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함께 일하실분 모십니다-

 

위치:역삼역 부근

 

소재 13만명의 고객과함께하는 중개법인입니다

 

가족같이 함께 일하실분 모십니다

 

02-557-3357

 

(주)태두에셋부동산중개법인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5월 적용 APT담보전세 금리조건 확인

 

 

 

주거래 은행만이 아닌 금리비교를 통해

 

전 금융권 이율을 비교해보세요

 

신 DTI, DSR 규제적용에 따른 대출 가능여부,

 

가능한도 알아보기

 

 

 

아파트 기준 모든 형태의 대출상담 가능

 

(신규분양 아파트 제외)

 

 

 

장기고정 - (30년 고정 3.43%~3.63%)

 

매매 대환 동일 금리, 부수거래 조건 없음

 

30년 고정금리 최저

 

부부합산소득 7000이하 적용

 

 

 

고정금리 매매대출1- (5년 고정 3.47%)

 

부수거래 조건 없음

 

한도 60%미만 최저

 

 

고정금리 매매대출2- (10년 고정 3.55%)

 

잔금 6주전 금리예약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즉시면제 30%

 

 

 

 

 

대환대출 최저금리 - (5년 고정 3.40%)

 

대출기간 최장 35년

 

은행권 최저 고정금리

 

 

 

아파트 매매건 거치 특판

 

 

 

(3개월 변동 3.53%)

 

무조건 거치3년 설정 가능

 

신용등급 7등급까지 진행

 

주택상한가 감정가능, 추가 10% 가능

 

 

 

전 금융권 최저 변동금리 - (3개월 변동 2.98%)

 

거치 시 가산금리 없음

 

현재 진행 가능 은행 최저금리

 

 

 

90일전부터 서류 접수 가능

 

(1년 주기 2.89%~3.2%)

 

75% 매매 건 mi 대출 진행 시 3.25%

 

세자녀 가정 금리우대

 

 

중도수수료 면제 50%

 

(5년 고정 3.55%)

 

부수거래 조건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은행의 절반

 

매매 건 2개월 전부터 금리확정 예약가능

 

 

 

(단기자금 상품)

 

마이너스 통장식 담보

 

중도상환 수수료 완전면제

 

사용 일수만큼 이자발생, 단기자금 최적

 

 

 

투기지역한도 70%-방공제

 

(6개월 변동 3.2%~3.6%)

 

소득안보는 no dti 상품

 

투기지역조정지역 모두 70%에 육박하는 한도가능

 

 

사업자 담보

 

최대한도 95%까지, 등급에 따라 100%까지

 

한도 70%대출 사용 중 일 때 추가 후순위도 가능

 

고액의 사업자금 또는 고금리 채무통합 최적

 

 

 

전세대출 최저금리-(금리6개월 변동 3.02%)

 

현재 전세대출 최저금리 가능

 

 

 

직장인전세한도1억 특판

 

(6개월 변동 2.8%~2.9%)

 

보증료 부담 없음, 전세대출 최저이율

  

 

상담 및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아파트기준 조건별 최저금리 안내

 

 

 

미 기준금리 0.25%P 인상…10년만에 한국 금리 추월

 

 

신DTI 및 DSR 적용 실시

 

 

 

1.아파트 매입자금/기존융자 갈아타기/추가자금


2.세입자 전세퇴거자금


3.단기간 사용 후 상환목적


4.전세자금대출


5.후순위 추가자금


6.저신용자/거치기간/사업자 최대한도


 

 

주요금융사

 

[적격] 30년고정 최저

 

30년고정 3.75%~

 

상환30년까지

 

5월 실행 시 금리

 

 

 

[H금융사] 5년고정 최저

 

5년고정 3.41%~

 

기보험/신규보험가입 금리할인

 

매매,대환 시 유리

 

중도상환수수료 1.5% 일할차감

 

원금10%면제 가능

 

 

 

