정 부분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등 다수의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부라도 배당 받는 경우가 많아 별 문제가 없다. 다만 고액 전세입자라면 문제는 달라 입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매우 낮은 물건 = 한 번도 유찰 되지 않은 경매물건 중 감정가가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아주 싸게 나오는 물건이 종종 있다. 대체로 시세보다 20~30% 정도 낮게 감정된 아파트가 종종 경매시장에 공급된다. 발 빠르게 경매정보를 얻은 후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야 제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평소 끈기 있는 시세 분석과 함께 지역 정보 수집이 요구된다.
진주는 진흙 속에서 찾는다 = 경매의 틈새상품은 진흙 속에 있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물건을 답사해 보면 반드시 ‘진주′물건을 찾는 게 어렵지 않다. 간혹 시세보다 크게 싼 아파트에서 우량상권 내 소형 상가까지 다양한 물건을 접하게 된다. 다만 열심히 다리품을 팔아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굳이 인기지역만 고집하다간 좋은 물건을 놓치기 쉽다. 특히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라면 다소 넓은 범위 대에서 물건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입찰일 변경 ․ 연기 후 재경매 물건 = 법원의 결정으로 입찰 기일이 변경되거나 연기된 물건이 있는데 이런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재경매에 부쳐진 물건은 입찰 당일 상대적으로 입찰률이 저조하다. 이런 물건은 하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레 겁을 먹고 피하게 마련이다. 변경이나 연기는 하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외견상 함정이 있는 물건 = 경매물건에는 간혹 부부 중 한사람이, 혹은 부모, 형제가 선순위세입자로 등재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채무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낙찰 후 권리가 소멸된다. 또는 법정 지상권은 있는데 낙찰 후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물건을 특히 수익이 많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권리관계자의 항고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지권 없는 공동주택 = 대지지분을 제외하고 건물만 경매되는 경우 실제 아파트 입주일과 준공일에 차이가 나면 종종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경매에 부쳐지는 일이 있다. 그러나 대지지분이 없어도 전세를 두거나 살기에는 불편이 없으며 감정서에 대지지분과 함께 일괄 감정한 경우 낙찰 후 대지지분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대지지분이 없는 경우 감정가가 낮은 게 특징이다.
법정지상권 등 특수물건 = ‘법정지상권’과 같이 특수물건은 가치를 보고 투자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법정지상권의 경우 투자핵심은 건물 가치를 보고 토지를 사야 하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토지가 중요해야 한다.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를 따져 토지 매입 후 건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토지의 가치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입찰자들이 피하거나 싫어하는 경우 대체로 여러 번 유찰 후 최저가가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값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낙찰자 있는 재경매물건 = 재경매물건은 전 낙찰자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 받은 후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아 재입찰에 부친 경매 물건을 말한다. 통상 재경매 물건은 총 물건의 10% 정도 된다. 입찰보증금이 20%인 경우가 재경매물건이다. 재경매되면 경쟁이 적고 유찰이 잦다. 그러나 재경매 물건은 전 낙찰자가 1차 검증을 거쳐 등기부상 권리관계나 임대차 관계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며 권리관계 확인이 쉽다. 전 낙찰자가 왜 낙찰대금을 내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면 문제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전입신고 일자와 최초 근저당 설정일이 같은 경매주택 = 경매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 일자와 최초 근저당 설정일(말소기준권리)이 같으면 세입자는 후순위라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 근저당은 당일에 효력을 발생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입신고 일자의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도 유찰이 잘 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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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90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민사집행법 제90조에 열거된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위법하지는 않다. 민사집행법 제90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등 경매절차에서 권한 행사가 배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압류권자, 주택임대차보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104조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우선 가압류권자와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04조에 열거된 자가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선고 2002다52312 판결, 2003. 2. 19.자 2001마78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일응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별도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한 경우 즉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한 경우 비로소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판례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지 전의 것) 제607조 제4 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비로소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4. 2. 13.자 2003마44 결정).
