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세 과세,비과세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보다 일반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거액이 오고가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에 따른 세금부담도 크기 때문에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시 어떠한 상황에서
과세 혹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2)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
▶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 거주해야 할 경우,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때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완공 후 2년 이내)
하게 되어 1년 이상 살던 집을 팔게 될 때.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 건설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받아 파는 경우,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 9억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1주택 소유자가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나
•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1세대 1주택이라도 미등기 전매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판정하는 기준
양도소득세와 주택수 판정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수 판정이 중요합니다. 주택수에 따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세대별 또는 가구별 기준이라 합산하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한가구로 봅니다.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
무허가 주택.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2006년 1월 1일이후 취득했거나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로 갖고있는 경우에는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가주택 등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비주택면적이 주택면적보다 넓다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양도세 계산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의 분양권,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시킨 주택, 상속주택 중 적은 지분을 가진 사람의 주택, 국내 거주자의 해외주택, 업무용 오피스텔, 고시텔 등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판매용 재고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 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 신축주택, 미분양, 농어촌주택,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주택들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대상 대체 취득한 경우, 상속 주택, 동거봉양주택, 혼인주택, 문화재 주택, 이농 및 귀농주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 또는 이농을 한 사람이 귀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다른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 및 거주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자료출처: 닥터아파트 생활백서
처분하는 주택은 2년이상 보유 시
☞ 대체취득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매입한지 1년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시 양도세를 비과세 적용.
☞ 결혼(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던 남녀가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결혼일로 부터 5년이내에 2년이상 된 주택을
처분할 시 양도세를 비과세 적용.
☞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매매할시 양도세 과세.
기존주택을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음.
(기간제한 없음)
☞ 직계존속합가(배우자직계존손포함)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날로부터 5년이내 2년이상 보유주택 처분 시
비과세 적용을 받음.
위 사항이 아니어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년이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
☞ 취학으로 인한 비과세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처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요양으로 인한 비과세
1년이상의 치료·요양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처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전근)으로 인한 비과세
직장으로 인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처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출국으로 인한 비과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을 하게되고
출국일 현재 1주택보유 시
2년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한시적(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양도소득세 가산세요약표
양도소득세 세율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