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문가를 위한 문답식 산지(임야)개발 지식
Q 산지특성과 현황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공익용산지의 해제가 가능할까?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전국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전산지에서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자연휴양림의 산지, 공원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 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거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익용 산지 지정해제 검토시 산지특성평가 결과가 현장과 불일치한 경우 등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정․보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을 신청할 경우에는 산림조합,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 법인ㆍ단체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조사결과와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업용과 공익용에서 공익용은 단순하게 ‘공원이구나’ 라 생각하시라~!
Q 임도를 개설하는 경우 정부지원은?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를 말하며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사설임도라 한다.
사설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도개설을 목적으로 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산림소재지 지자체의 산림부서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법적인 제한사항 및 산지전용 기준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결정이 완료 된 후 임도를 개설할 수 있다.
이 사설임도의 경우에는 현실사업비에 한하여 융자를 받을 수가 있으며 조건은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2억원 이내 금리는 연 1.5%이며, 융자기간은 20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하고 있으므로 융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문의.
임도개설은 융자가능한데 다만 용도폐쇄인 경우는 매우 복잡하며...
도로대장에 등재되고 있다.
Q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의 변경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시설물)의 일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용도변경 승인 면적이 증가할 경우 면적에 따라 다시 산출하여야 하며....
타용도로의 변경은 그냥 5년내는 힘들겠구나 라 생각하시고~!
Q 지목은 잡종지인데 입목이 집단 생육하는 경우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나?
산자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에서는 임목의 벌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있으며 입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에서는 위 토지를 산림으로 보아 입목벌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산자법에 따라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로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1001 및 1986.12.23. 선고 86도2299 판례)
따라서 잡종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산림의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산림으로 인정되어 산자법률에 따른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꺼꾸로 임야를 농지로 불법형질변경 했을 경우 산지전용허가는 물론 농지법상 행정처분대상도 된다.
또한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지적부에 임야로 되어 있어도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지로 간주하고 있고....
이런 법률해석 때문에 일선 시ㆍ군은 요런 농지를 개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대체산림을 조성비를 또다시 부과하고 있으니~!
이게 전형적 대한민국 그물망 규제법령~!
Q 산림청 소유 임야는 매각 또는 교환이 가능한가?
산림청 소관 불요존국유림(잡종재산)의 매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매각 또는 교환 등이 필요한 경우. - 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 국유림의 확대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는 처분인 경우 국유재산관리법상 잡종재산(불요존국유림)으로 분류가 되어있어야 하고 점유자에게 일정액 이하인 경우 1순위 매각대상이 된다.
국유림 점유는 재테크의 비법중 하나이다~!
Q 임도를 이용하여 개간사업이 가능한가?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임도는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과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다.
따라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정시설의 진입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 이외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됨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하고 허가권자는 임도와 진입도로의 병행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재해발생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암반 등 개설허가가 힘든 경우 임도의 복합사용승이 가능하다~!
강의자가 그룹 개발사업본부장일때 이 경우를 아주 쉽게 해결한적 있다~!
Q 그린벨트 내 공익용 산지의 재산권 행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익용산지는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자연녹지에서의 행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그린벨트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데 늘 강의에서 말했듯 상위계획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기에 개별법인 산지관리법상 행위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는 어느 곳을 강의를 가든 그린벨트내 임야투자는 우선 피하고 보라고 강조한다~!
그린벨트내 특별한 개발사례, 또는 토지보상을 전제한 성공사례를 내밀며 그린벨트 토지투자를 유혹하는 카페나 모임은 주의하시라~!
Q 660㎡(200평) 미만의 산지전용에도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나?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산림조사서)은 660㎡ 이상 산지전용에 적용되는 허가기준이고 전용하려는 산지(사업부지)가 660㎡ 미만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 미만으로 단지 산지 전용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산지의 필지를 고의로 분할하여 660㎡ 미만으로 산지 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의 작성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660㎡ 미만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균경사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개발전문가라는 분들의 카페나 올려진 자료를 보면 경사도까지 거론하면 그래도 B급 전문가님이라 보지만...
그냥 보전‧준보전산지로 나누고 허용행위 관련 법령이나 나열하는 대단하신 분들~!
산지개발에 제일 먼저 따질 것은 경사도와 입목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법령상 규제와 조장행위를 검증하는 것이죠~!
Q 농업인만 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과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에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임산진흥촉진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아니할 때 허용.
이때 다만 입목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일 때는...
첫째,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이고.
둘째, 재배면적 3만㎡미만이며
셋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농림어업인”이란
-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업인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따라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관상수를 재배하는 것은 산지일시사용 대상이며, 농업인이 아니라도 임업인 또는 어업인인 경우에도 관상수를 재배할 수 있다.
그리고 산지 전용시 경사 25도를 아직도 거론하시는 대단한 토지전문가 님들~!
입목벌채인 경우 25도를 거론하지만 개발인 경우 2012년4월15일 내용이 확 바꼈다~!
Q 산지전용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연장 가능한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은 기존의 산지전용 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 산지전용기간이 2년인 경우 최대 2년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최초 산지전용기간의 재연장이다~!
Q 사도법에 따른 사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대상인가?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시설과 감면비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한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농경지 등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도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농도는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는 구별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아직도 도로란 도로법이나 국토법 또는 건축법상 규정된 도로임을 알고 계시는 전문가님들...
'농어촌도로정비법' 잘 기억하시라.
Q 농가주택으로 개발시 얼마의 부지면적이 산지전용 대상면적?
산지관리법에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은 임업용산지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은 산지전용이 가능하며 부지면적이란 산지전용되는 면적만을 일컫는다.
660㎡(200평) 미만...잊지 마시라~!
Q 사방지는 공익용산지인가?
