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복합아파트 >

은평구아파트경매 진관동 은평뉴타운우물골32평형 매매전세시세


사건번호 2017타경7558 전용면적 84.51㎡(25.6) 매각물건 토지+건물 일괄매각입니다

본 물건은 서울시 은평구 진광동에 소재 은평메디텍고등학교동측 인근에 위치한 은평뉴타운우물골 아파트 경매물건입니다 200912사용승인되었으며 14개동 448세대 아파트로 지역(열병합)사용합니다.

15층중중층 아파트 이며 내부구조 방3 욕실2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2 으로 이용중입니다.


주위는 아파트단지와 상업시설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본경매물건은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합니다 대지권 미등기이나, 최저매각가격은 대지지분(68.147㎡)을 포함한 금액


경매물건의 KB시세는 620,000,000 ~ 630,000,000원 수준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상복합아파트경매 물건은

은평구아파트경매 진관동 은평뉴타운우물골32평형 입니다,

은평구아파트 진관동 은평뉴타운우물골 매매전세 관심있으셨던 회원님은

아파트경매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아파트경매 진관동 은평뉴타운우물골 아파트는

총14개동 448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9년 입주한 아파트 입니다,

10층 중  8층 물건이며

내부구조 방3 욕실2 드레스룸 구조 입니다


<아파트경매 사건내역 >


 



사건번호 2017 타경 7558


은평구아파트경매 은평뉴타운우물골 아파트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감정가에서 1회유찰되어

최저가 4억8천으로 7월24일 진행합니다


은평뉴타운우물골 아파트경매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최저가의 10% 입찰보증금 수표한장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아파트경매 대출 가능합니다


은평구아파트경매 은평뉴타운우물골 위치 보여드립니다



 

은평뉴타운우물골 아파트경매 사진 보여드립니다


 

 


감정평가 요항표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소재 은평메디텍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와 상업시설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본건으로 제반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트러스경사지붕 10층건중 8층 805호로서
외 벽: 적벽돌 및 페인트 마감
내 벽: 타일 및 벽지 마감
창 호: 하이새시 이중창임

아파트(방3,드레스룸1,주방1,거실1,욕실2,발코니2)으로 이용중임 .


위 생설비,승강기,소화전,화재탐지 기,지하주차장,지 역난방시설등이 있음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으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남동측으로 약 15m의 주진입도로에 접함

토지 이 용계 획 확인원 발급불가 상태 임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구조도는 집합건축물대장상 도면과 외부관찰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안녕하세요 장부장입니다.더워지는 여름 HOT!!한 부동산 뉴스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공항동에 위치한 초 역세권 아파트!!


보통 아파트단지에서 지하철역까지 1km, 도보 15분 가량을 역세권 아파트라 합니다.

마곡파인시티는 아파트 단지에서 5호선 송정역까지 걸어서 2분!! 또한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주변에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신도시들 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생활환경이 만들어 진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선호하는 소형평수(46㎡(구 20평형), 59형㎡(구 25평형), 74㎡(구 31평형) ) 870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엄청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



 


"마곡파인시티" 현장 위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경 200m이내에 초,중학교 및 송정역과 인접해 있으며,

반경 500m 이내에는 모든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초 역세권 위치라 할 수 있습니다.


 

"송정역 마곡파인시티"건축개요 입니다

 


보시는 것 처럼 넓은 동 간격을 두고 판상형식 아파트로 설계되어,

가장 중요한 사생활침해,조망권침해,일조권침해를 받지 않습니다.


 



요즘 가장 선호도가 높은 소형평수!!

주거트랜드의 변화를 준 평형대 설계!!

 



송정초등학교,공항 중학교 도보2분 거리에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 인프라 또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공항시장, 주민센터, 서남물 재생공원 등

 생활편의시설과 편리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조성되었습니다.





