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 담보(빌딩,주택,전,답,임야 등) 대출 투자, 경매취하자금,낙찰잔금대출 투자,NPL투자 등
투자컨설팅을 위한 신청서 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확인 후 담당자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투자신청하기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당해세 와 조세채권 법정기일


 

당해세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부동산에 해당되는 세금이란 무얼까요?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근거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등록세? 등록세는 등록행위를 근거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당해세는 뭘까요?
그냥 부동산(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등입니다.


 

당해세가 경매에서 이슈가 되는 경우는 선순위 배당권자가 있을 때입니다.
경매의 배당 순서를 볼까요?

 

 



 

조세채권중 당해세는 4번의 우선변제권보다 배당순위가 높습니다.
즉 우선변제권자인 선순위임차인보다도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당해세 때문에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을 다 못받게 되면 낙찰자가 인수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선순위임차인이 있을 때는 등기부등본의 세금압류사항이 함께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당해세를 포함하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신고일" 혹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입니다.
예를들어,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날짜
재산세는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한 날짜

 


 

참고로,

 

당해세를 포함하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신고일" 혹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입니다.
예를들어,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날짜
재산세는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한 날짜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당신이 부자가 되는것을 막는 9가지 생각 : 바로가기 https://is.gd/8Doebf

성공을 방해하는 13가지 거짓말 : 바로가기 https://is.gd/Wfooyc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안녕하세요 생명의 불꽃입니다

한주가 지나가고 벌써 금요일이네요

주말에 비소식이 있다고 하니 안전운전하시고

모두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당해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세란 ?

소유권을 중심으로 부과되는 당 해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당해세 5가지 예외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국세와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삼금 또는 체납 처분비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와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과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고 함) 전에
전세권과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한느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의그 전세권과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신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 38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당해세의 종류

당해세의 종류를 지방세와 국세로 나뉘어집니다.

1. 국세
- 상속세
- 증여세
- 종부세
- 재평가세

2.지방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종합토지세
- 조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지방교육세


법원경매에 입찰할 경우

채권의 순위에 상관없이 가장 우선되는 채권은 경매 진행 철차에 소요된 비용이며,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최우선 변제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 금액입니다.


당해세는 이들 채권 다음에 순위가 보전되는 채권입니다.

 

◆ 경매우선배당순위 ◆

1. 경매비용
2. 필요비, 유익비
3.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선순위 임금채권)
4. 당해세
5. 우선변제권 (담보물권, 임차권)
6. 일반 임금채권
7. 조세채권
8. 공과금
9. 일반채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보다도 당해세가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게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정하여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소액보증금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주고 있습니다.

 


가족간의 임대차계약 방법 : 바로가기 https://is.gd/opkzpQ

부동산 길을 찾는 요령 : 바로가기 https://is.gd/4zUujO

아파트 중도금 무아지의 함정 : 바로가기 https://is.gd/ZtUuoD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체납처분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민사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A는 거듭된 사업 실패와 악재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A 소유 건물에는 B씨의 체납처분압류 등기 및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② 한편, 위와 같은 체납처분압류 등기가 경료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이자 A의 채권자인 C는 위 A 소유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적법).
③ C는 위 A 소유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한 이후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해당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④ 이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었고, 원고는 C가 A 소유 건물을 을 점유하기 이전에 이미 B시의 체납처분압류등기와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C의 점유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위배돼 경매 신청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과연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92조(제3자와 압류의 효력) ①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부동산이 압류채권을 위하여 의무를 진 경우에는 압류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위 사안은 결국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까지 진행되었고, 다수 의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판례는 구체적인 이유 설시 부분에서,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어떤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용익물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유치권에 관하여는 그와 달리 저당권 설정과의 선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유치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그 피담보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법무법인 성의 박승재 변호사

 


 부동산카페 활동하다 만난 님들 베스트 9 : 바로가기 https://is.gd/Om6Qkz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부동산 초보상식 토지해법 임야 투자의 꽃은 ‘지목변경’

 

 

 

부동산 초보 상식

 

토지해법 임야 투자의 꽃은 ‘지목변경’

 

임야, 보전산지 피하고 경사도 낮아야
•토지 투자를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농지와 임야이다. 특히 임야의 경우 대지나 농지에 비해 값이 싸고 경치가 좋은 곳이 많아 투자자들이 쉽게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 기획부동산이 쪼개 파는 것도 임야가 대다수이고 몇 십년을 기다려도 개발이 안되는 임야도 수두룩하다.

