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 와 조세채권 법정기일


 

당해세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부동산에 해당되는 세금이란 무얼까요?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근거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등록세? 등록세는 등록행위를 근거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당해세는 뭘까요?
그냥 부동산(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등입니다.


 

당해세가 경매에서 이슈가 되는 경우는 선순위 배당권자가 있을 때입니다.
경매의 배당 순서를 볼까요?

 

 



 

조세채권중 당해세는 4번의 우선변제권보다 배당순위가 높습니다.
즉 우선변제권자인 선순위임차인보다도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당해세 때문에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을 다 못받게 되면 낙찰자가 인수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선순위임차인이 있을 때는 등기부등본의 세금압류사항이 함께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당해세를 포함하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신고일" 혹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입니다.
예를들어,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날짜
재산세는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한 날짜

 


 

참고로,

 

당해세를 포함하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신고일" 혹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입니다.
예를들어,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날짜
재산세는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한 날짜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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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민사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A는 거듭된 사업 실패와 악재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A 소유 건물에는 B씨의 체납처분압류 등기 및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② 한편, 위와 같은 체납처분압류 등기가 경료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이자 A의 채권자인 C는 위 A 소유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적법).
③ C는 위 A 소유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한 이후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해당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④ 이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었고, 원고는 C가 A 소유 건물을 을 점유하기 이전에 이미 B시의 체납처분압류등기와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C의 점유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위배돼 경매 신청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과연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92조(제3자와 압류의 효력) ①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부동산이 압류채권을 위하여 의무를 진 경우에는 압류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위 사안은 결국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까지 진행되었고, 다수 의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판례는 구체적인 이유 설시 부분에서,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어떤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용익물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유치권에 관하여는 그와 달리 저당권 설정과의 선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유치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그 피담보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법무법인 성의 박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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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권 불가분채권 분할채무 경매용어


불가분채권(不可分債權)

민법상 개념으로 분할해서 실현할 수 없는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을 말한다.


[판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채무이다.


분할채권분할채무


분할해서 이행할 수 있는 가분급부(可分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를 분할채권,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를 분할채무라 한다. 한국 민법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분할채권 ·채무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408조).

예컨대, 식당에서 공동으로 여럿이 식사를 한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식당주인은 각개의 손님에게 대하여 개별적으로 식사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과 같다.


민법상의 다수당사자의 채권 ·채무관계의 대표적 예

① 조합(組合)이 채권 ·채무를 취득 또는 부담한 때

② 채권 또는 채무를 공동상속한 때,

③ 공유물을 매각 ·임대하거나 또는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공유자가 대금채권 ·임차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때,

④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 때,

⑤ 채권이 수인에게 양도되거나 유증(遺贈)된 때,

⑥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매수하거나 사람을 고용하거나 금전 등의 대체물(代替物)을 꾸는 때

등이다.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분할채권 ·채무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로마법 이래로 대륙법계의 많은 나라의 입법례가 널리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 민법도 이에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형식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특히 분할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거래의 실정에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각국의 입법과 해석은 이 분할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


분할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는 분할된 각 채권 ·채무는 각각 독립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로서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전체로써 하지 않으면 아니되며(547조), 특히 분할채권관계가 쌍무계약으로 발생한 때에는 분할채권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한다(536조). 그리고 각 채권 ·채무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을 취득하며 또한 채무를 부담한다(408조).


분할채권

동일한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그 채권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분할채권관계라고 하며, 그런 채권을 분할채권(가분채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ABC 3인이 D에 대하여 3만원의 채권이 있을 때 각각 1만원 씩 채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그 3만원의 채권을 말한다.


분할채무

<법률>  [같은 말]  가분 채무(성질이나 가치를 해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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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은 집행법원이 매각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매각의 준비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때는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정하고 공고하게 됩니다.


- 최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는 배당요구종기부터 ~ 1월 내에 하게 되고,매각기일 2주전에 공고 ​를 하게 됩니다.


-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 1주 내에 정하게 됩니다.

- 위 기일의 위법한 공고를 간과하고 집행을 속행하게 되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또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됩니다.


