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수적 채무 불이행과 부동산계약파기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특약사항 또는 이면계약으로 여러 가지 의무를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 의무를 위반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또한,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기준으로 대법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ㆍ목적ㆍ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5다53705 판결). 다만, 외관상 부수적 채무더라도 그것을 불이행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판례를 보면, ①다운계약서 작성을 합의한 경우, 그 의무이행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유로는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②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일부 특약조항을 위반시 그에 대한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위약금청구를 하여 불이행으로 인한 권리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를 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 있다.




◇ 매매 부동산에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후 목적 부동산에 다른 사람의 가처분등기, 가압류등기, 근저당권등기가 되었다고 하여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가처분등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다고 해서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다만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나 이는 담보책임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위 가처분집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94다6529 판결).

그리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가압류등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으로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0다50688 판결).

한편, 매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수는 법률적으로는 채무인수가 이나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므로, 따라서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다만,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다69479 판결).



예를 들어, 매수인이 인수한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인 부동산 또는 공동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고, 또한 매도인측이 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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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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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파트경매 천천동 비단마을신명 27평형 매매전세
사건번호 2017 타경 27920

오늘 추천해드릴 아파트경매 물건은
수원아파트경매 천천동 비단마을신명 27평형입니다
내집마련,실수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아파트경매 천천동 비단마을신명 사건내역]
매각기일 8월7일
최저가 183,400,000
입찰보증금 18,340,000(10%)

[수원아파트경매 천천동 비단마을신명 사건내역]


총 594가구 7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원아파트경매 천천동 비단마을신명은 천천초등학교북측인근에 소재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학교등 혼재되어 있습니다


내부구조는 방3개 욕실2개 계단식구조이며 총 24층중 저층입니다
수원아파트경매 천천동 비단마을신명 입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내집마련,신혼집마련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아파트경매 천천동 비단마을신명 사진 및 위치]

사건번호 2017 타경 27920
매각기일 8월7일
최저가 183,40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소재한 비단마을 신명아파트 경매물건에 대해서 심사총론을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타경27920  건물 60㎡(18.1)  대지 37.72㎡(11.4)  매각물건 토지+건물 일괄매각



본 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소재 천천초등학교북측  인근에 위치한 비단마을신명아파트 경매물건입니다



천천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594세대 7개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로 주변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차량진입이 용이



200111사용승인되었으며7개동 567세대 아파트로  지역난방 열병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24층중 저층 아파트 이며 내부구조 방3, 거실, 주방및식당, 욕실겸화장실2, 현관 등 이용중입니다.



본 경매물건의 KB 아파트시세는  25250만 수준이고  부동산 실거래가 20183월 기준 3 4층 전용1826500만원 거래



비단마을신명아파트  단지정보입니다



지하철- 서울-1호선 성균관대역 876m


편의정보


도로시설- 단지앞 5


교육시설 천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리라유치원, 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천천초등학교, 경기체육고등학교, 천천고등학교, 경기체육중학교, 천천중학교


의료시설-


공원

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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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주택경매 ]

인천상가주택경매 남구 주안동7층 물건내역

인천상가주택경매 남구 주안동 법원경매 내용

소개해드릴 물건은 인천상가주택경매 남구 주안동7층 입니다


인천상가주택경매 남구 주안동 물건은 대지50평,건평190평이며

총7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원임차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임차인이 점유하며

월세수익로도 양호한 물건입니다


인천상가주택경매 남구 주안동 법원경매 내용

사건번호 2017 타경 25446


인천상가주택경매 남구 주안동 물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며

감정가에서 한차례 유찰되어

최저가 799,875,000으로

 7월11일 진행합니다,



상가주택경매도 담보대출 가능

상가주택경매는 직접 위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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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소재하는 일반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제반교통 사정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고시원 및 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남측으로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 역이며 자세한 사항은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참조.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건으로서,
외 벽: 인조석 붙임 마감.
내 벽: 미상임.
창 호: 하이샷시 창호임.

(2) 이용상태
|고시원 및 주택'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도시가스설비에 의한 난방시설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없 음.