한편 부동산 이중경매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대법원 2005. 5. 19.자 2005마5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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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부분 불가피한 부담 가능성 따져봐야
인수되는 채무 아니지만
전소유자가 이사 미루면
낙찰자가 전부 부담하기도
입찰 전 연체 없었다해도
입주 시점에 발생할 수도
Q. 아파트나 구분상가를 낙찰 받을 경우 연체된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연체관리비의 범위와 다른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아파트나 빌라, 구분상가와 같이 물리적으로 1동의 건축물 중에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서 각 구분된 부분에 개별적인 소유권을 부여한 건축물을 집합건물이라 합니다. 집합건물은 크게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는데, 전용부분은 말 그대로 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하며, 공용부분은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관리사무소 등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런 집합건물을 낙찰 받을 경우 전소유자(또는 임차인)가 미납한 연체관리비의 납부의무는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은 실사용자인 전소유자와 낙찰자 모두에게 공용부분의 연체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체관리비는 낙찰자에게 ‘당연히’ 인수되는 채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관리단이 낙찰자에게 연체관리비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명도과정에서 전용부분에 관한 관리비까지 낙찰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명도라 하면 예외 없이 이삿짐을 반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단은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전용부분에 관한 관리비까지 포함하여 일부라도 미납된 관리비가 있다면 이삿짐의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낙찰자에게는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사용자인 전소유자에게는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전용부분에 관한 관리비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소유자를 상대로 완납을 요구하며 이삿짐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전소유자가 관리비를 지불할 돈이 없다며 당일 이사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만큼 명도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 아쉬워지는 건 낙찰자 쪽입니다. 결국 관리단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만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모든 연체관리비를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연체관리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 전 조사시점에는 연체된 관리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낙찰 후 명도가 완료되는 때까지 연체관리비는 발생할 수 있고,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나 상가는 비싼 관리비만큼 월세를 낮춰서 임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경매에 응찰하기 전에 연체관리비를 확인하는 일은 필수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관한 연체관리비도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조사시점부터 실제로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 늘어날 연체관리비는 어느 정도인지, 연체관리비를 정리 한 후 거주하면서 매월 부과될 관리비는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가늠해 봐야 뜻밖의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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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터를 고를때 주의사항
우리의 정서상 집터 뒤에 묘지가 있다면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부모나 조상의 묘라면 그런대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누구인지도 모르는 타인의 묘가 집 뒤에 있다는 것은 풍수를 떠나서 마음이 께름칙한 것에서 부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밖에서 힘들고 지치는 일이 많더라도 일단 집에 돌아오면 심신이 편안해야 또 그 다음 날을 위할 수 있는 것인데, 만에 하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길라 치면 가족 중 누군가는 틀림없이 집터 타령을 하게될 것이고(사실은 무관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갈등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신 집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좋은게 좋은 것이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다른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어떠하실지요.
참고로 다음은 풍수에서 집터로 피해야할 지형이라고 하는 곳 입니다.
1. 집앞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흉하다.
2. 물이 집터를 등져도 꺼린다.
3. 신당의 앞이나 절의 뒤는 나쁘다.
4. 버려진 땅은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5. 감옥터나 전쟁터도 혐오하니 남은 재앙이 반드시 나타난다.
6. 묘지를 파내거나 깍아낸 자리도 불가하다.
7. 도로가 문을 충하는 것은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8. 개울물이 집을 가까이 감아돌거나 집뒤를 쏘면 집안이 패망한다.
9. 집주위가 습하여 물이 질척거리면 흉하다.
10. 햇빛을 받지 못하고 항시 어두운 곳은 나쁘다.
11. 연못이나 굴등 뱀,용의 서식지에 가까운 곳은 꺼린다.
12. 모난 집터는 재수가 없다.
13. 뒤가 낮은 집터는 불가하다.
14. 집앞에 높은 빌딩이나 높은 산이 있으면 재산이 모이지 않는다.
15. 주변에 비해 낮은 집터는 질병에 시달린다.
16. 골목의 막다른 집은 자손이 성공하지 못한다.
17. 다른 건물이나 암석이 집을 쏘면 남자가 단명하거나 우환이 있다.
18. 도로나 물이 활등처럼 등을 지고 흐르는 집은 흉하다.
좋은 집이란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할 것이 수맥과 지전류이다.
향(向)도 중요하다.
향(向)은 바로 정기(精氣)인 태양의 기(氣)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의 문 제이다. 우리 나라 지형조건상 남향집이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다. 특히 북향집은 별로 없겠지만, 서향집도 좋지 않다고 본다.