타 지역으로의 이동 또한 매우!! 용이합니다.^^

그리고 방화대로 (2018년 조기개통이 추진중입니다)


 

가장 큰 것은 이 인근 아파트 주택보급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으로 볼때 신규공급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 후, 17.08.02 부동산대책 + 09.05 부동산 추가대책 등 부동산 강경 규제 대책으로 인해, 금리인상, 입주물량 전년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담보대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현 2018년 부동산 주택시장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마곡파인시티는 최근 주변 시세현황으로 볼 때,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인 공급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

초 역세권 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착공과 입주가 빠르고 모든 인프라가 만들어진 곳.

송정역 마곡파인시티 문의해주세요 ^^

장부장이었습니다 ^^


상담문의 02-564-4646




 

 


마곡 파인시티의 특장점

▶ 입지 프리미엄

마곡지구 한걸음 생활권!


총 면적 3,665,783㎡,

상암 DMC 6배 크기의 서울에서

마지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마곡지구 바로 옆입니다.


▶ 미래가치 프리미엄


마곡 R&D 단지 직주근접

LG사이언스파크 등이 입주한

한국 R&D의 심장부, 마곡 R&D

단지 직주근접 아파트,

마곡 파인시티 입니다.


▶ 교통 프리미엄


스피드한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의 황금라인인 5호선

송정역, 9호선 공항시장역을

도보로 누리는 더블 역세권


▶ 생활 프리미엄

완벽에 가까운 생활인프라
롯데몰 등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과 도보 거리의

송정초등학교, 공항중학교 등

교육환경이 우수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좋은 땅,돈되는 토지 투자 17가지 




옷이나 토지나 처음에 잘 선택해야 두고두고 만족할 수있다.

구매자에 따라 옷과 토지를 고르는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알고 선택해야 훗날 다른 사람이 찾는 토지가 되고 제값도 받을 수있다.

토지를 고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토지도 잘 선택할 수 있다고 봐도 된다.

 

지금부터 옷을 고르는 요령의 공통점을 알아보자.

 

 

1. 구입목적(이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토지를 구입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유)이 있어야 한다.

없어서 구입할 수도 있고, 과시하기 위해 구입해야 목적으로 운동복을 구입하듯 분명한 목적을 갖고 토지를 구입해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실수요인지 순수투자인지..

만일 목적 없이 옷을 구입하면 결국 안 입는 옷이 되고 장롱에 넣어 두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토지는 애물단지가 된다.

 

 

 

2. 종류가 있다.

 

옷에는 신사복, 한복, 청바지 등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는 것처럼 토지에도 쓰임새에 따라

전,답,대지 같은 28가지의 지목이 있다.

창고를 지을 목적인데 창고로 사용하기 곤란한 토지를 구입하면 이만저만 낭패가 아닐 수 없다.

 

 

 

3. 가격도 다양하고 거품도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가격을 알기가 힘들다.

 

옷을사려고 이집저집 다니다보면 정찰제가 아닌이상 같은 브랜드의가격이 제각각임을 종종 보게된다..

땅 역시 그러하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보면 똑같은 매물인데도 중개업소마다 가격이 제각각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될것이다. 그것은 중개업자의 적당한 마진이 있거나 아니면 깎아 줄 것을 감안해 미리 높게 부르는 경우등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 평균값이 시세라 생각하면 편하다..

 

 

 

4. 무리하면 꼭 후회한다

 

자신의 경제력을 벗어나는 비싼 명품 옷을 무리하게 구입하면 그로 인한 자금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원하지 않게 급히 처분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급히 처분하면 제값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토지도 처음 구입시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큰 무리가 없다...정말 확실하다면 몰라도말이다...

 

 

 

5. 유행이 있다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다가 다시 롱스커트가 유행하고 나팔바지가 유행하다가 일자바지가 유행하기도 한다. 토지도 정책에 따라 빌라 같은 주택을 바로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인기를 끌다가 다시 ‘임야’나 ‘농지’가 인기를 끄는 경우도 있다.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라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때’를 만나게 되므로 지금 유행이 아니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6. 유행을 타지 않는 것도 있다.

 

청바지의 경우는 크게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한 사랑을 받는 옷이다.