(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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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무 및 경매사이트 관련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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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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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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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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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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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www.k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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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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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www.dbd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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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go.kr/newkfsweb/kfs/idx/SubIndex.do?orgId=fli

:산지정보조회-지번/도로명을 지정하신 후 아래 지도에서 시도를 선택하시고 우측의 상세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http://rt.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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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공매사이트 http://www.onbi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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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http://www.city.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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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port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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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자가진단 http://www.gmap.go.kr/tcportal/lds/lds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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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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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http://www.courtau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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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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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loginCheck.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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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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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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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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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토지집합 건물찾기 http://27.101.208.225/oneclick/main.html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http://www.minwon.go.kr/main?a=AA090UserJuminIsCertApp&img=031

:행정 기관이나 금융 기관 등에 설치한 식별 단말기를 이용해 주민등록증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https://dls.koroad.or.kr/jsp/ool/olq/OL_LcnsTruthYnRtvV.jsp


네이버 지도 ma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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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도 http://m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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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례

2.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이 어려운 경우

3.보증금 증액 부분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4.민사소송 판결확정 후 재심청구와 재심사유

5.배당이의관련 저당부동산의 차임처리 관련판례


출처 반토막 급매물 부동산 투자재테크 www.dbd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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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자택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 명의라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가압류

☞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共有)하는 유체물인 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89조 및 제190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97다3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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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말정산 찾아보다가 월세 세액 공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타 지역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주소를 아직 이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전하면 이전에 냈던 월세도 다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월세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할 때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월세사는곳으로 전입신고해야만 가능하고

  전입신고한후 부터 연말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전입신고 전에것은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3.연말 세액공제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일것(단독세대주포함)

2. 임차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이하일것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것

4. 확정일자를 받을 것(2015년 개정 ,전입신고만해도 가능)

5.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6.최근5년간 월세세액공제 소급적용가능

 

 

신청방법


1. 현 소재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

국세청 현금영수증 웹사이트에들어가신청하시면됩니다.

한번세액공제를 신청해놓으면 임대차계약기간동안은 매월신고 하지않으셔도 되요

2. 신청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사본) 와 같이 제출.

3.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매달 월세 금액이 승인.

4. 일년간 낸 월세 금액 전액이 세액공제 되는것이 전체금액의 10% 공제

 

 

 

신청서류


1.임대차 계약서 사본,

2.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불한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등)

3.주민등록표등본

4. 연말정산서류에 첨부

 

 

주거용건축물에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현금거래확인 신청신고서 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여

민원 접수하시면 최초 신고 후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자동(매월 별도의 신고 없이)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임대수입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세금추징을 당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등록있을경우


임대인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하며,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을 경우나 발급거부시

주거용과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으나

매회 별도로 월세지급에 대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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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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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1

△권리신고

 변경: 정해진 입찰기일에 입찰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뜻

△배당요구종기일

 매수신고인(낙찰자)이 낙찰 잔금을 납부하면 권리 순서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는데, 이를 위해 법원은 배당받을 당사자에게 배당요구 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한다(배당요구종기일은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한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일 전에 등기부 상에 등재된 권리자(저당권, 전세권, 압류 등) 및 임차권등기를 필한 임차인이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들의 배당금은 법원에 보관된다.

△신매각(신경매)

매각을 실시했으나 입찰 당일에 매수신고인(입찰자)이 없어 유찰됐거나 매수신고인이 있었지만 매각불허가 또는 매각허가취소의 사유로 다시 실시하는 경매(유찰로 인한 신매각의 경우 통상 한달 후에 실시)

△재매각(재경매)

매수신고인(낙찰자)이 정해졌으나 낙찰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다시 실시하는 경매로서 최저매각금액은 종전과 동일하나 입찰보증금은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20%~30%로 높아진다.

다만 재경매 기일이 지정됐더라도 종전 매수신고인이 재매각 기일 3일전까지 낙찰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매각대금에 연 20%를 적용한 지연이자 및 재매각절차를 위한 공고 등 비용 포함) 매수신고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매각 절차는 취소된다.

△중복경매

 다수의 채권자 중 한사람의 경매신청으로 목적부동산에 경매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어 또 하나의 사건번호가 부여돼 진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이때는 먼저 부여된 사건번호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지만 선행경매가 취하 또는 취소되는 경우 후행 사건에 따른 경매가 계속 진행된다. 즉 한 개의 부동산에 두개 이상의 경매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차순위 매수신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입찰가액에서 당일의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최고가매수인의 입찰 자격에 문제가 있어 매각허가가 나지 않거나, 허가 후 낙찰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차 순위 매수신고인이 낙찰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공동입찰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입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때는 공동입찰신고서의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해 입찰한다.

공동입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된 경우, 낙찰 잔금도 각자의 지분만큼 납부하고 지분 표시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취소와 취하

 채무가 변제되거나 변제공탁이 이뤄져 경매원인이 소멸된 경우 또는 당해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없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02조 무잉여 경매 취소)에 법원은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고, 경매신청채권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취하라 한다.

△즉시항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 신청처럼 경매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불허가결정으로 이해관계인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용어

 납부 : 낙찰 잔금을 법원에 납부하였다는 뜻

 정지: 경매를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는 뜻

 허가: 매각(낙찰)을 허가한다는 뜻

 불허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었으나, 그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뜻

 변경: 정해진 입찰기일에 입찰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뜻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법정매각조건과 달리 이해관계인의 합의,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매각조건을 결정(또는 변경)한 것인데, 입찰보증금 20~30%,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의무 부담 등이다.