채광과 환기가 잘되는 집이어야 한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집이나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집은 채광과 환 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동쪽이 높다는 말은 아침의 밝은 기운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며 서쪽이 낮다는 말은 충만 된 기가 아닌 쇠락(衰落) 하는 기운인 오후 태양의 기운을 오랫동안 받게 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남쪽이 높다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태양에너지를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에 북쪽이 낮으면 북서풍의 영향으로 늘 냉기가 도 는 그런 집이 되기 쉽다.
조경도 중요하다.
집 안마당에는 집 높이보다 키가 큰 나무를 두어서는 안 된다. 나무가 집 보다 높다면 집을 누르고 있는 형국이 되어 집의 기를 누르는 것이다. 또 한 뒤틀림이 심한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 않다
. 뒤틀리려는 기가 집안에 미쳐 뒤틀리는 일이 많아진다. 거실이나 안방에서 자주 바라보이는 곳에 시야를 가리는 나무가 있다면 즉시 없애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답답하 면 마음 또한 답답해져서 심장병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집안에는 절 대로 키 큰 나무를 두어서는 안 된다.
집은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
1인당 가장 좋은 면적은 5평∼10평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0평 이하는 좁다는 기분이 들고 40평 이상은 너무 넓어서 좋지 않다. 빈방이 많거나 사람의 체기( 氣)가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면 그 만큼의 사기(邪氣)가 침 투하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기가 나머지 공간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40평 이상은 좋지 않다. 식구에 비해 너무 넓은 집에 살고 수맥이나 지전 류마져 흐른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러한 집은 개인적인 공간이 많기 때 문에 가족간에 화목보다는 개인 주의에 빠지기 쉽다.
무덤이 있었던 자리는 좋지 않다.
어떤 땅을 새로 사서 집을 지을 경우가 있는 데, 그런 경우 산업화다, 근대화다, 하면서 산업화, 도시화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했기 때문에 예전 에 그곳이 무덤자리였는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무덤이었다면 그 영혼이 그곳에서 쉬고 있을 것인데
그런 곳을 파헤쳐서 집을 지으면 반드시 재앙 을 가져다준다. 공사 전에 그 땅에 영혼이 있는 지 없는 지를 체크해서 그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고 공사를 해야한다.
간혹 집을 짓다가 시신이 나오 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는 잘 처리 해주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 다. 시신을 잘 수습해서 처리해주어야지 그 위에 그냥 집을 지으면 그 집 은 흉가가 되는 것이다.
집 주위로 커다란 고압선이 지나 간다던가, 변전소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고압선 주위의 집에서 기형아가 태어나는 것은 이미 많이 보도가 된 사실 이다. 이는 강한 전류가 흐르면서 조금이라도 전도성이 강한 물질이 있으 면 집안으로 계속 침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소에 지전류라도 흐르고 있으면 그 해악은 심각하다.
외딴 집은 좋지 않다.
간혹 전원주택이라 하여 외딴집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람이란 혼자 살수 없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니 만큼 이웃 서로간의 따스함을 느끼면 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약15년 전쯤인가 김 대두라는 살인범은 외딴집 만 골라서 강도, 살인을 한 적도 있는 데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마을 의 각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은 인심도 후하고 좋지만 마치 밀가루 반죽을 뜯어 놓은 듯이 여러 갈래로 집이 흩어져 있는 마을은 서로의 주 장이 강하고 이기적이다.
쓰레기 매립장 이었던 곳도 좋지 않다.
한 마디로 말해서 썩은 땅위에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땅 속에서 엄청 나게 나쁜 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오고 재산상 손 실도 많다.
큰 도로를 끼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는 좋지 않다.
음택에서 묘 터 바로 옆으로 큰 강이 지나는 것을 아주 흉하게 여기는 데 이는 장마철에 강물이 범람할 우려가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인데 집도 역시 큰 도로변은 차량의 소음으로 인해 항상 시끄럽고, 차량의 빈번한 이동에 따른 먼지도 역시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운행하는 차량 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 집안으로 차량이 뛰어드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 도되고 있는데 사고의 우려도 있는 것이다.
막다른 집이나 복도식 아파트의 맨 끝 집은 좋지 않다.
골목 막다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의욕 저하와 신경질적인 성향이 많 다. 특히 막다른 골목에서 바로 현관으로 이어지면 더욱 심하다. 이는 마 치 물이 세차게 흘러와서 아무런 걸림이 없이 일시에 현관을 치고 들어오 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양의 균형이 깨짐으로 해서 신체의 균형 도 깨지기 때문이다.
