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리의 관광명소 에펠탑 부근에서도 인도 뉴델리 한국대사관 앞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린 주말 촛불집회에 맞춰 전 세계 교민들의 해외 시국집회는 23개국 60여 개 도시에서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군이래, 살수대첩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이름 석 자는 확실히 남겼네...
2. 교육부는 오늘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웹 전시본 공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공개만 되면 국정교과서가 작년 ‘일본군위안부’ 협상에서 쓴 표현대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어차피 폐기될 교과서... 끝까지 해보자 이거지? 후회할 텐데~
3. 한일 정보보호협정에는 3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국방부의 기존 설명에 배치돼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군사적 효용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보 폭주’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3가지만 없는 게 아니라 국민 정서에 반하니 4가지도 없음...
4. 전직 국회의장들을 비롯한 정치권 원로들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하야하라는 '질서 있는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김수한·박관용·김형오·박희태·강창희·정의화 전 의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박관용 전 의장이 밝혔습니다.
오죽하면... 근데 나이 먹으면 다 원로인가 싶어...
5.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실과 청와대가 물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주로 참고하며 대통령 대행체제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가 무슨... 내각에 대한 총사퇴, 불신임 결의안도 함께 해야...
6.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8년 구형을 하던 22일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사무직 노조 연합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공포로부터의 자유 상’을 수여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정부에 대해 그가 보인 저항과 리더쉽 정신을 인정받아 공포로부터의 자유 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들어가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이지... 한 위원장 석방하고 박근혜를 구속하라~
7.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이 반 총장이 연내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설득할 것이란 정치권 일각의 풍문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반 총장은 최근 국내 정치 환경이 급박하게 변하면서 1월 중순께로 잡았던 귀국 일정 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풍문이든 아니든 귀국 일정까지도 궁금하지 않음... 나만 그래?
8.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석 달 전에 '이게 나라냐'고 한 적이 있는데 석 달 만에 전 국민 유행어가 됐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저랑 같은 와튼 스쿨 동문’이라며 그 학교를 통해 알아본 결과, 박 대통령을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로, 외교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그러시구나...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9.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금은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탄핵과 개헌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 지사는 ‘어떻게든 탄핵을 피해 보려는 꼼수도 섞여 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어리석음도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난 지난 선거에서 “경기도의 아들 남경필이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를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외쳤던 사실을 알고 있다.
10. DJ DOC 멤버들이 발표한 '수취인분명'의 일부 가사가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촛불집회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여혐 논란에 대해 이하늘은 ‘우리끼리 싸우면서 촛불집회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 적의 원수는 나의 친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여성 혐오를 느끼지 못했는데... 사과해야 하는 건가?
11. 요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급 간부들이 좌불안석이라고 합니다. 내달 예정된 고위직 인사에서 자칫 1급으로 승진하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으로 최고위 직위인 1급 자리마저 마다하는 문체부 내부 분위기는 현 정국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급이 될까 봐 걱정도 하는구나... 그렇구나... 이해한다 이해 해~
12. 고 노무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산대 최 전 교수가 민사소송에서도 져 2천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최 교수는 자신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그 누구의 명예도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차례는 꼬리 내린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되시겠습니다~ 무섭지?
13. 해방 70주년을 맞아 프랑스에서 열렸던 나치 부역자 전시가 국내 서울시청 시티갤러리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방한한 우즐로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 부소장은 ‘부끄러운 역사를 직시해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인간이 너무 많아 이 모양 이 꼴인 듯...
14. 국내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무처장 안진걸 씨는 2008년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선네트워크 활동 등과 관련해 모두 8차례나 기소됐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개인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통틀어 가장 많은 횟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의 삶을 이렇게 말만 하기엔 많이 미안하다는... 참여연대 만세! 힘내라 진걸아~~
15. 부정적 사건에 몰두하다 보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본인의 업무, 운동이나 좋아하는 여가활동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당부가 나왔습니다.