[A금융사] 5년고정

 

매매건 5년고정 3.47%

 

60%한도 진행 시 금리

 

기 보험 가입자 3.37%까지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1.0% 일할차감

 

원금30%면제 가능

 

 

 

[H금융사] 10년고정 최저

 

10년고정 매매건 3.55%~ /자담(갈아타기) 3.75%~

 

기보험/신규보험가입 금리할인

 

중도상환수수료 원금30%면제 가능

 

접수시점으로 금리확정 가능

 

 

 

[K금융사]5년고정 금리예약

 

한도별 금리 차등적용

 

40%이하 - 3.55% / 50%이하 - 3.60%

 

60%이하 - 3.65% / 60%초과 - 3.85%

 

6월실행 건 까지 금리예약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50%면제 기본옵션

 

서울/수도권만 가능

 

 

 

[S은행] 변동금리 최저

 

3개월변동 2.96%~

 

거치기간 설정 시 금리가산 없음

 

전 금융권 최저금리

 

 

 

[H금융사] 매매건 거치가능

 

변동금리 3.70%

 

조건에 따라 최저 3.50% 가능

 

상한가 감정가능

 

자금부족할 경우 추가신용대출 연계가능

 

거치기간 3년까지

 

 

 

[S은행] 1년변동금리 최저

 

1년변동 3.20%

 

75%한도 3.25%

 

중도상환수수료 1.4% 10%면제

 

 

 

[은행권] 현재 5년고정금리

 

A은행이 최저금리 3.41%

 

타행 평균 3.7%대

 

은행 금리예약 불가

 

금리 매일 변동

 

 

 

[무설정 하우스론] 설정없이 가능

 

최대 5000만원까지

 

등기부에 설정들어가지 않음

 

공동명의인 경우 배우자동의필요없음

 

세입자있는 경우 세입자동의필요없음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진행어려울 경우

 

 

 

전세대출

 

[E-1] 6개월변동

 

주택신용보증 2.95%

 

서울신용보증 3.35%

 

중도 0.8% 일할차감

 

 

 

[E-2] 중도없는 전세대출

 

변동금리 4.54%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단기상환 시 가장 유리

 

 

 

사업자/임대사업자 아파트담보

 

시세 80%-방공제 이자만 납부 3.4~4.0%

 

시세 85%~90%한도 이자만 납부 6~7%

 

시세 90%~95%한도 이자만 납부 7~8%

 

시세 최대 110%한도 이자만 납부 9~11%

 

현재 보유중인 융자 및 매입자금 세심히 진단해보고

 

놓치기 쉬운 월 납입금액 줄여야합니다.

 

 

(아파트,빌라기준이며 상가,토지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2016.7월 대부업 감독권 이원화(금융위/지자체) 이후 금융위(원) 등록 대부업자는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대부이용자수도 250만명(대부잔액 16.5조원)에 달하고 대부업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입니다.

 

대부업체 이용시 유용한 10계명.hwp


*금융위등록대부업자수(개사) : (’16.12) 851→(’17.12) 1,259→(’18.4) 1,404

 


 
 
이에 금융감독원 및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출이용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10개)을 선정하고 대부이용자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로 제작․배포하는 한편,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5월중)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1. 대출 계약시 유의사항


1. 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파인」에서 확인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조회 : 「파인(http://fine.fss.or.kr)」-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2. 대출이용 조건 및 법정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확인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합니다. 대출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24.0%*)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14.4.2) 34.9% → (’16.3.3) 27.9% → (’18.2.8) 24.0%


     ☞이자율계산방법(<참고2>):파인(http://fine.fss.or.kr)」-서민금융1332 - 불법금융대응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www.klac.or.kr)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 및 경찰서


3.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 자필로 서명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이용자는 대출계약 중요사항(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연체이자율)을 자필로 작성**해야합니다.
*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증 및 대출조건(등록증, 대출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상환방법, 연체이자율, 대부업등록번호)을 영업소마다 게시할 의무가 있음
*(대면) 중요사항 자필서명, (비대면) 본인 확인후 중요사항의 인터넷 입력 또는 녹취


4. 대부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자가 부담하며,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청시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에 신고

 


2. 대출 상환시 유의사항


5.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할 필요


대출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계약서, 상환확인증등)를 반드시 보관하고,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을 상환합니다.


