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대단지 ]

강북구아파트경매 미아동 경남아너스빌43평형 매매전세

오늘은 강북구에서 진행중인 역세권,대단지 아파트경매건 소개해드립니다,

강북구아파트경매 미아동 경남아너스빌43평형 입니다,

강북구아파트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매매전세 관심있으셨던 회원님은

아파트경매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2017 타경 7804

감 정 가 4억8천

매각기일 7월2일

 

* 입찰은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 강북구아파트경매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단지정보 **



강북구아파트경매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는 2003년 입주하였으며

총11개동 860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층부이며 방4.욕실2 구조 입니다,

 

강북구아파트경매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사진 입니다.

 

강북구아파트경매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위치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 가능하며

송중초,창문여자중,창문여자고등학교가 소재합니다,

북서울꿈의숲이 가까워 산책하시기 좋습니다,

 

강북구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kb 아파트 시세 43평형 4억8000만

 

2018년 4월 해당 2층 43평형 5억1800만원 부동산 실거래가 되었네요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심사 총론-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타경7804 건물 114.92㎡(34.8) 토지면적 47.39㎡(14.3) 매각물건 토지+건물 일괄매각

본 건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소재  창문여자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860세대 11개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로 주변은

각급 학교(서울송중초,숭인초), 공원(북서울꿈의숲), 아파트 단지,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차량진입이 용이하며,

인근 지하철역 미아사거리역 4호선" 및 버스 정류장 위치하는 등 주거환경 및 교통여건 감안 시 환가성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05사용승인되었으며 11개동 860세대 아파트로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을 사용합니다

22층중 저층 아파트 이며 내부구조 4, 욕실2, 거실, 주방등 이용중입니다.

본 경매물건의 KB 아파트시세는  47500만 수준이고 부동산 실거래가 443평형 전용34251800만원 입니다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단지정보입니다

지하철- 서울-4호선 미아사거리역 530m

편의정보

도로시설- 월게로 5, 도봉로 5

교육시설 영천유치원, 한마음유치원, 동명유치원, 꿈꾸는유치원, 창문유치원, 서울송중초등학교, 창문여자고등학교, 창문여자중학교

의료시설-

공원 북서울꿈의숲

기타시설 송중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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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기준 조건별 최저금리 안내

 

부동산소개/주거래은행만 알아보지마시고

금리 비교를 통한 조건에 맞는 금융사 체크는 필수

 

미 기준금리 1.5~1.75%에서1.75~2%로인상…하반기 추가인상 가능성높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예상

DTI DSR 적용 실시

 

  1. 아파트 매입자금/기존융자 갈아타기/추가자금

  2. 세입자 전세퇴거자금

  3. 단기간 사용 후 상환목적

  4. 전세자금대출

  5. 후순위 추가자금

  6. 저신용자/거치기간/사업자 최대한도

 

주요금융사

[적격] 30년고정 최저

30년고정 3.61%~

상환30년까지

6월 실행 시 금리

 

[H금융사] 5년고정 최저

5년고정 3.43%~

기보험/신규보험가입 금리할인

매매,대환 시 유리

중도상환수수료 1.5% 일할차감

원금10%면제 가능

 

[S금융사] 5년고정

5년고정 3.49%~

부수가입조건 없음

 

[A금융사] 5년고정

매매건 5년고정 3.47%

60%한도 진행 시 금리

기 보험 가입자 3.37%까지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1.0% 일할차감

원금30%면제 가능

 

[H금융사] 10년고정 최저

10년고정 매매건 3.45%~ /자담(갈아타기) 3.65%~

기보험/신규보험가입 금리할인

중도상환수수료 원금30%면제 가능

접수시점으로 금리확정 가능

 

[K금융사]5년고정 금리예약

한도별 금리 차등적용

40%이하 - 3.55% / 50%이하 - 3.60%

60%이하 - 3.65% / 60%초과 - 3.85%

6월실행 건 까지 금리예약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50%면제 기본옵션

서울/수도권만 가능

 