요즘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스트레스 날려버립시다~
16. 코로나 맥주의 창업자가 고향 마을 주민 모두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겼다는 기사는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주민들은 다만 페르난데스가 평소 고향 마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돈을 기부하고 애쓴 점에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기부를 많이 해서 이런 오보도 생겼겠지... 삼성이 갑자기 그랬다고 해봐 오보라도 누가 믿겠어?
17. 대한항공이 총수 일가 3남매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특혜를 줘 수백억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모두 1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대한항공과 조원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백억을 해 먹었는데 과징금이 왜 14억이야? 엄청 남는 장사자나~
18. 아프리카에서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상아 밀수꾼들의 밀렵을 피하기 위한 자연적인 퇴화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영국의 더타임스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코끼리 밀렵이 궁극적으로 유전자 풀을 바꾸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엔 흙수저만 나오는 건 아니겠지? 인간이라 미안해~
@박지원, ‘대통령 탄핵 동조 새누리 의원 60명’. 근데?
@조응천, ‘검찰, 다리 부러진 사자에 떼로 달려드는 하이에나’. 딱이네...
@지하철 승객 수 추산 5차 촛불집회 참가자는 166만 명. 올~
@박근혜 정부, 쿠바 카스트로 타계에 '조전' 검토. 크~
행동은 모든 성공의 기본 열쇠이다.
- 피카소 -
11월의 마지막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11월을 멋지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춥습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출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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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박근헤-최순실 사태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이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안이 연말 국회에서 대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안과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야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들까지 ‘중점 처리 법안’으로 내세움
2. 삼성중공업이 내년 초까지 현금 3조원가량을 확보해 상당수 차입금을 갚을 것으로 보임
- 5조8000억원 규모인 차입금이 내년 1조~2조원 정도 줄어들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미국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음
-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8일 이후 25일까지 평균 연 4.23%에서 4.67%로 0.44%포인트 상승함
2. 은행들이 다음달부터 새로운 소득심사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예정임
- 기존 소득심사 지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대출에 대해 이자만 계산했다면 DSR는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해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함
3. 중국이 다음달 5일부터 선전증권거래소와 홍콩증권거래소 간 교차 매매를 허용하는 선강퉁 제도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외국인 개인투자자도 비야디(BYD), 완다시네마 등 선전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신성장산업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27일 제일재경일보 등에 따르면 선강퉁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가총액이 60억위안(약 1조167억원) 이상인 종목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총투자 한도는 없지만 하루 투자한도는 130억위안으로 정해짐
4.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요구되는 자본 건전성 기준을 자기자본 투자가 많은 증권사에 유리하게 바꾸는 법안이 발의됨
-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규제로 제약을 받아온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가 활성화할 전망임
<< 국제 >>
1. 영국 석유회사 BP가 이탈리아 국영 에너지기업 ENI로부터 지중해 최대 규모인 이집트 조호르 가스전 지분의 10%를 3억7500만달러(약 4400억원)에 사들였다고 26일(현지시간) 발표함
- ENI는 지난해 8월 이집트 지중해 해안에서 190㎞ 떨어진 조호르광구 해저 1500m 지점에서 이 가스전을 발견했으며, 가스 부존량은 30조세제곱피트에 달해 이집트가 보유한 전체 가스량(62조5000억세제곱피트) 절반에 이름
2. 이탈리아는 315명인 상원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상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다음달 4일 시행함
- 각종 개혁 법안이 번번이 상원에서 부결되고 있기 때문이며, 2014년부터 집권해 전방위적 개혁을 이끌어온 마테오 렌치 총리(41)는 이번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리직을 걸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속고발권(權利告發權)
-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전속고발권은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정위가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도 고발 요청권이 부여돼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함.
이 제도에 의하면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 수단이 없지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도 고발권 행사가 가능해짐.