6.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 가능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 가능합니다.


☞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홈페이지www.klac.or.kr)


7.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용자가 양수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함에도 착오 등으로 양도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을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조회(<참고3>) : 「파인(http://fine.fss.or.kr)」 -공통 - 채권자변동조회


3. 기타 유의사항


8. 서민정책 금융상품 이용 가능여부 확인


연3회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등급을 확인(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서민정책 금융상품*(새희망홀씨등) 신청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참고4>「서민정책 금융상품」 참조
☞확인: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공통-신용정보조회


☞문의:(인터넷)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전화)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1397), (방문)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9.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를 적극 활용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 또는 대출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5>「채무조정제도 개요」 참조


☞상담:(국민행복기금, 워크아웃)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


10. 불법채권추심행위에 적극 대응


대부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의 소속 및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11조(거짓표시의 금지),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신고: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 및 관할경찰서 신고


참고1. 대출 이용관련 애로사항 상담․문의처
참고2. 이자율 계산방법(이자계산기)
참고3.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 화면(예시)
참고4. 서민정책 금융상품 현황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부동산 계약상 오표시무해(誤標示無害)

 

우리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서로 약속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용이 두텁다고 하지만, 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신용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매일 이어지는 수많은 약속 중에서도 “서로 금전적으로 주고받는 대가성이 있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계약을 하다보면 중요한 부동산 계약에서도 자칫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이 아닌 엉뚱한 사항이 기재되어 계약 당사자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종종 있다.


즉, 甲토지를 매매하기로 의논하고 당사자가 甲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계약서에 乙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기재하는 일도 있고, 번지수를 잘 못 기재하는 일도 있다는 뜻이다.


가벼운 예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바꿔 기재하기도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바꿔 기재하기도 하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권자를 바꿔 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금액 중 0을 하나 빼거나 더하는 일도 있다.

 




-사례-
박신용씨는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밭을 팔기로 하고, 오믿음씨는 이 밭을 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던 공인중개사가 전화를 받다가 그만 그 밭의 지번 10번지를 11번지로 기재했다.

박신용씨와 오믿음씨는 서로 중개사를 믿는 사이였기 때문에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매매대금 계산을 한 후, 그 계약서를 법무사에게 맡겼다. 하필이면 그 땅은 경지정리를 한 땅이었기 때문에 10번지와 11번지의 땅이 모두 박신용씨의 소유였다.

법무사로서는 당연히 11번지 땅에 대한 지적공부를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였고, 엉뚱한 11번지 밭이 오믿음씨 앞으로 이전등기가 돼버린 것이다.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신용씨와 오믿음씨는 우리들이 계약한 땅은 분명 10번지 밭 330㎡(100평)인데 어찌하여 11번지 500㎡(152평)가 이전등기 됐느냐고 서로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으리라 그렇다면 이런 등기가 효력이 있을까? 또 어떤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할까?


1) 일단 등기가 됐으므로 그대로 유효하다.
2) 아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등기이므로 무효의 등기다.