토지중에서 그와 같은 유행을 타지 않는 물건이 바로 ‘농지’다. 즉 농지를 구입해 놓으면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요즘 대세는 임야가 아닌 농지다..임야는 환경보전등을 고려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농지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추세다..특히 신설역세권, 짜투리등의 절대농지는 지자체에서 해제하여 개발가능토지로 전환하기도 한다..

 

 

 

 

7. 스타일도 중요하다.

 

디자인, 옷, 색깔, 단추, 주머니 모양, 소재의 질감 따라 옷의 스타일이 달라지듯

토지도 모양, 지반, 경사도, 지질 등에 의해 스타일이 달라진다. 스타일이 좋은 연예인은 만인이 좋아하고 몸값도 올라간다. 토지도 스타일이 좋으면 금상첨화가 된다...

 

 

 

8. 하자가 있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단추가떨어졌다거나 주머니가 터졌거나 바느질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이유로 옷을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고를 때는 직접 입어 보면서 다른 하자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토지도 마찬가지다.

서류검토와 현장답사를 통해 법률적하자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권리/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 있는 물건 등),

물리적 하자(도로가 없는 맹지이거나 혐오시설이 있는 등) 를 잘 챙겨야 한다.

만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하자를 발견했다면 흥정(유찰)을 통해 싸게 구입하도록 한다.

 

 

 

9.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헌옷을 리폼하여 동남아 등으로 넘기는 업자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

토지도 마찬가지다.

어떤 하자 등으로 지금은 형편없어 보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성형을 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리폼을 하려면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리모델링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리모델링 기술이라고 하면 대단하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다.

수북히 자란 잡풀을 깎아 내는 작업 / 울퉁불퉁한 면을 고르게 펴는 정지 작업 / 흙을 쌓거나(성토) 깎아 내는(절토) 단순한 작업부터 형질을 통한 건축 행위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이 리모델링에 포함된다. 리폼의 초보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술을 익힌다.

리모델링도 그렇다.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주변의 토지 전문가 또는 설계사, 건축사를 통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경험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10. 손품과 발품을 많이 팔아야 싸고 좋은 것을 구입한다

 

인터넷 의류 쇼핑몰이나 법원 경매 사이트 모두 손품이 필요하다.

이때 감각과 지식이 있다면 좀 더 싸고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다. 또한 보다 현장의 살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선 많은 현장조사를 위한 발품도 역시 필요하다. 어디서 바겐세일을 하는지, 어느 물건이 유찰이 많이 되었는지 등을 알아야 싸고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11. 남에게 좋다고 나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다

 

남에게 어울리는 옷이 반드시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꼼꼼하게 따져서 옷을 고르는 여자들과는 다르게 옷 고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남자들은 남이 입어서 멋있어 보이는 옷을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구입한 옷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토지도 그렇다.. 남이 샀다고 자신도 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익숙할 때까지 관련 공부를 하거나 현장답사 등으로 간접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다. 경험이 없고 익숙하지 않으면 기획부동산 같은 곳에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옷이나 토지나 자신의 주관과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시간을 지체하거나 우유부단하면 오히려 투자에 방해가된다...결정은 신중하나 결단은 빠르게해야 좋은 토지를 선점할수있다...

 

 

 

 

12. 중개업자및 전문가와 친해져라..

 

옷을살때 너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다보면 몸도 피곤하고 바가지 쓰는경우도있다..

친절하고 잘 깍아주는 단골집을 정해놓으면 쇼핑하기가 훨씬 수월해 진다..

땅도 그러하다... 좋은 중개업자와 전문가를 만나야 좋은땅과 싼매물을 소개받을수있다..

부동산거래는 사람만 잘 만나도 절반은 성공이다..가장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다..

 

 

 

 

 

13.  혼자 투자하라.

 

여럿이 옷사러 다니면 아이쇼핑은 매우 잘하지만 정작 사고싶은옷을 사기가 결코 쉽지않다..