그러나 기업들이 계속된 소송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검찰 수사 대응 능력이 대기업보다 약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음. 또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하기 전에 검찰, 경찰이 수사에 나서 기업의 정당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세 과세,비과세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보다 일반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거액이 오고가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에 따른 세금부담도 크기 때문에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시 어떠한 상황에서
과세 혹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2)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
▶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 거주해야 할 경우,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때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완공 후 2년 이내)
하게 되어 1년 이상 살던 집을 팔게 될 때.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 건설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받아 파는 경우,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 9억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1주택 소유자가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나
•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1세대 1주택이라도 미등기 전매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판정하는 기준
양도소득세와 주택수 판정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수 판정이 중요합니다. 주택수에 따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세대별 또는 가구별 기준이라 합산하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한가구로 봅니다.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
무허가 주택.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2006년 1월 1일이후 취득했거나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로 갖고있는 경우에는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가주택 등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비주택면적이 주택면적보다 넓다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양도세 계산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의 분양권,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시킨 주택, 상속주택 중 적은 지분을 가진 사람의 주택, 국내 거주자의 해외주택, 업무용 오피스텔, 고시텔 등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판매용 재고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 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 신축주택, 미분양, 농어촌주택,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주택들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대상 대체 취득한 경우, 상속 주택, 동거봉양주택, 혼인주택, 문화재 주택, 이농 및 귀농주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 또는 이농을 한 사람이 귀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다른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 및 거주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자료출처: 닥터아파트 생활백서
처분하는 주택은 2년이상 보유 시
☞ 대체취득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매입한지 1년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시 양도세를 비과세 적용.
☞ 결혼(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던 남녀가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결혼일로 부터 5년이내에 2년이상 된 주택을
처분할 시 양도세를 비과세 적용.
☞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매매할시 양도세 과세.
기존주택을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음.
(기간제한 없음)
☞ 직계존속합가(배우자직계존손포함)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날로부터 5년이내 2년이상 보유주택 처분 시
비과세 적용을 받음.
위 사항이 아니어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년이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
☞ 취학으로 인한 비과세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처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요양으로 인한 비과세
1년이상의 치료·요양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처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전근)으로 인한 비과세
직장으로 인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처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출국으로 인한 비과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을 하게되고
출국일 현재 1주택보유 시
2년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한시적(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양도소득세 가산세요약표
양도소득세 세율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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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집보러 다닐때 체크리스트
전세집이나 월세집을 구할 때 주택 안팎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이사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에게 맞는 집을
구하고 이사후 추가 비용을 들지 않기 위해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건이 마음에 들어 전월세 계약한다면 체크 내용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수리해 줄 부분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항 목 |
내 용 |
햇빛은 잘 들어오는가? |
|
누수 흔적은 없는가?(화장실,싱크대,발코니,보일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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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벽,장판 아래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곳은 없는가? |
|
결로가 없는가? |
|
환기는 잘 되는가? |
|
소음은 심하지 않은가? |
|
담배,하수구 등 집냄새가 나지 않는가? |
|
전기 콘센트는 파손된 곳이 없는가? |
|
전등은 파손된 곳이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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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는 잘 나오는가?(화장실,싱크대,다용도실 등) |
|
배수는 잘 되는가?(화장실,싱크대,다용도실 등) |
|
싱크대,후드,수납장 등 파손된 주방시설은 없는가? |
|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
|
보일러,욕실 변기나 샤워기,방충망 등 파손된 시설은 없는가? |
|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있는가? |
|
발코니가 있는가?얼마나 넓은가? |
|
빨래를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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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높이와 넓이가 장농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놓고 넓은가? |
|
다용도실 같은 별도 수납공간이 있는가? |
|
방충망이나 방범망이 있는가? |
|
외풍이 심하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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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안팎 벽에 금이 가거나 갈라진 틈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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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고를실 때 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확정일자·등기 정보·지적도·임야도·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제공 / 체납정보제공은 추가진행 필요…국세청·지자체에서 확인방법 안내예정
내년부터 등기만 떼면, 부동산 취득 필수정보 한눈에 본다
인터넷 상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는 것만으로 부동산 취득에 필수적인 8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권리취득을 하려면, 가장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소유자나 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 권리사항을 확인하고 ▲토지/건축물대장 정보 ▲확정일자 ▲체납 정보 ▲등기 정보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최소 8종 이상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확인하려 해도 각각의 사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찾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로 인해 부정확한 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다.