강제경매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이행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의 신청 및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진행한다.


△개별경매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각 부동산별로 따로 가격을 정해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다면 과잉매각금지원칙에 따라 여타 부동산의 매각은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다수의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위치와 형태,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일괄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자유재량에 따라 일괄매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말소기준권리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2항에는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경매부동산은 소제주의(掃除主義)를 원칙으로 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시간 순서에서 제일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 등기이므로 이를 포함한 후순위 등기는 매각 후 소멸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위에 적시된 등기보다 시간에서 뒤지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등기)도 있어 이를 인수주의(引受主義)라 하는데, 인수주의에 해당되는 등기는 위 6가지보다 빠른 등기로써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 및 전세권(경매 신청, 또는 배당요구 신청을 하고 전액 배당되는 경우 소멸), 보존가등기, 환매등기, 가처분등기이다.

또 등기되지 않은 유치권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다.


△최우선변제금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금액(지역과 말소기준등기일에 따라 다름)과 근로자의 일부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채권의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을 칭한다.

단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금액은 경매개시결정일 전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이 있어야 한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과정을 거쳐 매각됐을 때 후순위 채권자에 앞서 자신(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우선해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요건을 갖춘 임차권을 저당권 등 물권과 동등하게 대접해 그 권리 효력의 발생일 선후를 따져 시간별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의 조건에 따라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대항력

 계약 및 전입신고와 이사를 한 후일에 근저당 등 물권(物權)이 설정돼 경매, 공매, 매매 등의 절차가 진행돼도 임차인은 바뀐 소유자에 대항해 자신의 계약기간동안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신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때까지 그 주택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정매각조건

 대개의 경매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각조건으로 최저매각금액 미만의 가격으로 입찰 시 매각 불허가, 무잉여 및 과잉경매 금지, 최저매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제공,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와 시기, 부동산위의 담보권과 용익물권 소멸 및 인수 등 조건이다.


△특별매각조건

 법정매각조건과 달리 이해관계인의 합의,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매각조건을 결정(또는 변경)한 것인데, 입찰보증금 20~30%,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의무 부담 등이다.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3


△경매개시결정

호가경매(매각기일에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매수신청가격을 구두로 부르게 함으로서, 매각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려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하는 경매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유채동산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압류의 효력 발생일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또는 경매신청기입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때부터 목적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처분행위와 담보권 및 용익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제한되고(행위는 할 수 있으되, 매각으로 소멸한다),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현황조사서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집행관에게 당해부동산의 임차인 및 임차보증금, 차임, 임차기간 등 임대차 내용과 여타 점유자의 점유권원, 부동산현황 등을 조사·보고할 것을 명한다.

집행관은 현지를 방문하여 탐문 등의 방법으로 위 내용을 조사하는데, 점유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장을 붙여 연락을 기다리거나 몇 번에 걸쳐 방문하기도 한다.

여러 번 방문했음에도 조사가 미진한 경우, 임의로 잠금장치를 풀고 개문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등 내부 현황을 파악할 수도 있다.


현황조사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통상 1~2주일 정도의 기간에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하는데, 이는 가장 임차인 또는 허위 유치권자가 증거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임차인과 소유자가 공모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올릴 수 있고, 허위 유치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경매개시결정등기일 전부터 배타적, 지속적 점유가 유치권 성립의 첫 번째 조건임).

한편 임차인과 유치권자 등 점유자가 집행관에게 한 진술(임대차계약내용 및 점유권원 등)은 후일 다툼이 생길 경우 상당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

 매각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와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각종 공부 등을 기초로 부동산의 표시와 점유자, 점유권원, 점유기간, 보증금 및 차임(관계인의 진술 및 신고, 세무서 및 주민센터의 조사내용),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다.

재매각(매수신청보증금 2할 또는 3할),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청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등 매각조건을 매각물건명세서에 등재해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집행법원에 비치(대법원 인터넷 열람)하는데, 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과잉매각

 채무자의 부동산 여러 개를 매각(경매)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집행법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124조 과잉매각금지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


△기일입찰, 기간입찰

 기일입찰은 지정돼 공고된 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는 매각방법이고, 기간입찰은 정해진 입찰기간 내에 우편으로 입찰하게 해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간입찰을 시행하는 법원 및 물건은 그다지 많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정해진 날에 법원의 입찰법정에서 입찰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방법(기일입찰)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호가경매(매각기일에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매수신청가격을 구두로 부르게 함으로서, 매각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려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하는 경매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유채동산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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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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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땅속(지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종로에 사는 김00씨는 고집이 세기로는 세상에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전에 지하철이 건설될 때  내 땅 밑으로는 절대로 지하철이 갈 수 없다. 내 땅은 종로에서 지구 반대편인 미국까지니까"라는 구호를 외쳤던 사람이었지요.

