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집지을때 신고와 허가사항 총정리

 

모든 건축은 착수하기 전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대부분 바닥면적 100㎡(약 30평)이하인
소형건축[농가주택]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착공신고 -> 사용승인(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축인허가 대행료는 150만원 가량입니다.

 

이는 건축설계 비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며, 건축설계도면은 건축주가 제공하고
건축신고 및 준공처리까지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물론 건축 준공에 필요한 정화조준공필증,가스사용승인서,측량성과도 등도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1~2주이며 농지전용후 건축을 한다면 동시에 대행해 주는 곳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지로 전용절차>
부지가 지목상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 답인 경우에는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도시외 지역은 건폐율이 20~40%이므로 예를 들어 23.5평(건물18평+데크5.5평)의 건축을
위한 대지의 면적은 최소 60평에서 120평을 전용해야 하지만 이보다는 여유있게 200평 가량을 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에 창고나 기타 시설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 면적에 여유가 있다면
잔디를 심는다든가 조경을 할 수 있는 등 농지보다 규제가 적어 이용이 자유로우며,
지가가 상승되어 재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도시지역에 주택이 있다면 200평(660㎡)미만으로 전용해야 1가구 2주택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전에 전용 가능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최대 전용면적을 일반주택 300평, 농가주택 200평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용 가능 면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요.

 

그리고 농지전용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기도 하며 해당 기관에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대부분 용역을 주게 됩니다.농지전용은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업무이므로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군청 부근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 합니다.
건축공사 업체에 대행 의뢰를 맡길 수도 있으나 다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곳의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게 \되므로 이중의 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비용 안내>
1.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30% × 전용면적(㎡)
2.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 약60만원(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3.농지전용대행료(토목측량설계사무소) =약200만원(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4.기타 공채, 인지대, 면허세 등 = 약10만원 가량

농지전용시 경계복원측량을 반드시 해야 하며,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측량에 관련한 것도 용역을 의뢰한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서 일괄 진행하므로 건축주는 측량시
입회만 하면 됩니다.

 

측량은 경계복원측량과 건물현황 측량에 따라 그리고 지역과 면적,
필지수에 따라 비용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경계복원측량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대지경계선에
근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인접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는 경우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경계복원측량은 150평 1필지 기준으로 군 지역은 23만원, 시 지역은 30만원, 구 지역은 35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대지일 경우 경계가 뚜렷하거나 대지경계선에서 확실히 떨어져
건축할 경우에는 경계측량 없이 건축후 건물현황측량만 할 수 있습니다.

건물현황측량은 900평 1필지당 군 지역은 14만원, 시 지역은 18만원,구 지역은 21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지적분할측량은 900평 1필지당 군 지역은 15만원, 시 지역은 20만원,
구 지역은 25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측량시 처리기간은 동 지역은 5일 이내, 읍면 지역은 7일 이내로 규정되었지만 대부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측량일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측량실시 하루 전에는 익일 측량실시 가능여부 확인과 방문시간에 대하여 사전 연락을 해 드립니다.
토목공사에는 건축 예정 부지의 지반을 돋우거나 파내는 성토 및 절토작업, 또는 지반을 평평하게
고르는 정지 작업, 집주변의 경사지에 석축이나 옹벽을 쌓는 일, 경사지나 법면에 잔디를 심는 일,
배수관이나 측구 설치,그리고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도로와 마당에 자갈을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소형건축물을 지을 때의 바닥정지공사는 경사가 특별히 심한 곳외에는 별도로

하지 않고 다른 공정(토목공사, 상하수도공사, 정화조매설공사)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토목공사는 해당토지의 조건이나 여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주변의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인근의 토목공사 또는 중장비 업체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
전기공사는 크게 외부(외선)와 내부(내선)공사로 구분합니다.한전주까지의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외부공사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외부전기인입공사를
할 때 현장 200m 이내에 한전주가 있다면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용량 3㎾ 기준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증가함)으로
합계 350,700원을 한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임시용은 350,700원에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됩니다.


한전주까지의 거리가 200m 이상이면 1m당 51,700원씩 비용이 추가됩니다.최종 한전주에서
집까지의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건축주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시행하게 됩니다.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할 수 있지만 내선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업무까지 포함하여 의뢰하게 됩니다.
건축주는 전기공사면허업체에게 대행을 의뢰하고 비용만 지불하면 되며, 아울러 건축공사시 전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임시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업체에서는 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로 하고

전기신청비용을 30∼3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전기공사 중 배전판에서부터 실내조명,콘센트 등의 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외부인입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선, 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을 합니다.