[S은행] 변동금리 최저

3개월변동 2.96%~

거치기간 설정 시 금리가산 없음

전 금융권 최저금리

 

[H금융사] 매매건 거치가능

변동금리 3.70%

조건에 따라 최저 3.50% 가능

상한가 감정가능

자금부족할 경우 추가신용대출 연계가능

거치기간 3년까지

 

[S은행] 1년변동금리 최저

1년변동 3.22%

75%한도 3.27%

중도상환수수료 1.4% 10%면제

 

[은행권] 현재 5년고정금리

A은행이 최저금리 3.43%

타행 평균 3.7%

은행 금리예약 불가

금리 매일 변동

 

[무설정 하우스론] 설정없이 가능

최대 5000만원까지

등기부에 설정들어가지 않음

공동명의인 경우 배우자동의필요없음

세입자있는 경우 세입자동의필요없음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진행어려울 경우

 

[1금융권 직장인 신용대출 최대한도가능]

금리 3%후반~5%

최대한도 월급 X 21

회사규모에 따라 한도 및 금리 차등

전 금융권 신용대출 최대한도 금융사

 

전세대출

[E-1] 6개월변동

주택신용보증 2.95%

서울신용보증 3.35%

중도 0.8% 일할차감

 

[E-2] 중도없는 전세대출

변동금리 4.54%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단기상환 시 가장 유리

 

사업자/임대사업자 아파트담보

시세 80%-방공제 이자만 납부 3.4~4.0%

시세 85%~90%한도 이자만 납부 6~7%

시세 90%~95%한도 이자만 납부 7~8%

시세 최대 110%한도 이자만 납부 9~11%

 

현재 보유중인 융자 및 매입자금 세심히 진단해보고

놓치기 쉬운 월 납입금액 줄여야합니다.

 

출처 반토막 급매물 부동산 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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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살아 있는 토지 경매는 위험한가

 

1. 문제의 제기

 

기존 건축허가명의자는 인데경매 토지는 소유인 경우가 있다이 경우 ’ 토지를 낙찰 받은 자()가 토지와 함께 건축허가권도 낙찰을 받는 것인지가 문제된다실무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를 낙찰 받은 자는 건축허가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건축주 이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인 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이 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토지사용승낙서가 실효된 경우, “이 행정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2. 사안의 해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최근 대법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아우디 정비센터와 아우디 신차 및 중고차 전시장을 동일한 공간에 배치한 일명 아우디 강남센터로 활용될 건물이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39590 판결).

 

따라서 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낙찰자 또는 토지의 원소유자는 이에 대해 중복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당연히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낙찰자 또는 토지의 원소유자는 행정청에 대해서 의 건축허가처분취소를 요구하고이를 행정청이 거부할 경우항고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본다.

 

3.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41190 판결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아주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2296 판결 참조).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對物的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그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건축허가의 존재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위와 같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한편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7606 판결 등 참조).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27322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였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토지사용승낙서가 실효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경우피고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건축허가를 철회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며이를 건축주가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원고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건축주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다(사용승낙서 하단에는 이 사건 사용승낙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의 파기로 무효가 되고 사용자는 어떠한 사유라도 이와 관련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이 경우 이 사건 사용승낙서는 그 즉시 효력을 잃고 건축허가를 포기 철회한다고 추가로 약정을 한바 있다).

 

4. 결론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던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41190 판결).

 

따라서 앞으로는 건축허가가 살아 있는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해도 무방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

1.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례

2.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이 어려운 경우

3.보증금 증액 부분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4.민사소송 판결확정 후 재심청구와 재심사유

5.배당이의관련 저당부동산의 차임처리 관련판례


출처 반토막 급매물 부동산 투자재테크 www.dbd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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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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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처분시에 모두 세금이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부동산의 보유를 통해 내는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주체가 국가인 국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6월 1일 이전에 증여나 재산 처분등을 통해 재산을 분리해 나가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하는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한 임대소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보유시 임대소득세의 절세 방법

보유시의 임대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구입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이 적은 가족과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절세 방면에서도 유리하다. 이 경우에는 같이 취득하게 되는 가족과 배우자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2. 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안