의견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니 내가 원하는것은 80%이상 포기해야한다

 

'우르르' 몰려다니며 부화뇌동하지 마라.

줏대 있는 행동은 생동감 있으나 부화뇌동하는 행동은 불안해 보인다. 몸이 자신의 머리가 내리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머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실패의 가장 큰 이유중 하나다..

투자는 혼자서 해라..


 


 

 14. 좋아해야 오래할 수 있다

 

옷이든 현장답사등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를 느껴야 지치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 쇼핑을 할때 아내는 피곤한 줄 모르고 돌아다니지만 쇼핑에 관심이 없는 남편은 금방 지쳐서 빨리 마치고 쉬고 싶어 하는 것이다.

 

 

 

15. 마음에 드는 물건을 잘 사면 행복하다

 

원하는 경매 물건을 원하는 가격에 낙찰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마음에 드는 옷을 계속 입고 싶고 애지중지 아끼게 되는 것처럼 토지도 마찬가지다.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16. 관심 없는 사람과 관심있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뉜다.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은 꾸즌히 정보도 모으며 나름대로 치장도 하고 평가도 해본다.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 매일 같은 옷이나 비슷한 차림으로 다닌다.

 관심없는 사람은 절대로 토지로 재테크에 성공할 수 없다. 뭐든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17. 전문가가 되려면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옷이나 토지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분야가 그렇다.

전문가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꾸준하게 성실하지 않으면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가 될 수 없다.

또한 좋은 전문가,멘토를 만나면 지름길을 갈수있다..

부동산은 대인관계만 좋아도 좋은정보를 공유하니 성공하기가 그만큼 수월해진다..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강제경매에 기한 강제집행과 임의경매의 차이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채권추심 방안으로, 채무자에게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으로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강제경매), 또한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담보권실행을 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바(임의경매), 이번 시간에는 채권추심 집행방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다.

◇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강제경매신청)하고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시켜 그 매각대금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급부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하고,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있다.

한편, 강제집행은 집행권원만 있다고 해서 할 수는 없고,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발급한 법원, 공증사무소 등에 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한 후, 집행권원 원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야 집행을 할 수 있다. 법원 등 해당기관이 집행문부여 신청과 함께 판결문 원본 등 집행권원의 원본을 받으면, 해당 집행권원에 기해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서 내어주는 바, 여기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

이렇게, 집행권원에 기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강제경매신청)하여 매각시킨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 강제경매이다.

한편,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은 경매를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담보물권(저당권, 전세권)실행에 의한 경매를 들 수 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등 담보권을 받아놓았다면, 채권자는 변제기한 도래 등 일정한 요건이 발생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해당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시킨 후,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채권추심 방안으로,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고 유치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바, 유치권에 기한 경매도 임의경매에 속하고,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금화를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 예를들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임의경매에 속한다.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공신력 차이점

민사집행법은 기본적으로 강제경매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경매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도 원칙적으로 압류에서 배당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강제절차의 개시, 준비절차, 입찰·매각 및 대금납부, 배당요구 및 배당의 실시 등)에 있어서, 강제경매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앞서 말한대로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구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차이인데(강제경매에는 집행권원이 필요), 그 외에도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는지가 중요한 차이점이다(강제경매에는 공신력 인정).

구체적으로,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을 토대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강제집행권의 실행으로서 실시되므로, 일단 유효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잡아 일단 경매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나중에 그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애초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그리고 경매절차 완결시까지 변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나아가 재심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이 폐기되는 경우라도, 경매절차가 유효한 한, 매수인이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를 가리켜 강제경매에 공신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반면, 임의경매는 담보권자의 담보권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담보권에 내재하는 현금화하는 권능의 실행을 국가기관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매개시결정 전에,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피담보채권이 불발생하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등 실체상의 흠이 있었다면, 비록 이를 간과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를 가리켜 임의 경매에는 공신적 효과가 없다고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우)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터잡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이상, 그 뒤에 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더라도, 경매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않고 진행된 결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적법하게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가 진행된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안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다44348 판결)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명의신탁받은 종중땅을 처분시 효력과 대처방법

 

 



명의신탁받은 종중땅을 처분시 효력과 대처방법


◇ 종중원이 명의신탁받은 종중재산을 처분했을 때 효력

부동산 실권지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위 법은 종중, 배우자가 명의신탁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중(명의신탁자)이 종중재산을 종중원(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신탁 해놓는 경우가 많다.