•기획부동산의 주 타깃은 단연 임야다. 대규모의 땅을 헐값에 사서 그럴듯한 포장을 통해 비싸게 쪼개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은 텔레마케터를 통해 온갖 달콤한 말로 일반 투자자를 유혹한다. 이들은 자신들만 아는 고급정보라며 거창한 개발 계획을 앞세운다. 기획부동산은 이미 관공서에 의해 확정된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하지만 이런 땅은 대개 쓸모 없는 보전산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임지와 생산임지로 나뉘는데, 공익임지는 자연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순수임야이고 생산임지는 채종이나 수목연구 등 산림경영을 위한 지역이다.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임업과 농업의 공익적인 부분에 사용된다. 보전산지는 일반적으로 집을 짓기도 어렵고 공장을 세우기도 어렵다고 보면 된다. 투자목적으로 땅을 구입하려는 사람이라면 보전산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임야에 대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가능성 여부다. 현지 농민이라면 개발이 안돼도 약초재배나 야생화재배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개발가능성도 없고 오를 가능성도 희박한 땅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준보전산지라도 개발 가능 여부 체크 필수

•임야가 준보전산지에 해당된다고 해도 모두 투자가치가 높고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야는 필지 수만큼이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우선 입목이 얼마나 조밀하게 들어서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나무의 밀생 정도가 50%를 넘어가면 산지전용허가가 나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행정관청에서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면 산림의 상태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개발보다는 보전에 무게를 실기 때문이다. 간혹 임야 소유주가 자기 땅에 고의로 산불을 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무의 밀생 정도가 높아 산지전용허가가 나오지 않자 허가를 받기 위해 삼림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더 세밀히 들어간다면 보호수종과 문화재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정 보호수나 지표식물이 자생해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가 있는지도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물론 이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계약 전에 다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경사도 역시 잘 살펴야 한다. 경사도가 15도 미만이라면 개발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된다. 경사도가 급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어렵다. 설사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경사도가 급하면 개발비용이 많이 들고 개발에 제한도 많다.

•묘지가 있는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조상 숭배사상으로 인해 남의 묘지를 함부로 이장할 수 없으므로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땅의 상태도 개발에는 중요하다. 돌이 많거나 바위, 암반이 있으면 개발은 힘들다고 보면 된다. 법률적인 사항도 체크포인트다. 산림유전자원보호법, 백두대간보호법, 공원법, 사찰법, 습지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등이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강이나 산이 보이는 등 아름다운 경관과 싼 값에 취해 무턱대고 계약부터 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보고 행정관청에 개발 가능성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야 투자의 꽃은 ‘지목변경’

•임야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지목변경이다. 임야가 대지나 공장용지로 지목이 바뀌면 땅값은 당연히 상승한다. 지목변경으로 땅값이 오르는 이유는 지목변경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뀌기 때문이다. 소규모 임야는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목변경은 곧 건축이다. 건축허가 신청부터 사용승인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다. 건축사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투자와 관련된 법으로는 건축법의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도로법의 접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이 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이 밖에도 관련기관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소방, 도로점용, 학교정화구역, 하천구역 협의, 송전선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임야를 구입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하려는 건물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도로와 구거를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 상식 더보기  

고수가 알려주는 땅사는 비법 : 바로가기 https://is.gd/uvL5gJ

42가지 땅을 잘사는 비법 : 바로가기 https://is.gd/gw7EaB

야산과 맹지를 주목하라 : 바로가기 https://is.gd/Gv3Uut

땅 성격 알아야 낭패안본다 : 바로가기 https://is.gd/zbPuoE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으로 지원 항목이 나뉜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다.