1주택자들의 경우 현재 법상으로는 단독 명의 9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6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시가 9억이 넘는 주택이라면 12억이 안되는 주택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나 부분 양도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간의 증여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간 증여시 유의해야 할점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통상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판단하지만 증여시에는 아파트 등의 경우 시가로 판단하므로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액이 높게 나올 수 있어 증여비율의 판단에 유의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측면에서 본다면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 시가보다 적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의 등록이 유리하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재산세의 감면과 양도소득세 절세까지 많은 세금의 혜택이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 보유시 다음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부동산의 보유 종류를 분산하는 것도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는 방법이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건물과·토지이다. 과세 유형별로 합산해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건물이나 토지라 하더라도 합산되지 않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 종류의 부동산보다는 여러 종류의 부동산으로 나누는 경우 절세 방법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인지 실지 확인이 안 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과세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자산의 배분이 적절한지 확인하면 수년간의 절세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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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2.부동산,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3.명의신탁 부동산 해결하는 3가지 절세방법

4.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1·2·3 법칙' 기억해야

5.소유권을 중심으로 부과되는 당해 재산에 대한 세금인 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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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2017타경14842 수원지방법원

하남아파트경매 창우동 은행동부아파트48평형 매매전세시세

(아파트경매물건)

하남아파트경매 창우동 은행동부아파트48평형 소개해드립니다,

하남아파트 창우동 은행동부 매매전세 관심있으셨던 회원님은

아파트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2017 타경 14842[2]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며

감정가 477,000,000으로 7월2일 진행합니다
매매시세 5억 ~

하남아파트경매 창우동 은행동부 아파트는 1994년 입주하였으며

총20개동 1,360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대단지아파트 입니다,

내부구조는 방4/욕실2 구조 입니다

하남시아파트경매 창우동 은행동부아파트 부동산실거래가 및 아파트 시세 정보

하남아파트경매 창우동 은행동부아파트 위치 입니다

향후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타경14842 건물 134.98㎡(40.8) 토지면적 67.62㎡(20.5) 매각물건 토지+건물 일괄매각

본 건은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에 소재 하남초등학교북측  인근에 위치한 은행동부아파트 경매물건입니다

" 하남초등학교 " 인근에 위치한 1360세대 20개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로 주변은 아파트단지, 학교, 관공서, 근린생활시설이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차량진입이 용이하며, 버스 정류장 위치하는 등 주거환경 및 교통여건 감안 시 환가성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945사용승인되었으며 20개동 1360세대 아파트로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을 사용합니다.

18층중 4아파트 이며 내부구조 4, 욕실2, 거실, 주방 겸 식당, 발코니 이용중입니다.

본 경매물건의 KB 아파트시세는  46500만 수준이고

은행동부아파트 단지정보입니다

지하철-

편의정보 롯데슈퍼 하남창우점

도로시설-

교육시설 하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창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새싹유치원, 하남초등학교, 하남경영고등학교, 하남중학교

의료시설-

공원

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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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실제로 이를 가지고 있는 자신과 명의를 빌려준 등기당사자들 간에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공증이나 내부적인 계약을 통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약정을 두는데요.

이러한 부동산명의신탁과 같은 행위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명의신탁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가액의 30% 안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부동산명의신탁과 소송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를 통해 부동산명의신탁 자세히 살펴보기 >

대법원은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A씨가 살해 전 아내에게 신탁해놓은 건물을 돌려달라며 아내와 전남편 사이에 출생한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을 하고, B씨에게 같이 운영하던 모텔건물과 부지를 명의신탁해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상속인인 C씨를 상대로 B씨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끝났고, 명의신탁 또한 무효가 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내었는데요.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명의신탁하여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경우, 이러한 신탁 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며 설명하였는데요. 이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과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할 뿐 관계의 존속을 효력의 조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면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하였다 해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이 무효였다면 바로 부동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유효가 되어 해지 절차를 밟은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소송은 다른 소송으로 이어지기 위한 다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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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지출한 간판설치비가 유익비인지의 여부