이때 종중원이 자신에게 부동산 등기 명의가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의신탁의 법리상 부동산이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등기명의자인 명의수탁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국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제3자는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것 등 명의신탁에 대한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함이 원칙이다.

다만, 종중은 명의수탁자였던 종중원에 대해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종중재산이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 횡령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매매대금 상당을 기준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한편,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이것이 무효가 되고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판례에 의하면, ‘제3자가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가 되므로(대법원 2007다82875 판결), 이때는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고, 종중은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하여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다. 제3자가 다시 다른 매매계약을 통해 위 부동산 등기를 이전해도 그것 역시 무효가 된다.

한편, 위 판례에서 말하는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란 명의수탁자가 단순히 등기 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지 잘 알면서도 명의수탁자에게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몰래 신탁된 재산을 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종중이 해당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알고서 종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다가, 종중에게 제안한 매매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종중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A 종중원에게 접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은 A 종중원의 종중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제3자가 종중원의 위 배신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로서 무효이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91다29842 판결).

◇ 종중이 명의신탁한 땅의 명의를 되찾는 종중소송

종중이 종중원 A에게 종중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데, 종중원 A가 믿음직하지 않거나 소유권 관계에 대해 분쟁이 있을 때에는, 종중은 종중총회결의를 한 후, 종중원 A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소유권 등기명의를 되찾을 수 있다.

한편,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중땅이 논, 밭 등 농지라면, 원칙적으로 종중은 농지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등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농지의 경우 종중이 위와 같은 소송을 할 실익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농지법이 개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유권관계에 대해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으며, 또한 종중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비록 당장 소유권등기는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현재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법원의 판결을 받아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소송 전에 또는 실제 소송은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놓으면, 명의자인 종중원은 해당 토지를 처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신혼집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너무 고민인 사람 퓨쵸핸썹!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한 취향대로 고르는, 취향 저격! 내 맘대로 뽑은 신혼집 인테리어 팁을 소개합니다.




1. 공간 활용 갑! 현관 옆 와인랙



자칫 버려질 수 있는 현관 옆 공간에 부부의 취미가 엿보이는 여러 종류의 술과 와인이 디스플레이 되어있습니다.




2. 요즘 대세는 사선 현관이야~



일반적인 현관이 지겹다면 시도해볼 만한 현관입니다. 사선으로 시공하여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트랜디한 느낌을 주는 공간입니다.




3.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거실



발코니를 확장하고 홈 카페를 꾸며 부부의 휴식시간을 즐길 수 있는 거실 인테리어입니다.



포인트 컬러로 공간을 생동감 있게 꾸며보세요! 좁은 집도 아기자기하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러그 하나로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 내추럴한 느낌의 테이블과 깔끔한 화이트 톤 소파와 잘 어울리는 러그로 아늑한 거실 공간을 완성하세요!




4. 복도 공간 활용은 이렇게 합시다



매입 선반과 화장대로 활용도 높은 복도 공간이 되었습니다.




5. 우드 테이블이 포인트인 다양한 다이닝 공간



화이트와 내추럴한 식탁으로 아늑하게 꾸민 다이닝 공간입니다. 작은 화분과 액자로 아기자기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사선 천창과 하늘색 주방이 있는 앤티크한 스타일의 주방입니다. 북유럽 풍으로 꾸미고 싶다면 한 번쯤 도전해봐도 괜찮겠죠



독특한 디자인의 식탁으로 개성을 살린 다이닝 공간입니다. 나무의 결도 살아있어 더욱 내추럴한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다.