해설
계약서에 표시된 번지에만 의존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지번과 면적, 그리고 소유자를 대조한 후 등기서류를 작성하지만, 일이 바쁘다보면 11번에 대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만을 놓고 서류를 작성하는 일도 있어 전혀 그런 실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실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법률에서는 “계약에 있어서 오표시 무해”라는 원칙을 두고 있다. 즉, 잘못 된 표시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잘 못 표시된 내용은 법률행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잘 못 기재된 내용과는 상관없이 당초 의도했던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계약서에 11번지로 기재했더라도 양당사자가 의도한 바는 10번지였으므로 계약의 효과는 10번지의 매매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돼야 하므로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11번지의 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무효라 할 것이므로 오믿음씨는 11번지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10번지에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참고사항으로 매매대금이나 은행 인출금을 기재할 때 “금 일억 원”이라고 한글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아라비아 숫자를 “1,000,000,000”(십억)이라고 기재했다면 그 증서상의 기재금은 한글인 일억 원이 우선하게 된다.


반대로 “금 일십만 원”이라고 기재해 놓고 숫자를 “1,000,000원”이라고 기재했다면 금 일십만 원이라는 한글이 우선 하는 것이다. 

 




민법규정
제 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 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윤정웅 칼럼니스트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이혼할 때 집을 아내에게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50)
한 달 전부터 아내와 이혼을 논의 중입니다. 저와 아내는 같이 살기 어렵다는 것을 진즉 알았지만 아이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아이를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어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럼 아내와 잘 지내도록 해야 하지 않냐고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말을 합니다.

 

 

 


저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저 역시 아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아이에게는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히고 아내가 있는 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레 회사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덕분인지 회사에서는 제법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이 엄마의 배려로 저와 아이만 지내는 시간도 있어 아이와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는데,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아내에게 이전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성인이 되면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는데,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아내에게 이전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아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저희 나름대로 생존의 방법을 모색하며 지내왔고, 이제 아이가 몇 달 뒤에 수능을 마치면 저희는 이혼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대학을 가면 누가 친권자가 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두 이해한 덕분이죠.

 

이혼하면 재산분할이란 것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사는 집에서 아내와 아이가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집은 아내가 갖고 나머지는 제가 갖기로 깔끔하게 정했는데,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아내에게 이전하면 그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로 이전이 되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 대부분은 자녀를 가장 먼저 생각하며 이혼 생각을 중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참고 살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기도 하죠. 사례자도 힘든 시간을 지내오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계속 아이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모쪼록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이혼 논의를 이어가길, 이혼 후에도 여전히 부모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녀에 대한 애정이 변함없기를 빕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하면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공유물의 분할은 실질적으로는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 시가 기준이 되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시의 가격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재산분할로 인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 시가 기준이 되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시의 가격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이 사례에서는 남편)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로 인해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 시가 기준이 되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시의 가격이 기준으로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중앙일보 | 배인구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부자의 역사는 ‘땅’에서 시작한다.

 

 

 

부자의 역사는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제왕, 중세의 영주, 근대의 거부들이 땅으로 재산을 일구고 늘렸습니다. 21세기 역시 전 세계 몇 안 되는 선진국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 부자들이 부동산 부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의 땅과 각종 부동산의 시가는 1경(京)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다른 자산들은 어떨까요. 숨어 있는 구폐와 고액채권을 모두 합하면 몇천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주식 시가총액은 최근에 1000조원을 기록 중입니다. 해외 비자금과 국내 지하자금 규모는 몇백조원으로 추정되고, 대여금고 속의 금과 희귀 물건들을 모두 합해도 몇십조원, 미술품은 3조원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 부자 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활짝 피었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 정체 또는 10~20%의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독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기간에 부동산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둥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한 명품업체 오너는 “명품을 수입해 번 것보다 회사 사옥과 내 집 산 것으로 그래도 부자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새 (가격이) 빠진 부동산들을 사면 우리 자식들도 덕을 볼까”라고 물으니, “그럴 거다. 부동산이 금융으로 바뀌려면 수십 년은 걸릴 거다. 그것도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다음은 그 부자와 필자가 복분자술을 기울이며 얻은 결론입니다.

 

첫째로 거의 모든 국민이 집을 한 채씩은 가지고 있어야 부동산이 재미가 없을 텐데, 현재 전체 가구의 60~70% 정도만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 가구가 두 발을 뻗고 누울 집이 한 채씩 있을 때까지 부동산은 숨은 보석입니다.