아파트 특별공급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에 앞서 주택 건설 물량의 일정 부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이 대표적이지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 주민 등도 기관추천 등을 통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특별공급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대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를 특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국가 유공자란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말한다.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건설사업주체가 분양주택 중 60㎡ 이하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그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하는 것을 말한다.


세자녀무주택세대특별공급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3%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20%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매입(특별공급자)

특별 공급하는 85㎡ 초과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한함)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일반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해당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일반공급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단지에서 일반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을 말함)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적인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만큼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정부는 채권을 팔아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공공부문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데, 채권 값이 주택에 반영되어 주택 값이 더 상승하므로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채권을 판매한 돈으로 국민주택을 더 많이 지어 싸게 공급하니 주택 값이 덜 오른다는 견해가 대립되었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높아져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공급량 2배 확대

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신혼부부 공급량 2배 확대
:5월4일부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되고 아파트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지고 신호부부에 대한 물량은 기존의 2배가 늘어난다


또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는 특별공급이 배제되고, 예비 입주자가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경우 예비 입주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한다.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10%→20%, 국민주택은 15%→30%로 2배씩 확대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넓혀진다고 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가 새롭게 제공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으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고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동산 상식 더보기 ▽

농지취득을 위한 상식 알아두면 돈이 보인다 : 바로가기 https://is.gd/qtJuIP

돈이 되는 임야를 살때는 이렇게 하라 : 바로가기 https://is.gd/UnUX1n

땅! 토지! 이글만 보면 초보자도 박사된다 : 바로가기 https://is.gd/0txnmR

토지투자전 현장답사시 유의사항 : 바로가기 https://is.gd/LHrst9

국유재산 용도폐지:바로가기 https://is.gd/SV9dfV


 

출처 다음카카오 반토막 급매물 부동산 투자재테크

동산재테크 법원경매 부동산크라우드펀딩 부동산투자 경매 상가분양 평택부동산 부동산p2p 대법원법원경매정보 공인중개사 펀드 아파트분양 토지경매 토지매매 부동산투자 핀테크

부동산재테크 법원경매 부동산크라우드펀딩 부동산투자 경매 상가분양 평택부동산 부동산p2p 대법원법원경매정보 공인중개사 펀드 아파트분양 토지경매 토지매매 부동산투자 핀테크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분할채권 불가분채권 분할채무 경매용어


불가분채권(不可分債權)

민법상 개념으로 분할해서 실현할 수 없는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을 말한다.


[판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채무이다.


분할채권분할채무


분할해서 이행할 수 있는 가분급부(可分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를 분할채권,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를 분할채무라 한다. 한국 민법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분할채권 ·채무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408조).

예컨대, 식당에서 공동으로 여럿이 식사를 한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식당주인은 각개의 손님에게 대하여 개별적으로 식사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과 같다.


민법상의 다수당사자의 채권 ·채무관계의 대표적 예

① 조합(組合)이 채권 ·채무를 취득 또는 부담한 때

② 채권 또는 채무를 공동상속한 때,

③ 공유물을 매각 ·임대하거나 또는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공유자가 대금채권 ·임차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때,

④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 때,

⑤ 채권이 수인에게 양도되거나 유증(遺贈)된 때,

⑥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매수하거나 사람을 고용하거나 금전 등의 대체물(代替物)을 꾸는 때

등이다.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분할채권 ·채무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로마법 이래로 대륙법계의 많은 나라의 입법례가 널리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 민법도 이에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형식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특히 분할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거래의 실정에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각국의 입법과 해석은 이 분할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


분할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는 분할된 각 채권 ·채무는 각각 독립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로서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전체로써 하지 않으면 아니되며(547조), 특히 분할채권관계가 쌍무계약으로 발생한 때에는 분할채권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한다(536조). 그리고 각 채권 ·채무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을 취득하며 또한 채무를 부담한다(408조).