6. 우리만의 시크릿 공간이 될 미니 서재



빈티지한 멋이 돋보이는 미니 서재입니다. 레일 조명으로 아늑함을 더했습니다.




7. 신혼부부의 휴식을 책임질 화이트 톤 침실



아늑함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실은 대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 톤이나 우드 마감으로 내추럴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은은한 할로겐 조명과 우드 마감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 침실입니다.



퓨어한 화이트 톤 벽과 커튼으로 우아한 멋을 낸 침실입니다. 침대 프레임은 딥한 브라운 컬러로 선택하여 공간에 무게감을 주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맞춘 가구와 소품으로 꾸민 아늑함이 느껴지는 침실입니다. 특히 부드러운 질감이 느껴지는 러그로 포근한 느낌이 더욱 와닿는 공간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안녕하세요 생명의 불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상식,부동산상식,부자되세요,세무상식,투자재테크에 대해서 정보공유를 하겠습니다.

 

 

경매에서 틈새 종목으로 시세차익 남기는 법

과열 경쟁물건 남는 게 없다

 

전셋값이 올라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그동안 관심을 끌던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소형 상가나 아파트형 공장토지 등 틈새 투자 종목이 불황기 재테크로 떠오르고 있다경매 실전 전문가들은 남들이 잘 찾지 않아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입찰경쟁률이 낮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소형 상가나 미니오피스 등 틈새 수익형 부동산 경매를 새 투자처로 추천하고 있다.

 

원문보러가기:경매에서 틈새 종목으로 시세차익 남기는 법ㅣ작성자 경매소식통

 


효과적인 시골 땅 답사 요령 핵심 사항 4가지 

1) 시골 땅 답사지역이 정해지면

 

인터넷이나 전문서적을 통해 지역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다.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gps가 발달한 혜텍으로 길 찾기가 수월하다.

 
개발되지 않은 면 단위 지역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없는 곳이 꽤 많이 있는데

중개업소가 없는지역을  지역주민들의 말만 듣고 투자에대한 일을 벌인다는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순진한 시골사람들의 말을 참조를 하는것은 좋지만

믿고 계약하는일은 절대 금물이다.

 

원문보러가기:효과적인 시골 땅 답사 요령 핵심 사항 4가지 ㅣ작성자 경매소식통

 


 

 

 


 

당해세란 ?

소유권을 중심으로 부과되는 당 해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당해세 5가지 예외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국세와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삼금 또는 체납 처분비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와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과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고 함) 전에
전세권과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한느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의그 전세권과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원문보러가기:소유권을 중심으로 부과되는 당해 재산에 대한 세금인 당해세

 


 

노후를 미리 준비하는 ‘소액’ 부동산 재테크


노후는 길고 밑천은 짧다.’ 요즘 대다수 직장인들이 노후를 걱정하며 고민하는 말이다.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근로자의 퇴직 시기는 짧아져 직장인들은 은퇴 이후의 자금과 노후 재테크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은퇴 후의 삶이 30년은 족히 넘을 것이라는 통계자료를 접하면서 누구나 은퇴 후의 재테크와 자산운용에 대해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원문보러가기:노후를 미리 준비하는 ‘소액’ 부동산 재테크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작성자 경매소식통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강북구아파트경매
번동 수유역두산위브 34평형

 4억대 법원경매물건


강북구아파트매매전세시세

사건번호 북부9계 2017타경12844

 

강북구아파트경매 번동 수유역두산위브 34평형

사건번호 북부9계 2017타경12844

감정가격 450,000,000원
매각기일 2018년 6월 25일
입찰보증금 10%(45,000,000원)


최초감정가 (18.01.08) 4억 5,000만원에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1회 유찰시
다음 매각일 18.08.06(360,000,000원)



 

강북구  번동 수유역두산위브 아파트 경매물건은


수송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아파트단지, 빌라 및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관공서 등 이

소재하는 지대로
 생활하시기 편리한 위치입니다.


총 3개동 292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총 20층 중 2층으로
내부구조 방3, 욕실2, 계단식 구조입니다.