 

둘째로 투자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인구 백만 이상의 대도시에 있는 일부 노른자위뿐입니다. 어차피 상태가 나쁜 지역들은 수십 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묻힌 수천조원 역시 재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부동산 담보로 빌려서 주식투자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금융당국이 목을 죄고 있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황금지역들은 부동산 단타가 가능해 손 바뀌기가 자주 엿보입니다. 이런 지역들의 상업적 가치가 살아있는 한 부동산은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

 

셋째로 전 국토의 10% 이내가 개발된 상태에서 그나마 대형 토지 보유자들은 하나같이 부동산 거부들입니다. 몇 개의 노른자위 정부부처들, 대형 국공립 대학들, 대기업들, 대형 종교기관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국에서 돌고 있는 현찰 액수가 부동산 시가에 한참 못 미치는 가운데 초대형 부동산 매수 주체(외국계, 대형 조직들)가 따발총처럼 움직이지 않는 한 부동산은 부동의 일등 자산입니다. 부동산을 팔고 그 돈을 주식에 넣는 사이클이 수십 년 동안 계속돼 부동산과 주식의 균형이 맞아야만 부동산 초과이득이 거의 없어질 텐데 당장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총재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식으로 전환하려면 코스피가 5000을 넘어 1만을 넘나들어야 합니다. 그 상태가 쭉 지속돼야 부동산이 국민 총재산의 절반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은 계속 하락하고 주식은 수직 상승해야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올해 내로 2200 유지도 버겁다는데 언제 1만, 2만이 될까요.

 

부동산은 현찰화하지 않고도 대토나 물물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급하게 처분할 상황이 아니라면 부동산은 ‘아직도 재미가 있다’는 것이 부동산 부자들의 주장입니다. 총재산이 5억원이 안 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80% 정도인데 이분들은 어차피 보유한 부동산이 적어서 재미를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산소득이 생활소득의 3배를 넘어서게 되면 드디어 부동산의 진미를 느끼게 됩니다. 혹시 자산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생활소득의 90% 이상을 절약해 이른 시일 내에 재투자해서 자산소득을 늘리는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는 미래의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휴가 가지 말고 집에서 쉬시고, 외식하지 말고 라면 드시고, 술·담배 끊으시고, 주말에 근무하면서 작은 부동산이라도 잡아 나가는 것이 희망의 미래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부동산 초보상식 시골땅을 사야 할 때 주의할 점 15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등 규제가 많고 경기가 장기침체를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토지에 대한 관심은 꾸준합니다.
전원주택수요자들도 많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개발메리트가 있는 토지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땅 구입할 때 주의할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는 우선 그 땅이 토지거래허가대상 지역인지 투기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 했다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물론 법원경매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땅이라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과 동시에 바로 등기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하고,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 토지에 지분 등기를 할 경우에는 땅을 되팔 때 의견 대립이 생겨 합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땅을 구입할 때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 토지공부서류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확인해 보아야 할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대장·지적도·개별공시지가확인서·부동산등기부(등본)등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확인 내용 중에서 농지 난에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표시가 없는 진흥구역 밖의 토지가 관리지역으로 개발이 쉽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땅값 상승 폭이 커 투자 가치도 높은 땅입니다.