<지하수 개발>
지하수 개발에는 인허가 비용을 포함하여 소형관정은 150만원, 중형관정은 500~600만원,

대형관정은 1,000만원 가량이며 지역의 여건과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형관정비용 150만원은 착정비, 내외관자재,인허가 및 수질검사비, 모터펌프,모터보호공이

포함된 비용이며, 지하수 개발에 있어 이 사항들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동력장치가 없을 때는 신고와 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동력장치가 있을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에 토출관 직경이 40㎜이하면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에 토출관 직경이 40㎜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는 배출이나 매설 조건이 양호하다면 맨홀공사와 상수도 인입공사를 포함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50~6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가까이에 배출할 곳이 없다면 인접토지의 지하로
매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반드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합니다.

<정화조 공사>
정화조는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관로까지 연결하는 비용이면 가능하지만 대부분 시골의 단독주택은 30평까지는 5인용 1톤의 오수합병정화조(20ppm미만)를 설치하게 되며, 비용은 오수처리시설(정화조) 50만원과 포크레인 사용료 35만원, 인건비 35만원(배관공 1인, 보조 1인), 배관자재 약 10만원, 인허가 대행료 및 경비 약20만원 등을 포함하여 150~200만원 가량입니다. 30평 이상 75평 미만의 주택은 10인용(2톤)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며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수변구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같은 곳은 10ppm 미만 처리능력의 오수합병정화조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250~300만원 가량입니다.


<해당 전문업체에 의뢰해야 하는 것>
- 농지전용 : 토지인근의 토목측량사무소
- 전기(외선)공사 : 토지인근의 전기공사면허업체
- 지하수개발 : 토지인근의 지하수업체
- 가스설치 : 토지인근의 가스업체
- 측량 : 해당지적공사
- 건축인허가 : 토지인근의 건축사사무소

※ 관련비용 예시
예를 들어 200여 평의 전(또는 답)을 농지전용하여 25평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지전용비 : 공시지가의 30%
②측량 : 분할측량비 16~25만원, 경계복원측량 25~40만원,건물현황측량 15~22만원
(경계가 확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건물현황측량만으로도 가능합니다.)
③ 채권 구입 기타경비 : 약20만원
④ 농지전용 대행비 : 150~200만원
⑤ 건축인허가 대행비 : 150만원~200만원
⑥ 전기인입비용 : 60만원
⑦ 지하수개발 : 150만원(인허가, 수질검사, 자동모터 포함)
⑧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5인용 150만원
⑨ 배관공사 : 50만원

상기 전항 비용산출 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이해 해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에 건축시에는 토지의,성토,절토,정지가 일어나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농지
전용은 개발행위허가에 포함되는 과정이됩니다.
그러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것이 정석입니다.
농지전용만으로 건축시 절토,성토를 하면 개발행위위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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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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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별 효능 106가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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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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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마음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며 내 생명을 통하여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생각 중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여
내 삶이 날마다 좋아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하며 나의 사랑으로 그가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일 할수 있는 장소와 일 할수 있는 건강과 일을 잘 할수 있는 지혜와 즐거워하는 생각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남을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나아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 내 얼굴에 진정한 기쁨이 피어나고 또 남이 슬픔을 당할 때는 가슴이 아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순수한 마음이 내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주말 좋은아침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다음카페 반토막급매물부동산 투자재테크 카페지기 담보왕 장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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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현경 '눈꽃 처럼 활짝 핀 미소'

엄현경 ‘날씬한 몸매 돋보이게 하는 초밀착 찢청 패션’(해피투게더3)

 


'김수현의 여자' 엄현경, 반전몸매 눈길끄네

 

 

엄현경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rin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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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관계에 관한 보전처분으로 임시로 그 지위를 정해 놓고 장래에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하기 위한 처분을 말합니다.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비금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그 대표로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잠정적으로 권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여 손해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건물인도와 철거단행가처분이 여기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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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의 개인 매입금지]NPL의 개인 매입금지 법안

 

2016년 6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개정안이 오는 2016년 7월 25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NPL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 여신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즉,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가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되는 것이다.

 

여기서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란 법률에 따르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대부업체’를 의미한다.