사방지의 보전산지 지정대상 여부는 종전 산지관리법에서는 사방지를 공익용산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5.31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사방지가 공익용산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방사업산지, 그동안 무조건 공익용으로 분류했으나 이번에 공익용에서 뻰찌~!
Q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면적은 어떻게 되나?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30만㎡(굴진 채굴의 경우 1천㎡) 이상으로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자체도 처음 들어보셨죠.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하는 경우 30만㎡의 전용과 채굴인 경우는 330평(1천㎡)
Q 농업용 창고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나?
산지관리법에서 농축수산물의 창고에 대하여는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업경영면적과 산림경영면적에 따라 창고의 규모를 1천㎡ 또는 3천㎡로 산지전용신고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농축수산물의 창고는 산지전용신고 대상 시설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니다.
농지개발에서 추후 설명하겠지만 아직도 '농지원부' 타령하시는 전문가님들....
이제부터는 농업경영체등록 시대이다~1
Q 귀농귀촌-산림소득 지원 사업에는 무엇이 있을까?
본인 소유의 산림에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조림을 하고자 할 경우 ha당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모르면 못 찾아 먹고 알면 찾아 먹는 신기한(?) 자금
따라서 요즘,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에 자세히 설명~!
▪ 경제수 조림(속성수, 생태조림)은 ha당 333만원(국고70%, 지방비20%, 자부담10%)
▪ 유휴토지조림 ha당 282만원(국고70%, 지방비20%, 자부담10%)을 지원.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과 우량 목재용재림 생산 등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인가 신청을 하고...
이 경우 산림경영계획작성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 보조금 신청이 가능~!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비 지원이 가능한 산림복합경영지원사업이 있으며,
▪ 대상자는 임업인으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지원비율은 국고20%, 융자20%, 지방비20%, 자부담40%
또한.
단기소득 임산물인 표고의 생산기반 시설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 생산경쟁력 제고로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표고생산지원사업이 있으며,
※ 표고생산자금 지원 : 표고자목․종균 등 표고생산자금 융자 지원
※ 표고재배시설 지원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관수, 냉․난방, 침수시설 및 배지생산 시설비 지원
※ 톱밥표고재배시설 : 톱밥표고재배시설과 톱밥배지생산시설 지원이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표고 재배자 또는 법인 경영체이다.
✔ 지원비율은...
- 표고종균생산연구 : 국고 100%,
- 표고생산자금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표고재배시설 :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톱밥표고배지시설 :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이다.
✔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을 경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90종은 다음과 같다.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90종
* 수실류(13종) :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복분자ㆍ 산딸기ㆍ석류
* 버섯류(8종) :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14종) :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ㆍ고비ㆍ들메나무순ㆍ다래나무순 · 어수리
* 약초류(18종) :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긴강남차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 · 마
* 수엽류(7종) :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청미래덩굴잎ㆍ음나무잎ㆍ참죽잎
* 약용류(19종)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 ·마가목 · 화살나무
* 수목부산물류(6종) :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 · 조릿대
* 관상산림식물류(5종) :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입니다.
⇨ 아울러 보조금 지원이나 융자사업 등 신청은 지자체(시장, 군수) 산림부서에 신청이 가능하며, 보조금, 융자사업 등은 전업 임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 임산물 생산․재배․유통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자원→산림소득지원→산림소득지원 안내(사업예산, 지침, 생산시설 등)를 보면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다.
귀농귀촌 하실 분들 사전준비 바랍니다~1
먼저 보시는 분이 뭐라 하던데~!
Q 귀농귀촌-독림가도 임업인 인가?
임업인의 범위
1. 3ha(9천평)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나. 3백㎡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하고 조경수나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
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다. 대추나무 1천㎡ 이상을 재배하는 자
라. 호두나무 1천㎡ 이상을 재배하는 자
마. 밤나무 5천㎡ 이상을 재배하는 자
바. 잣나무 1만㎡ 이상을 재배하는 자
사. 연간 표고자목 20㎥ 이상을 재배하는 자.
자~
여기서 예전엔 농지원부, 요즘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는 분이 농업직불금 또는 면세유 등을 지원받고 있듯이 농민뿐 아니라 임업인인 '독림가'로 등록하시면 지원이 팡팡~!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잣나무를 1만㎡ 이상 재배하고 있을 경우도 신청이 가능.
o 임업인의 인정여부는 지방자단체장의 권한사항이니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 구) 산림부서를 방문하시어 상담 받고...
o 자영독림가는 15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이며, 산림청에서는 전문임업인으로 관리하고 있다.(전문임업인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o 따라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산림경영을 하고 계신다면 자영독림가 신청이 가능하며, 자영독림가 신청은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산림부서에 하면 된다.
귀농귀촌 하실 분들~!
알아야 면장한다 합디다~!
Q 산지관리법 상 임업인에 영농조합법인도 포함되는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임업인”이란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에서는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이란
임촉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라 정의하고 있어~
따라서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어업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산지관리법령에서의 “임업인” 규정에서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은 포함 하지 아니한다.
Q 입목축적조사 대상에 고사목이 포함되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전용하려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50% 이하일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자연적으로 고사된 고사목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
▪ 다만, 자연 고사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자연적 또는 병해충 등으로 인하여 고사된 후 벌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병해충 피해를 입어 입목을 벌채한 경우(고사되지 않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라면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야 한다.
입목도, 경사도 영급, 환경평가등급 등...
Q 공장 허가를 득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
✔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은 보전산지에서 목적사업을 위해 산지전용을 받은 경우 최소한 5년간은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산지전용허가 당시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준공 후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근린생활시설 등)등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야 투기와 보전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
✔ 따라서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시설은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5년, 5년 매우 중요하다. (황막사카페 박준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