- 법원은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게 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되고,

   역시 통지의 흠이 있다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됩니다.


2.  매각조건

- 매각조건은 법원이 매각목적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취득시키는 조건을 말합니다.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이해관계인이 많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 매각조건법정주의 )


- 법정매각조건 중 공공의 이익이나 경매본질과 관련없는 조건들은

관계있는 이해관계인의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이를 바꿀 수 있고, 법원 또한 직권으로 바꿀 수 있는 데

이와 같은 매각조건은 특별매각조건이라 합니다.


1) 법정매각조건

가. 최저매각가격 미만의 매각 불허

- 강제경매에서는 미리 결정, 공고된최저매각가격 미만의 가격으로는 매각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인의 합의로도 바꿀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한 소제주의와 잉여주의
- 저당권,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고


용익권은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 없는 유치권의 경우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 가압류등기는 매각으로 항상 말소가 되며,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가처분등기는 매각을 불문하고 인수가 됩니다.


다. 매수인 자격

- 농지매각의 경우, 자격제한이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집행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매수자격이 없습니다. ( 규칙 제59조 )


라. 매수신청인의 의무

- 매수를 희망하는 신청인은 매수신청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113조 )


- 기일입찰에서의 매수신청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보증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 매각대금의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취득

- 매각 목적물의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제135조 )


-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의 부담의 말소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따라하게 되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공유지분매각시 최저매각가격은 원칙적으로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 지분에 관해 정하고  다른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 제140조 )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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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경매에서 대위변제의 포인트는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말소기준 권리가 바뀌게 된다는 점이다. 한편 임차인 등 제3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한 대위변제자는 대위변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대위변제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구상금청구의 소’를 통한 확정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1.권리의 순위상승을 위한 대위변제

후순위의 권리자가 선순위 근저당권 등을 대위로 변제하면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말소되다 보니 자신의 권리가 후순위에서 선순위로 권리가 상승하게 되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2.12.06. 선고 2001다2846 판결[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자신의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고, 한편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기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을 주채무자로 하고, 을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서만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당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종전의 채권자인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는 모두 대위변제를 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되고,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자는 대위변제자인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468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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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임대차계약 방법 

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이 있는데 소유자와 부모와 자식 간이거나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이 권리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낙찰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 확인

부모자식 간의 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양수인(매수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어야 양수인에게 퇴거 시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만기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낙찰자의 확인조치

가족 간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대부분 가족 간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녀의 학업이나 직장의 문제로 주택을 교환해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건이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선순위임차인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의 성립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없어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건에 임대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진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소송에서 확인하는 주요사항은 첫째, 사실상의 임대차계약이 있었는가? 둘째, 임대차계약의 근거로 임대보증금의 납부를 하였는가? 셋째, 임차인이 정상적인 거주를 하고 있는가? 이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해야 하고 임대보증금이 임차인에게서 임대인으로 입금되었는지 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가장 임차인을 가리는 중요한 사항중 하나이다. 임대차관계를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면 이는 진실한 임차인이 아니고 이러한 임차인까지 법이 보호해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경매 사건에는 수많은 사연이 있고 실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허위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 다툼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다툼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원칙에 입각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낙찰자가가 경매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이는 비용절감의 이익이 있는 만큼 예상치 못한 복병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 간의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의 거래가 없었다면 대항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입금관계가 증명된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받아들여야 하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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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목적물의 사용.수익, 대여, 담보제공은 소유자(채무자) 동의 받아야


 유치권자가 채무자 또는 기존 소유자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낙찰받은 이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된다(부산지방법원 2013가단696**).


[ 판례 해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만 있을 뿐, 목적물을 사용‧수익, 대여, 담보제공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채무자와 소유자가 각각 다른 사람일 경우 채무자가 아닌 물건의 처분권 및 사용‧수익권한을 가진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해 유치권이 소멸될 수도 있다.