분할채권

동일한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그 채권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분할채권관계라고 하며, 그런 채권을 분할채권(가분채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ABC 3인이 D에 대하여 3만원의 채권이 있을 때 각각 1만원 씩 채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그 3만원의 채권을 말한다.


분할채무

<법률>  [같은 말]  가분 채무(성질이나 가치를 해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부동산카페 활동하다 만난 님들 베스트 9 : 바로가기 https://is.gd/Om6Qkz


부동산 상식 더보기

고수가 알려주는 땅사는 비법 : 바로가기 https://is.gd/uvL5gJ

42가지 땅을 잘사는 비법 : 바로가기 https://is.gd/gw7EaB

야산과 맹지를 주목하라 : 바로가기 https://is.gd/Gv3Uut

땅 성격 알아야 낭패안본다 : 바로가기 https://is.gd/zbPuoE

토지거래전 필수 확인사항 : 바로가기 https://is.gd/VQaCRl

경험자가 전하는 땅 구입 : 바로가기 https://is.gd/hYqPso

토지투자 이것만은 숙지하자 : 바로가기 https://is.gd/R88ILq

토지투자를 위한 기획부동산 총정리 : 바로가기 https://is.gd/CTJY9i

토지를 구입할때의 필수적인 상식 : 바로가기 https://is.gd/haHqEv

농지취득을 위한 상식 알아두면 돈이 보인다 : 바로가기 https://is.gd/qtJuIP

돈이 되는 임야를 살때는 이렇게 하라 : 바로가기 https://is.gd/UnUX1n

땅! 토지! 이글만 보면 초보자도 박사된다 : 바로가기 https://is.gd/0txnmR

토지투자전 현장답사시 유의사항 : 바로가기 https://is.gd/LHrst9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은 집행법원이 매각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매각의 준비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때는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정하고 공고하게 됩니다.


- 최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는 배당요구종기부터 ~ 1월 내에 하게 되고,매각기일 2주전에 공고 ​를 하게 됩니다.


-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 1주 내에 정하게 됩니다.

- 위 기일의 위법한 공고를 간과하고 집행을 속행하게 되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또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됩니다.


- 법원은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게 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되고,

   역시 통지의 흠이 있다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됩니다.


2.  매각조건

- 매각조건은 법원이 매각목적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취득시키는 조건을 말합니다.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이해관계인이 많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 매각조건법정주의 )


- 법정매각조건 중 공공의 이익이나 경매본질과 관련없는 조건들은

관계있는 이해관계인의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이를 바꿀 수 있고, 법원 또한 직권으로 바꿀 수 있는 데

이와 같은 매각조건은 특별매각조건이라 합니다.


1) 법정매각조건

가. 최저매각가격 미만의 매각 불허

- 강제경매에서는 미리 결정, 공고된최저매각가격 미만의 가격으로는 매각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인의 합의로도 바꿀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한 소제주의와 잉여주의
- 저당권,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고


용익권은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 없는 유치권의 경우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 가압류등기는 매각으로 항상 말소가 되며,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가처분등기는 매각을 불문하고 인수가 됩니다.


다. 매수인 자격

- 농지매각의 경우, 자격제한이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집행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매수자격이 없습니다. ( 규칙 제59조 )


라. 매수신청인의 의무

- 매수를 희망하는 신청인은 매수신청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113조 )


- 기일입찰에서의 매수신청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보증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 매각대금의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취득

- 매각 목적물의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제135조 )


-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의 부담의 말소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따라하게 되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공유지분매각시 최저매각가격은 원칙적으로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 지분에 관해 정하고  다른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 제140조 )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부동산 상식 더보기▼

 