부동산 거래계약은 통상 등기 및 소유권 취득으로 연결되며, 등기원인증서로서 등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동산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정확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작성·구비 하여 등기 신청해야 하는데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권리 취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올해까지 부동산 안전거래 종합지원 시스템 1차 연도 사업을 완수하고, 필수취득정보 등 권리종합정보를 제공한다.
▲부동산 권리취득시 확인해야 할 정보를 사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권리취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권리종합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가 이뤄진다. 다만 체납정보의 경우 올해까지 직접 제공은 어렵고,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의 대상은 ▲토지, 건물, 집합건물에 대한 권리현황 ▲신청사건처리 중 정보 ▲확정일자 정보를 포함한 권리종합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이다.
더불어 ▲전자적 거래계약서류 개발 확충 및 표준화, 고도화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증서 관리 기능 ▲이중계약 방지 및 전월세정보 제공을 통한 부동산거래 안정성 확보 ▲부동산거래 현장 중심의 공인중개사 및 계약당사자 모바일 공인인증서명 방식을 고도화하고, 물건의 입지조건 입력 등 편의기능 제공 ▲부동산 전자거래계약서 관리·검증체계 고도화 ▲부동산 등기 및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진본유통, 출력물 진위확인체계 마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 기능 및 신고필증 발급(출력) 고도화 ▲주택임대차 전자계약의 확정일자 부여 및 주민센터 행정업무의 자동 생성·관리 기능 고도화 ▲바이오인식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및 부동산거래 안전성 강화 ▲태블릿,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계약 지원 기능도 각각 제공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정보 비대칭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각종 부동산 관련 사고 및 분쟁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내부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하는 ▲등기와 관련한 원인증서 ▲법정절차 처리 및 연계 ▲등기신청 및 처리 ▲자격자대리인을 통한 이용 영역,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전자계약서 작성, 보관 및 공인중개사를 통한 이용 영역으로 각각 나뉘어 개발된다.
이번 시스템 개발이 완성되면, 거래 상대방도 부동산 등기만으로 ▲소유권·담보·가등기 등 권리설정 ▲등기 중·거래 중 정보 ▲확정일자·전입세대 ▲세금체납 등 채무사항 ▲권리자 신분 및 권한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편중된 정보를 손쉽게 입수가 가능해 거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해 분쟁 및 사기를 예방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금 따로, 등기 따로 처리하던 ▲지방세 신고납부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거래신고 ▲전자수입인지 등의 업무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덕분에 같은 서류를 여러통 발급하거나, 같은 내용을 여러번 중복기재할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계약, 각종 신고, 세금납부, 등기 등 각 처리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자등기 활용을 통해 시간·장소의 제약을 크게 제거했으며 ▲개인간 전자계약서 작성 기능 ▲관공서 발행 전자문서 활용 ▲모바일을 통한 인증 및 업무처리가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등기만 떼면, 부동산 취득 필수정보 한눈에 본다 (출처 : 일간NTN | 네이버 뉴스검색) http://naver.me/GN7zFj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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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도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당신에게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하느님께서 주신 잠재력의
5%만 사용해도 천재가 됩니다.
2. 당신의 목표를 마음의 소원과 일치시켜라.
막연한 욕망은 소원이 아닙니다.
소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총력 투구하십시오
3.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나는 안돼", "할수 없어",
"나 같은게"라는 소리가 들려오거든
"이전의 나는 무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 새사람이 되었다"
라고 응답하십시오.
4. 긍정적인 말을 매일 반복하라.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도 성공할수 있다",
"해낼수 있고 말고" 라고 다짐하십시오.
말은 힘과 용기를 더하는 영양소입니다.