복도식 아파트의 끝 집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우 아파트의 현관문 옆에 거울을 걸어두어 지나치게 들어오는 음의 기운을 되 돌려 보내거나 덧문을 설치해서 거세게 밀려드는 음의 기운을 약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통 이런 막다른 집은 도둑이 잦다.
집안 내부에 수석을 많이 두는 것은 좋지 않다.
돌은 더운 여름이면 스스로 높은 온도까지 오르기도 하고 겨울에는 땅의 온도보다 훨씬 더 차가워지기도 하는 물질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여름에 는 집의 기온을 더욱 높일 수 있고, 겨울에는 집의 기온을 낮춘다는 것과 같다. 수석이 내부가 아닌 정원에 둔다면 문제없으나 내부에 둔다면 여름 에는 무더위를 더 느끼고 겨울에는 섬뜩한 싸늘함을 느낄 것이다.
집안에 동물 박제를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수맥 진단이나 오링 테스트를 할 때 사진만으로도 그 반응이 가능한 것은 사진이라도 사진에 나와 있는 물체에 대한 고유의 기가 묻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생명이 끊어진 동물 박제라고 하지만 그 나름의 기는 지니 고 있다. 더구나 정상적인 죽음에 의한 것이 아니고 포수가 잡은 동물은 더욱 살기를 띄게 되는 것이다.
특히 병약자나 어린이, 임산부 등은 특별 히 기에 민감하다. 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기의 흐름이나 상황 이 달라지면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낮 시간동안에는 항상 자신의 집 에 있는 물건이니까 그런 의식을 하고 있겠지만 밤에 무심코 잠에서 깨어 났을 때 박제된 동물을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섬찟하겠는가.
담장이 집에 비해 너무 높으면 좋지 않다.
집에 비해 담장이 너무 높으면 집이 담에 짓눌리게 되어 집안에서 상당 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 생활하는 사람들이 신경질적으로 바뀐다.
또한 담이 높으면 도둑이 눈독을 들여 도둑질의 표적이 된다. 담이 높으면 도둑 의 신분이 쉽게 탄로 나지 않아서 오히려 여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런데 바람이 통할 수 있는 나무 울타리는 높아도 흉하게 보지 않는다
. 따라서 부득이 담을 높여야 할 때는 어른 허리 높이 정도로 시멘트나 돌로 쌓고 그 이상은 판자나 철제를 사용하여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침실 가까이 큰 나무가 있거나 나무가 많으면 좋지 않다.
담과 집의 조화를 보완하는 것이 정원수이다. 인간이 집을 지었다는 것 은 자연을 파괴, 정복했다는 것이지만 인간은 자연 없이는 살수가 없다.
결국, 인간은 자연을 다시 불러 들여 정원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이다. 정원수는 산소를 배출하고 탄산가스를 흡입하여 인간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한다. 그런데 낮에는 그렇지만 밤에는 그 반대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산소를 흡입하고 탄산가스를 배출한다.
나무가 침실 가까이 있는 것이 좋 지 않은 이유는 나무가 배출하는 탄산가스가 침실로 들어와 수면중인 사람 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너무 큰 나무가 있는 것은 햇빛을 가려 채광에도 문제가 있고,
태풍에 의해 쓰러지면 집과 인명에도 위험하고, 번 개의 낙뢰를 맞을 가능성이 크고, 집안이 항상 나무에 가려 습하고 음지가 되어 집안을 침울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여름철에는 잎이 무성하므로 해 충이 많아 물릴 염려도 있다.
큰 나무는 뿌리가 많아 집의 기초를 약하게 하고 땅의 생기를 뿌리가 흡 수해 버려 좋은 기가 발산되지 않는 것이다.
하천과 가까이 있는 곳은 좋지 않다.
하천은 항상 범람의 여지가 있는 곳이다. 평상시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 다가도 홍수가 날 정도의 많은 비가 오면 하천을 범람하게 되며,
몇 십 년 만에 하천이 범람한다고 하더라도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일시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장마철에는 항상 많은 비가 내리기 때 문에 하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애완 동물은 집밖에 두고 기르는 것이 좋다.