농림지역이면서 농업진흥구역은 예전 얘기로 하면 절대농지입니다. 이런 땅은 개발이 쉽지 않고 땅값 상승 폭도 크지 않아 농사가 목적이 아니라면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목이 산지(임야)인 경우는 산림 난에 보전임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발 허가가 어렵습니다. 땅을 조사할 때 전·답이 농림지역이면서 농지 난에 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거나, 임야는 산림 난에 보전임지일 경우는 한마디로 개인이 개발하기 힘들고 향후 땅값 상승 폭도 작으며, 투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확인한 후에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땅은 부동산중 개별적인 규제가 가장 많은 종목입니다. 본인이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본인 맘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공적인 서류를 통해 구입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등의 조성을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한다면 관련 투입비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둘, 호재가 겹치는 곳을 주목하십시오.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나중에 땅값이 올라야 투자에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가 목적인 초보자라면 일단 호재가 겹치는 곳에 우선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도심뉴타운과 그 인근의 지분투자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 혁신도시’ ‘전철개통 기업도시’ ‘고속도로개통 기업도시’ ‘전철개통 혁신도시’ ‘고속도로개통 혁신도시’ ‘도로개통 기업도시’ ‘도로개통 혁신도시’ 등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판교, 화성, 동탄, 김포, 파주의 5대신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인천송도국제자유도시’ ‘영종도’와 그 인근으로, 수요가 지속되는 이 땅들은 초보투자자의 위험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셋, 땅값은 새로 나는 길을 따라 상승합니다.


접근성과 유동성이 좋아지게 되면 살기 좋아지고 투자가 활성화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개설되거나 개설 예정인 고속도로나 국도 인근의 토지·임야는 확실한 투자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호재가 겹치는 곳에서 보았듯이 새로 개통되는 고속전철역 주변의 토지가격 상승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나 신설국도 개통지역 주변의 땅값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전철·도로 개통은 주민의 생활 반경을 확대시킵니다.
신설예정인 경춘고속도로 인근의 땅값상승이 그 증거입니다.

 

 


넷, 그린벨트 해제대상지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양적 평면 팽창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은 전국토의 약 5.5%에 이릅니다.
그러나 점점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20가구 이상의 취락지역이고, 보호가치가 없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고속철도의 개통과 연계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점하여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개발 예정지의 인근을 찾아 보십시오. 
 

택지조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정확한 개발 정보이고, 또한 각 지자체가 지정하는 개발예정용지 인근 지역도 투자 유망 지역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 공사 등 정부기관이 대규모로 개발하거나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주변의 토지·임야의 구입은 성공투자를 약속합니다. 그동안 땅값 상승이 컸던 지역을 보면 택지지구 주변, 공단 조성지역은 평균 이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지렛대가 안 통하므로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단기 거래를 목적으로 이 종목에 투자하여 성공하신 분들도 가끔 보지만 그것은 그저 운이 좋아서일 뿐입니다. 땅 투자는 잠깐 쉬는 자금으로는 임야 등 지방 부동산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를 내며 빌려서 하는 투자는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임야 등의 경우 은행 등에서는 잔금 융자를 안 해주는 것이 보통으로 자금 계획도 사전에 충분히 세워야 합니다. 
 

 

 

일곱, 투기가 아닌 투자의 마인드로 임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금물로 분수에 맞는 투자가 기본입니다. 덩치가 큰 땅을 찾기보다 자신의 자금 동원 능력을 감안,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귀가 얇은 초보자는 남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투자금을 날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기획부동산’의 전화부대에 의한 부동산 구입은 절대금물입니다. 수익 좋은 맛있는 떡이라면 자기들이 먹지 왜 주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덟,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남의 말만 믿고 잘 알지도 못하는 지방의 토지에 투자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석투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자나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토지주와 결탁하여 근거 없는 개발계획을 유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 언론 등이 들러리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곳을 가면 그 지방에서 발간되는 신문 등이 비치되어 금방이라도 개발이 진행될 것처럼 외지인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떠도는 개발정보나 뜬소문을 조심해야 합니다.
소문에만 의지해 투자했다가는 보증금과 원금마저 까먹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세계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자신의 판단으로 장래가 보이지 않으면 차라리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땅 투자로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또 얼마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누가 오래 견딜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기다릴 수 없다면 땅에 대한 미련은 접으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이 환금성이 낮다고 할 때 열거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토지·임야입니다. 자신이 생전에 이익을 못 보면 자식대로까지 넘어가도 좋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열,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방 임야의 경우 지번이나 현황, 형상, 심지어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지목에는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현황은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잡종지나 대지로 사용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면적이 차이가 나서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열하나, 도시계획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각 지자체가 세우는 해당 도시의 도시계획은 개발 방향의 밑그림으로 향후 그 도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익한 정보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기본계획’ 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은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해당 관청에 확인할 때도 전화로 하지 말고 반드시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열둘, 투자기간과 수익률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땅은 주변의 변화에 의해 가치 상승을 보는 시기가 필요한데 초단기 3~6개월, 단기 2~4년, 중기 5~8년, 장기 10년 이후로 보면 됩니다.
땅은 개발순위가 바뀌는 등의 리스크는 있지만 주식처럼 잘못되면 한줌의 쓰레기로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절대 망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막차를 탔거나 개발을 못하면 단기적인 금융비용만큼 손실을 보기는 하지만 망하지는 버틸 수만 있다면 시간은 투자자의 편입니다.