시공사는 두산건설입니다.
난방은 개별/도시가스입니다.
준공일 2009.06.01



강북구  번동 수유역두산위브  아파트

본 건의 법원임차조사시

 소유자 점유로 등재되었습니다.


강북구  번동 수유역두산위브  아파트  물건현황


사건번호 2017타경4106 전용면적 84.99㎡(25.7), 대지면적 45.14㎡(13.7) 매각물건 토지+건물 일괄매각


물건은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소재 수송중학교남측 월편 인근에 위치한 수유역두산위브 아파트 경매물건입니다

20097사용승인되었으며 2개동 193세대 아파트로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을 사용합니다.

서울시 성북구 번동 수유역두산위브 아파트는 20097월입주하였으며 2개동 193가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20층중저층 아파트 이며 내부구조 방3 욕실2 주방/식당, 욕실2, 드레스룸, 발코니등으로 이용중입니다.


주위는 아파트단지와빌라 및 다세대주택, 점포등이 형성되어있습니다 본경매물건은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변으로 각종 근린생활시설과 점포 및 상가등이 위치하고, 근거리에 각급학교와 근린공원,수유역상권, 관공서 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지로서의 제반 입지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시내버스정류장이 도보로 약 1-2분 거리에 위치하고지하철역(수유역/4호선)이 도보로 약 10여분 거리에 위치하여 일반대중교통여건은 무난하다





강북구 아파트경매 번동 수유역두산위브 사진 보여드립니다


 

 

 


 


 


강북구아파트경매 번동 수유역두산위브 34평형

사건번호 북부9계 2017타경12844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작성자 경매소식통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의 효력 및 취득시효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되는 경우가 있다. 중복등기가 된 경우인데 하나의 등기만 유효하게 되고 나머지 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때 어떤 부동산등기가 유효한지 알아보고, 중복등기라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취득시효에 기해 소유권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 보겠다.

◇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의 효력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관하여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은 일 부동산 일 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이 각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든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를 중복등기라 하고, 그 효력이 문제 되는데, 앞 뒤 중복된 등기의 명의인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만일 동일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중복된 것이라면, 선 등기가 유효이고, 후 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된다.

그런데, 중복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와 같이 선 등기가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선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는 경우라면, 후 등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 부동산 일 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87다카2961 판결).

◇ 중복등기여서 무효인 경우와 취득시효 문제

민법 제245조는 부동산 취득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타인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점유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취득시효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는데,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해당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점유취득시효이고, 등기를 한 자는 10년만 점유해도 시효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등기부취득시효이다.

구체적으로 민법은 제245조 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여,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제24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10년간 해당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등기와 관련해서는, 10년의 등기기간만 충족하면 되므로,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한 자일 필요는 없으며, 무효인 등기를 마친 자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적 입장이다.

다만, 앞서 말한 중복 보존등기와 관련해서는 예외가 되어, 중복 보존등기가 되어 무효가 되면 이에 터잡은 등기부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96다12511 판결)



다만, 이 경우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비록 중복등기 판례의 법리상 후행 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고, 등기부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지만, 20년간 점유를 통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새로운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해볼 수 있고, 이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0다107064 판결).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목적물을 점유하였다면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47** 건물명도 등 청구}


[ 판례 해설 ]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점유만 할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 유치권자가 사용수익하였으나 이후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자신이 수취하였던 차임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것이므로 당연히 반환대상이 되나, 사용수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당한 이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인된다.

 

다만, 소유자로서는 적법하지 않은 유치권자의 점유로 인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음으로 이는 법률상 손해로 평가되며,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바, 소유자나 유치권자로서는 이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 피고의 주장

원고의 불법점유 및 그 과정에서의 손괴행위 등으로 피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1,532,542,41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9. 28.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유치권자로서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점유개시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민법 제320조 제2)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의 구체적인 점유 부분 및 점유기간에 관한 주장 중 아래 표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점유하는 전유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소유기간에 한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