◎전세 안빠져 이사 못갈때 간단한 해결법 : 바로가기 https://is.gd/LXr76I

주택의 종류별 장단점 보기 : 바로가기 https://is.gd/Z83OMp

내집 빨리 파는 방법 15가지 : 바로가기 https://is.gd/x286SM

가족간의 임대차계약 방법 : 바로가기 https://is.gd/opkzpQ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수익형부동산 수익률 6% 상가매매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한진포구인근
●투자형 수익형 안전부동산
●총매매금액 7억2000만
●융자 2억7천


대지 약110평 연면적 약114평


2층 상가건물
1층 상가,2층 상가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근린공공,근린생활시설


■ 보증금 5천만
■ 월수입 300만원
■ 실투자금액 43600만원(등기비포함)
■ 수익률 약6%


한진포구 인근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메인도로에
접해있는 상가이며 코너각지인 상가입니다 유동인구도 많이
있는 위치이며 관광객도 많이오는 지역 상가입니다.

전화상 지번공개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방문시 현장답사를 원칙으로합니다.


● 현재 당진은 기업과 사람과 돈 3박자가 몰리고있어 서해안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50만명의 인구유입을 전망하며


     특히 한진포구는 서해안고속도로와 5분거리에 인접하여

     부곡공단 및 현대제철등 유수의기업들이 입주해있는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개발호재가 당진에서 최고높은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더 많은 매물을 가지고 있으니 문의바라며,
최대한 수익 창출해 드릴 물건만 올려 거래합니다.
올리는 물건을 구매하여 후회하신분은 없었습니다.
믿고 투자하셔도 되는 분석마친 물건입니다.


태두에셋부동산중개법인 서울강남 장태섭 02-557-3357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인천 가좌동소재 1층근린상가 1순위 근저당 매각

 

 

 

 

 

 

<< 담보부채권 매각정보 양식 >>

 

 

 

1. 채권명 : 인천 가좌동소재 1층근린상가 1순위 근저당

2. 채권의 개요

 

 

 

- 대출발생일: 2011.05.27

- 채권의 종류: 근린상가 1순위근저당(인천 가좌동 소재 1층상가,

전용 1572.6m2/457.7평)


- 채권금액 : 31억

- 채권최고액 : 31억

- 감정평가금액(법사감정) : 35억


 

 

 

3. 채권 거래 내역

- 최초 원채권자 : 신협

- 현재 보유자(매도인) : 개인


 

 

 

4. 매도인 정보

 

 

 

- 회사명 : ㈜썬**에셋대부

- 담당자 : 장태섭

- 연락처 : 02-501-4747 / gangnam114@naver.com 

                  

 

 

 

6. 채권의 순위 정보 : 1순위, 채권 원금 31억


 

 

 

7. 경매진행 정보: 경매진행중


8. 최저 매각희망 금액 : 26억5천만원


9. 매각 종료일 : 2018.04.26 정오

 

 

 

- 채권리스트 제공가능(사무실 내방시)

- 매각대금 결제조건 : 26억5천중 21억 질권대출가능(필요금액 5억5천만)

- 수수료 존재 여부와 금액: 수수료 없음


 

 

 

10. 매수인의 자격 및 매수희망자의 의무

 

 

 

 

 

 

- 반드시, 채권추심업을 업종으로 등록한 대부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한 자산관리 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유동화전문 회사, 여신금융회사, 특별법에 의거한 회사 등 무담보채권을 인수하고 채권회수(추심)하 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회사로 한정함. 

 

 

 

 

- 채권리스트와 회수실적, 실사 기회 제공 시, 매각자가 매수인의 매수의사 정도와 자금 집행능력을 요구하는 경우 매수인은 이를 증명하여야 함.


 

 

 

-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제공받은 매각자료(리스트)를 검토 후 일정기간내에 매입의사 있 는지의 여부를 필히 매도자에게 통보하셔야 함.


 

 

 

- 매입의사가 있으신 법인은 회사상호/대표자 성명/담당자명과 전화번호,이메일주소를 필 히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함.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