덧붙여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로 예탁(또는 보험·공제가입)해야 하고, 총 자산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그렇다면 NPL 매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투명한’ 방법을 통해 NPL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직접 3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2. 등록된 대부업체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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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판시사항】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제14조

【전 문】

【원고, 상고인】우리이에이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장창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우)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3. 2. 20. 선고 2012나58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그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소재 상가건물의 지하 1층 구분점포 중 32개 구분점포를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헬스장을 운영하여 온 사실, ② 피고가 임차한 32개 구분점포 중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5개 구분점포는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5개 구분점포를 임차하면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5건은 모두 같은 날인 2009. 12. 20. 작성되었고, 동일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으며, 보증금 및 월 차임의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이 모두 동일한 사실, ④ 구분점포별로 보증금 및 월 차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구분점포의 계약서상 면적이 달라 그에 비례하여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계약서상 면적이 동일한 구분점포(이 사건 쟁점 부동산, 69호) 사이에서는 보증금 및 월 차임도 동일한 사실, ⑤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은 3,110만 원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가 정한 기준금액인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한 5개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은 1억 1,790만 원으로서 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소외인 소유의 5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5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5개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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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결정요지】

[1]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


 

부동산경매 절차는 신청채권자(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목적인데 만약 신청채권자가 그 보다 선순위 권리자로 인해 배당이 한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매절차를 무효화 시킬수있는데 이중경매에서는 선순위 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취소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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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나.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가부(소극)

【판결요지】

나.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상권은 약정이든 법정이든 지상권계약이 만료시 지상권자는 땅주인에게 갱신요구를 할수가 있고

갱신거절시 지상권자가 토지위에 건축한 지상물에 대해 땅주인에게 매수할수있게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생기는데

만약 2년치 지료를 연체했고 연체를 사유로 소멸된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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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들의 재테크 꿀팁

 

부동산 투자, 이러면 실패한다!

 

1_무식 :
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집 한 채 사본 경험으로 ‘이만하면 부동산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부나 분석 없이 하는 무작정 투자는 허공에 돈을 뿌리는 것과 같다.

2_배우자(남편) :
경제에 대한 지식이 많은 남편일수록 투자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 남편의 만류는 타이밍을 놓치는 데 한몫한다. 그러니 갈고닦은 재테크 지식을 활용해 남편을 설득하라.

3_부동산 정책 :
부동산 정책만 너무 믿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참여정부 시절, 아파트 시장 과열을 우려해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는 방식의 정책을 폈다. 하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기억하자.

 


 

창업으로 부자 되기

 

1_적금을 들어라 :
종잣돈 없이 빚을 내 창업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한 달에 10만원씩이라도 적금을 들어라.

 

2_보험을 들어라 :
무리하게 적금을 들었다가 ‘금리도 낮은데 뭘’ 하며 깨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보험을 들자. 원금 손실이 두려워 만기 때까지 쉽게 깨지 못한다.

 

3_벌 땐 알바처럼, 쓸 땐 부자처럼 :
창업 성공 신화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사를 시작했다면 신입의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돈을 쓸 땐 1원까지 따져가며 아껴라.

 


 

경매 투자,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1_초기 비용은 대출을 활용하라 :


경매의 장점 중 하나는 낙찰가의 80~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가 경매하기 좋은 이유다.

 

2_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라 :
경매로 물건을 낙찰 받고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현금이 있다면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인별로 1천만~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3_전•월세를 적절히 활용하라 :
경매 투자의 키포인트는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 전•월세를 놓아 투자금 일부를 회수한 상태로 보유하다가 2년 후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월세가율이 높은 곳일수록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비결

 

1_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라 :
1년을 모아 해외여행을 간다면 펀드 상품이 적당하고, 2년 후 결혼할 계획이라면 금리와 상관없이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가입한 목적과 그 금융상품의 특징이 맞는지 살펴보라.

 

2_돈 쓰는 맛을 알아야 한다 :
돈 쓰는 재미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썼다는 것을 반드시 누군가가 알아줘야 한다. 해외여행 다녀온 것을 부러워하는 친구들, 부모님에게 드린 용돈 덕분에 동네 어른들에게 받는 칭찬 등이 돈을 끝까지 모으는 원동력이 된다.

 

3_단 한 번만이라도 모아보라 :
학교 때 공부만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는 성적을 올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작은 성공을 모아두면 그것이 바로 큰 성공이다. 한 달에 단돈 1만원짜리 적금이라도 들어야 끝까지 모을 수 있다.

 


 

* 고수들의 재테크 꿀팁_재테크 베스트셀러 저자 5인 (출처 : 우먼센스 |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http://naver.me/5Z8kZ3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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