날이 새면 지하쳘 공사 현장에 멍석을 깔아놓고 "지하철 공사 절대반대"를 외치면서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치거늘 내가 싫다고 하는데 왜 내 땅 밑을 파내느냐"는 취지였지요.

김00씨가 요즘도 그렇게 고집이 센지는 알 수 없으나 공사현장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지상과 지하에 미친다'라고만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 소유권이 미치는지는 정설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소유권이 미칠까요?

1. 토지 소유권은 지상, 지하 50m까지이다.
2. 토지 소유권은 지상, 지하 100m까지이다.
3.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이므로 지상, 지하 끝까지 미친다.
4. 토지 소유권은 법원이 정하는 데까지다.

민법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나, 이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공공의 복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법률이 침묵하고 있지만 종로에서 미국까지라고 주장하는 김00씨의 주장은 권리남용이라 볼 것이고, 어느 정도 개인의 이익도 참작해야 하겠지만 공공의 이익도 조화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봐야 하겠지요.

법원은 현재 지하 50m까지는 사용자가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실례도 있지만, 결국 이 문제는 공사에 대한 공공성을 따져서 법원이 정해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지상이나 지하를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 대심도 전철공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민법 제 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 제 241조(토지의 심굴금지)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 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1)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경계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판 1970. 9. 22. 70다 1494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이라도 그 임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야의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대판 1989. 1. 24. 88다카 8194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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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줬다 곧 돌려받아도 증여세 두 번 낸다


[조선일보:주용철의 절세캅] 증여 재산을 돌려받았을 때 세금은…

조세기씨는 십 수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받은 급여를 잘 모아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인별(人別) 합산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에 한 채를 부인 명의로 해 보유세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곧바로 한 채를 부인 명의로 이전하고 취득세와 함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려고 했다.


그런데 명의이전에 따른 세금이 종합부동산세 추가부담액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증여를 취소하기로 했다. 조세기씨는 증여 취소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안도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다. 하지만 사정상 증여한 재산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도 있다.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반환받았다면 애초부터 주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그 회수 시점에 따라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으면 과세될까?

당초의 증여가 무효화 될 수 있는 지 여부는 세법에서 특별히 기한을 정해 사례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증여 재산 반환과는 그 효력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우선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다. 이 때는 반환 행위 및 원래의 증여에 대해서도 본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단, 반환 이전에 증여세를 조사 결정받은 경우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도 재산반환과는 무관하게 돌려주지 않는다.


다음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다. 이 때 증여 재산의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최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조세기씨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했다면 당초 증여분의 증여세는 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넘어서 반환하는 경우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그 신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도록 한다. 증여 후 증여세 결정 기한을 경과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최초의 증여는 물론 반환 행위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물린다. 결국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남짓 지난 후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세를 두 번 내야 하는 셈이다.


■증여 재산이 금전이라면 무조건 과세

신고 기한이나 결정 기한 내에 반환했을 경우 반환 행위 또는 최초 증여 행위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증여 재산이 금전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금전을 증여한 후 동일한 금액을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해도 별도 금전거래가 아니라면 최초 증여와 반환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경우 동일성이 유지돼 반환을 인정하지만, 금전의 경우 이전시 즉시 소비되고 반환되는 것은 새로운 금전으로 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으로 인해 증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배우자 상호간 각각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세 5%만 부담하면 명의이전이 가능하므로 장기투자 주택의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중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과거 2000년대 초반 분양받은 신규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다. 이는 인위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부간 증여는 취득세만 내고 5년만 지나면 6억원 이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멸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 된다.

[절세캅의 한마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증여했다가 그 행위를 일정 기한 내에 취소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금의 경우 주었다가 다시 되돌려 받아도 그 각각을 증여로 본다. 현금은 그 사용과 소비가 시간의 소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전을 주고받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차용증에 대금과 이자의 수반에 대한 약정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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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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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화담숲 운영시간


주중(월-금) 08:30-18:00 (입장마감 17:00)

주말(토, 일) 08:00-18:00 (입장마감 17:00)


곤지암 화담숲 입장료​

성인 10,000원

경로.청소년 8,000원 / 어린이 6,000원


서울근교 당일치기 여행

추천하는 화담숲 모노레일 요금

성인 4,000원 / 8,000원

어린이 3,000원 / 6,000원

구간별 추가요금 별도 적용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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