  대상판결은 소유자의 범위에 낙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으나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그 소유자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이 낙찰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귀속된 이후 유치권자가 지속적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거나 임의로 임대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 즉 낙찰자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완료 이전부터 이 사건 1402호를 직접점유하거나 2007. 2. 24.경 또는 2008. 8. 29.경 H, I에게 이 사건 1402호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간접점유함으로써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1402호에 대한 유치권은 원고의 소멸청구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9. 5. 18.경 F에게 이 사건 1402호를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50,000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한 사실, 임차인 F은 자신의 형인 G로 하여금 이 사건 1402호를 점유하게 하여 G는 2010. 3. 25. 이 사건 1402호에 전입신고를, 2011. 3. 25. 전출신고를 각 마친 사실, 원고는 2013. 8. 20. G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2013. 10.경 이 사건 1402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 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부산시 연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18.경부터 2013. 8.경 또는 2013. 10.경까지 F에게 이 사건 1402호를 임대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1402호를 경락(2010. 5. 3.)받은 후에도 이 사건 1402호의 임대행위를 지속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위 임대행위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는 임대행위를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고의 2014. 2. 24.자 준비서면, 2014. 6. 25.자 준비서면, 2014. 7. 15.자 준비서면 등이 각 같은 날 원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1402호에 관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유치권소멸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8. 10.경 XX개발로부터 이 사건 1402호 임대행위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도 위 승낙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2006. 8. 10. 당시 소유자인 XX개발의 승낙하에 이 사건 1402호를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의 일반원칙상 의사표시는 그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고, 부동산 소유자가 유치권자에게 임대행위를 승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치권 자체의 물권적 성격이 변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종전 소유자 XX개발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은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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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5 주상복합 2004년식 총258세대 1개동 총21층

 

kb시세기준

공급17평 / 전용13평 매매가4억1000만원 전세3억2천만원 월세 3억/10만 5층 방1 욕실1

 

 

실거래가 기준
2018년 3월
전용13평 4억1800만원 거래 11층
전용13평 3억7500만원 거래 19층

2018년 1월
전용10평 3억180만원 거래 12층
전용12평 3억4700만원 거래 8층
전용13평 4억원 거래 20층
전용13평 3억8000만원 거래 8층

 

 

매매가격뿐만아니라 전월세가 실거래가도 함께 공개됩니다
매매는 2006년1월부터 거래된 주택이 공개대상이며
전세.월세는 2011년1월부터 주민센터에서 확정이라를 부여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가 됩니다

다만 해당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확인해서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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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 방법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건번호 모를 때
경매사건 검색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법원 사건검색을 합니다

 

 

 

나의 사건검색 대법원을 검색을 하셔도 되구요

 

연관검색어

 

법원사건조회.나의사건사고.나의사건기록.내사건번호.관할법원.사건번호검색.나의사건번호조회.

대법원 나의사건조회.대법원 사건번호

 

웹사이트 나의사건검색 대법원 빨간박스를 클릭하면

 

 나의 사건검색 - 대법원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사이트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정확한
관할/사건번호/당사자명을 아셔야 여기서 조회가 됩니다!

 

 

① : 관할법원 찾아서 선택

② : 년도(원고가 소제기한 년도)/(보통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명시되어 있음)

 

③ : 사건분류번호 선택
ex) 가단,가소,가합 등

 

④ 나머지 사건번호
ex) 2018 머 00000

 

⑤ 소송당사자 이름
: 두 글자 이상 입력

 

⑥ 자동입력방지문자 입력


정확히 입력하시면, 사건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입력값정렬,법원명가나다순정렬,사건번호가나다순정렬

 체크해주시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시는분들은 아래


 

 

소송당사자인데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네모의 공인인증서 검색란을 선택하신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인증서로 확인을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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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공2018상,650]


 

 

 

 

 

【판시사항】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

 

[2] 갑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갑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2] 갑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갑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갑이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점, 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갑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갑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위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7조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29. 선고 2017누41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16. 9. 1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피고가 2016. 10. 18.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2016. 10. 2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지방운전주사보로 임용되어 약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②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에서 파면 혹은 해임이 될 가능성이 큰 점, ③ 원고는 1982년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별다른 사고나 교통위반 전력이 없는 점, ④ 운전이 원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소형 운전면허를 제외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위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나.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원고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원고가 당시 음주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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