애완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개나 고양이에 게 먹이는 사료는 물론이거니와 통조림까지 나와 있을 정도이니까. 그러나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 동물은 조금만 관리를 소흘히 하면 각종 벌레들의 온상이 되기 쉽다. 그리고 동물 특성상 털이 있고, 아무리 깨끗이 관리한 다고 해도 털은 빠지기 마련이다.
집안에 노약자나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 는 물론이지만 알게 모르게 이러한 털이 그 집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의 호 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집안에 두지 말고 외부에 두고 키 우는 것이 좋다.
마당에 연못이나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마당에 연못이나 분수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 고여 있는 물이 마당의 생기를 흡수한다. 생기를 잃으면 집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잃게 되므로 마당에 연못이나 분수대를 설치하면 안된다.
대문 바로 옆에 화장실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
마당 한쪽에 외부 화장실을 두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위치와 방위를 잘 살펴야 한다. 대문과 화장실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매우 좋지 않다.
대문으로는 언제나 깨끗한 기운이 들어와야 하는데 대문과 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대문으로 들어오는 기운에 탁한 기운이 묻어서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대문과 화장실이 함께 붙어 있는 집에서는 화장실을 대문에서 떼어내 건물 방위와 마당의 형태를 고려해서 다른 자리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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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공2017상,954]
【판시사항】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모두 당해 주택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주택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뿐 아니라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도 가지므로, 그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배당순위를 가진다.
한편 집행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본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이는 경매대상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액수, 주택인도일, 주민등록일(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을 밝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되므로, 매수희망자는 보통 이를 기초로 매각기일에서 신고할 매수가격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설령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0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5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22.자 95마1197 결정(공1996상, 51)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공2005상, 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정민경)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5인)
【원심판결】수원지법 2016. 8. 25. 선고 2015나271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모두 당해 주택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주택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뿐 아니라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도 가지므로, 그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배당순위를 가진다.
한편 집행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본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이는 경매대상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5. 11. 22.자 95마1197 결정 등 참조).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액수, 주택인도일, 주민등록일(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을 밝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되므로, 매수희망자는 보통 이를 기초로 매각기일에서 신고할 매수가격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그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설령 그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1은 2008. 6. 19. 소외 1과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4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1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08. 8. 8. 동거인인 피고 2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고 한다)은 2012. 6. 1. 소외 1의 남편 소외 2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으로 정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그 무렵 소외 1의 부탁을 받고 한국씨티은행에게 ‘소외 1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한국씨티은행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10. 1. 한국씨티은행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52867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이 사건 주택을 6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배당요구종기를 2013. 12. 11.로 정하였다.
4) 피고 1은 2013. 11. 11. 집행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소외 1, 임대차계약일 2008. 6. 19., 임차보증금 240,000,000원, 점유기간 2008. 8. 8.부터, 주택인도일, 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각 2008. 8. 8.로 기재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 1의 임차권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사실과 그 임차보증금, 점유기간, 전입일자,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각 매각기일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되었다.
6) 1차 매각기일은 2014. 2. 20. 최저매각가격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나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유찰되고, 2차 매각기일은 2014. 3. 20. 최저매각가격을 420,000,000원으로 하여 진행되고, 원고들이 436,670,000원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다.
7) 원고들은 2014. 3. 27.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4. 5. 8.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8) 집행법원은 2014. 6. 13. 배당기일에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용인시에게 1,022,840원, 2순위로 임차인인 피고 1에게 240,000,00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한국씨티은행에 191,334,84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씨티은행은 피고 1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9) 그 후 한국씨티은행은 피고 1에 대하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청구원인으로 피고 1은 무상거주인에 불과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씨티은행에게 작성해 준 무상거주확인서의 내용에 반하여 한국씨티은행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0) 위 배당이의소송의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4가합8151)은 2014. 11.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2014. 6.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240,000,000원을 0원으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배당액 191,334,841원을 431,334,841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1과 한국씨티은행이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주택 임차인인 피고 1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일은 소외 1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인 2008. 8. 9.이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는 2008. 8. 8.이며, 한국씨티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2. 6. 1.이므로, 피고 1은 임차권의 대항력뿐만 아니라 한국씨티은행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1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을 제시하여 그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됨으로써,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고 피고 1의 임차보증금 전액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매수가격을 436,670,000원으로 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1이 한국씨티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때문에 배당표가 경정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주장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 부수적 채무 불이행과 부동산계약파기 (0) |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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