 

 


열셋,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땅에 투자할 때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이 부분입니다.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수, 매도자의 악의적인 2중·3중 매매, 잔금을 지불하고도 소유권 이전이 아예 되지 않거나, 당초 계약과는 다르게 이행되는 등 토지·임야 관련으로는 민·형사상 소송이 끊이질 않습니다. 소유권 취득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무효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만약 시골 땅을 구입할 때 주의 할 점은 텃세를 어떻게 극복할까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외지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즐거워할 시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토지나 임야는 주택 등과 달리 권리 관계가 복잡합니다.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 지상권, 공유지분 등으로 공부상(등기부등본) 권리 관계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실제 이용 상황과 달라 이용 제한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열넷, 타이밍도 계산해야 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등 땅값이 급등하거나 급등 가능 지역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어떤 지역의 개발계획이 예상되어 외지인들이 매수 세력에 가세하면서 토지가격이 단기간에 급상승하기 시작하고 냉정한 판단 없이 후발세력이 추가로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경기도 분당의 판교만 보아도 개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런 투기꾼들이 빠져나온 반면, 막차 탄 사람은 거래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상가격에 있어서도 토지공사 등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열다섯, 공동투자도 한 방법입니다. 
 

소액투자자들이 구입에서 개발까지를 염두에 두는 투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가격의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대부분으로 소액투자자들은 공동투자·공동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공동의 투자자금을 모아서 공유지분을 가지고 향후에 이익을 공동의 나누어서 배분받는 형태의 투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특히 경매의 경우 경매법의 개정으로 공동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지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지분등기는 필수이며 같은 비율로 구입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공동으로 응찰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금액만큼을 비율로 표시할 수 있고, 비율표시가 없으면 일정비율(1/N)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토지공동구매는 아직까지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하여 펀드조성을 통하여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전문성이 낮기는 하지만 점차 전문투자회사를 통한 투자패턴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고수가 알려주는 땅사는 비법 : 바로가기 https://is.gd/uvL5gJ

42가지 땅을 잘사는 비법 : 바로가기 https://is.gd/gw7EaB

야산과 맹지를 주목하라 : 바로가기 https://is.gd/Gv3Uut

땅 성격 알아야 낭패안본다 : 바로가기 https://is.gd/zbPuoE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대출금리랑 대출이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1. 금리는 대출이자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5%에 100만원을 사용하면 1년이자 5만원, 1달이자는 4,160원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2. 한도대출은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불하는거고 3000만원 전액 인출하면 1년이자 150만원, 1달이자 125,000원정도 나갈겁니다.

 

§상담신청하기

▶투자신청하기

 

▶대출신청하기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대출신청서

 

전국 부동산 담보대출 경매취하자금대출 경락잔금대출
(빌딩,주택,전,답,임야 등)

채무변제, 필요자금 대출 신청서 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확인 후 담당자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대출신청하기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