5. 대가를 지불하라.
진정한 성공은 땀과 수고를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6.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번 일어선다는
용기와 신념을 가지십시오.
7. 모든 일에 감사하라.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8. 큰 꿈을 가져라.
꿈꾸는 데는 수고도 돈도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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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바꾸려면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 짐 론
외부 환경 탓을 하기 전에 나한테서 원인을 찾아보세요.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바뀌면 외부 환경도 바뀌고
모든 것이 잘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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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고난이 명품을 만든다
앙스트블뤼테(angstblute)를 거친 전나무만이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앙스트(불안)와 블뤼테(개화)가 합쳐진 앙스트블뤼테란
전나무가 환경이 열악해져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유난히 화려하고 풍성하게 꽃 피우는 현상을 나타낸다.
즉 불안의 꽃이라고 번역되는 앙스트블뤼테는
가장 어려운 상태를 겪은 후에 내공이 깊어짐을 의미한다.
- 권광영, ‘톱리더의 조건’에서
죽음을 앞둔 처절한 상황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생애 마지막 의지와 집중력을 총 동원해 꽃을 피우는
전나무이기에 죽어서도 명품으로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극한의 고난이 명품을 만듭니다.
*출처 :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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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 높이면 실패확률 높아
지금도 경제신문을 펼치면 “줄기차게 부동산은 팔고 금융자산에 투자하라”는 금융권 전문가들의 글과 사진들이 도배되어 있다. 그들 직업의 속성상 줄어드는 경제인구나 부동산이 폭락한 일본의 사례를 들먹이면서 부동산에 대한 의도적인 평가절하를 하고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직, 간접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부동산보다 주식에 투자해 손실이 난 사람이 부지기수다. 중장기적으로 ‘주식에 꾸준히 불입하면 이익이 난다’는 미사여구도 결국에는 손실 추궁에 대한 회피일 수 있다. 적립식 투자도 L자형 경기 형태로 중장기적으로 고착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 부동산시장이 죽을 쑤고 있을 때 닛케이지수(주식시장)도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80퍼센트 가량 급락(1990년 1월 4만 선에서 최저8000선으로 급락이후 양적완화와 마이너스금리 정책 이후 2만선전후 회복중)했다는 사실은 일부러 외면한다.
일본 부동산이 급락했을 때 소규모 숙박시설은 호황을 누렸고 대부분의 주식이 폭락했어도 제약 바이오주 들은 선전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이런 틈새 부동산과 주식을 찾는 게 전문가로서 숙명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연금형 부동산은 리스크가 있어 월세와 시세까지 들락날락하는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과 달리 국민연금처럼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이다. 즉 “연금형 부동산”은 본인이 생을 다할 때까지 안전하게 연금이 나오면서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부동산으로 이해하면 된다. 내가 강조하는 연금형부동산은 실전투자와 투자 상담을 통해 내가 직접 뛰며 직접 선별했다.
부자들, 위기 때 기회 노린다.
역사상 위기였을 때가 부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투자 기회였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놓고 보면 위기였을 때가 부자들은 큰돈을 벌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가 그랬다. 지금은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발 경제위기 일본의 마이너스금리실행으로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다. 그러나 부자들은 현재를 가장 큰 투자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다.
2008년 부동산이 폭락한다고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일 때, 과감하게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아파트, 도심권 상가주택, 오
피스텔, 단독주택, 중소형 빌딩을 매입하신 분들은 2배 정도 가격이 올라 큰 기쁨을 누렸다. 평택 토지, 제주도 부동산, 서촌 북촌 한옥, 전주 한옥마을 등은 5배 이상 폭등해 부자의 반열에 올라섰다.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일부지역 아파트시장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부자들은 매월 연금처럼 월세가 나오는 도심권 오피스텔, 빌라, 오피스,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중소형 빌딩, 숙박업소 등에 관심이 많다.
출처 - 매일경제 전문가칼럼 (작성자 : 박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