【판시사항】
가. 임차인이 지출한 간판설치비가 유익비인지의 여부
나.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이라고 볼 것인지의 여부
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한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건물부분에서 간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착시킨 시설물에 불과한 간판은 건물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간판설치비를 유익비라 할 수 없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하에 임차목적물인 건물부분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20389,20396 판결)

【참조조문】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민법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고,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종료시에 현존하여야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래 유익비는 임대인이 지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한 때에는 그 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을 임대인이 얻게 되므로 부당이득이 되어 상환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가옥에 필요한 수도관, 가스관, 보일러 등을 설치한 경우, 모자라는 전기용량을 증설한 경우 등이다.

▲ 필요비는 임차물 자체의 보존을 위해 투입된 비용으로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종료시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한 때에 곧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에는 통상필요비(건물의 보존과 수선, 동식물의 사육에 들어간 비용 등)과 특별필요비(태풍으로 인한 가옥의 대수선)가 있다. 임차인이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위의 판례에서와 같이 간판설치비용이라든지,

사무실용 건물부분에 임차인이 삼계탕집을 경영하면서 들인 비용,

일반점포를 임차한 자가 사진영업상 설치한 특수장치에 들인 비용 등은 필요비나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필요비 및 유익비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에 청구하여야만 한다.

▲ 임대차종료시에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한 약정, 임차인이 임차물건을 증개축하였을 때에 임대차기간 종료시 그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하기로 한 약정은 유익비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 임차권등기나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즉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경매로 인하여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유익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여 임차물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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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및 재심청구기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은 제451조 제1항에서 재심사유 11가지를 열거하면서, 다만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로써 주장하였으니 기각된 때, 이를 알면서 상소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알면서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같은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재심사유란, ①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②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③대리권의 흠, ④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⑤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⑥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⑦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⑧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⑨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⑩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⑪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은 재심사유 중에서 ③대리권의 흠, ⑩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사유의 경우에는 재심청구에 기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위 두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전부 재심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내에 재심청구를 해야만 한다. 원칙적으로 재심의 대상인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어 5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재심사유 중 대리권, 대표권 흠의 경우(3호 사유)

재심사유 중에서 ③대리권의 흠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무권대리인에 의해 소송이 수행된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의 실질적인 소송행위가 배제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 자에게 대리권이 없던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선임되어 소송이 있었던 때,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소송이 있었던 때, 당사자가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의 대리 없이 소송을 한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비법인사단 및 재단의 대표자, 관리인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해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들에게 대표권이 없던 경우는 대리권의 흠이 있던 경우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종중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후 종중대표자로 소송을 수행한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앞서 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심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대리권의 흠을 재심사유로 한 것은, 대리권의 흠이 있는 쪽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 상대방이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 즉 종전의 확정판결의 결과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재심사유 중에서 문서 위조, 증인 위증 등의 경우(6호, 7호 사유)

재심사유 중에서 4호 내지 7호 까지의 사유는 모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범죄, 위법행위 즉 가벌적 행위를 규정한 것인데, 이 경우 가벌적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에 관련된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 등이 있거나,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을 때(예를들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만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재심사유 중 ⑥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경우에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라 함은 판결에서 그 문서를 채택하여 판결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경우를 말하며, ⑦증인 등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당해 소송에서의 증인 등의 허위 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된 때를 말하고, 비록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것이 주요사실 인정하는데 관계가 없었을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 준재심과 제소전화해에 대하여

판결이 아니라 결정, 명령이 확정되고, 이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다면, 앞서 말한 재심의 소에 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준재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송상 화해조서, 제소전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청구의 포기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들어, 건물 임대차계약체결시 추후 건물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집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명도집행과 관련하여 제소전화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제소전화해시 대리인선임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대리권의 흠결을 사유로 준재심청구를 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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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이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나 점유자들의 연락이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할동사무소에서 확인한 전입세대열람결과를 기재함.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세대만 전입되어 있음(채권자임).
관할 세무서에서 상가임대차현황조회 결과 임차인 등록사항 없음.
xx:신청채권자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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