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쉬운 계산법

 

 

쉬운 계산법이 있다.


제곱미터로 표시된 숫자의 끝자리 수를 잘라 버리고,
그냥 3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122 제곱미터(㎡)라면,

 끝의 2를 잘라낸 12에 3을 곱해 36坪이다.


191제곱미터는 19 x 3 = 57 평(坪),
2700제곱미터는 270 x 3 = 810坪 하는 식이다.


178처럼 끝자리가 5 이상이면 반올림하고 나서

잘라내면 더 정확하다.


즉, 18 x 3 = 54坪 하면 된다..


3.3으로 나누는 것은, 3을 곱한 후 10으로 나누는 것과 거의 

같은 계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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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귀원이 행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경매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 ○지방법원  ○ 호 ○ ○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년 ○월 ○일 귀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년 ○월 ○일 위 개시결정이 되어, 이 결정이 ○○○○년 ○월 ○일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 그런데 위 강제집행의 전제인 위 채무명의는 신청인에게는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송달 전에 위 개시결정을 한 것은 집행개시 요건의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위법한 것이므로 본건 이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채무자)                                     ()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법원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사유는 집행법원이 준수하여야 할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로서 개시결정전의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채무명의의 존재는 집행속행요건이기도 하므로, 그 실효와 같은 사유는 그 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2)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 1통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이의재판정본 송달료를(2회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0.3.3_강제경매개시결정에_대한_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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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이선리_산70-3_임야(완성).hwp

 

 

등기서류편철순서

 

【원본 1통】                                        【등기소용】

1. 등기 신청서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2. 기타말소할 등기

3. 기타말소할 등기                              3. 채권계산서(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

4. 채권계산서(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        4. 건축물관리대장 원본

5. 등기부 등본                                    5. 토지관리대장 원본

6.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6. 주민등록등(초본)본 원본

7. 토지관리대장 사본                           7. 등록세 영수증

8. 주민등록초본 사본

 

 

【할일】

1. 법원경매6계에서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받아 은행에 납부

 

2. 경매법원 소재 은행에서 → 잔금 납부하고

→ 수입인지 500원 구입(완납증명서에 첨부 할것임)

→ 수입증지 9,000원 1개, 8,000원 1개 구입 (부동산의 표시에서 첨부 하는것)

→ 우표구입(등기촉탁용 우표 우표금액 법원에 문의) → 증지와 함께 제출

→ 법원보관금 납부영수증(법원제출용) → 경매6계장에게 제출

 

3. 경매법원 경매계(해당계)에서

   1) 매각대금완납증명원 2부(부동산의 표시 1부씩 첨부) 경매계 민원담당에게 제출 하면 접수도장 받아

        경매6계장에게 가져가면

      -. 법원보관용 (영수증 첨부 및 수입인지 500원 붙인다)

      -. (납부영수증 → 뒷면에 붙이고, 수입인지 500원 앞면 우측상단 붙인다)

 

   2) 매각대금완납증명원 1부는 법원에서 보관하고

      1부는(매각대금완납증명원) 매각대금완납증명원에 "위 증명합니다" 관인찍어 교부한다,

      그것을 가지고 시청으로

 

4. 광주시청 재산세과에서

→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재산세과에 제시 등록세,취득세 납부고지서 발급 은행에 납부.

→ 말소등기 신청 등록세 1건으로 발급(본건 4건 ×3,600원 = 17,280원)

→ 토지관리대장 원본1부 발급후 시청에 비치된 복사기에서 1부 복사.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 복사 1부.

→ 등기부등본 1부 발급, 복사 1부.

 

5. 시청 주변 은행에서

→ 채권할인매입(채권내역서 금액)후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 채권내역서에 기재

→ 등록세, 취득세, 말소등기신청 등록세 납부 위와 같이 편철하고,

 

6. 법원 주변 우체국에서

1) 등기촉탁용 및 등기권리증 집으로 우송용 우표 구입.

→ 우표 3,020 × 2개 = 6,040원(법원에서 등기소, 등기소에서 법원)

→ 우표 3,020원 1개 (등기권리증 법원에서 우리집으로 송부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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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지리] 집터와 부귀영화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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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살때 소득증빙 주의 & 분양권 양도세율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살때 소득증빙 주의​!!

전매로 분양권을 살때 매수자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전매로 분양권을 살 때 매수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중에는 소득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승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죠.


2016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소득증빙서류가 깐깐해져 분양권 매수자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 매수자는 중도금 대출승계를 위한 소득증명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2015년까지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신용카드 연말정산 확인서 등으로 소득증빙을 하면 됐거든요.


하지만 2016년부터는 분양권 매수자가 소득 또는 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대출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증빙자료로는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과 사업자등록증이 인정되구요.

또 통장잔액 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원,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하나를 골라서 소득증빙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매수자의 소득기준은 아래 3가지 중 최소한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연소득이 분양가의 10% 이상인 자

2) 통장 잔액이 분양가의 10% 이상(해당 월 및 전월 잔액 기준)인 자

3)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금액이 수도권 50만원 이상(정부 고시금액 3억원 이상), 지방 20만원 이상(정부 고시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에 미달될 경우 통장잔액 증명서로 차액을 대신 할 수 있구요.

부부 합산 소득으로도  소득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가족 소득을 합산할 수 있구요.

단 증여할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만 가능합니다.


최근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는데요.

기존 중도금 대출승계가 이뤄졌다고 해도 6회차 납부 중도금 일부가 대출되지 않아 현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소득증빙자료는 중도금을 대출해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분양권 계약전에 분양사무실이나 은행에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명의변경 이후 매수자가 납부해야 할 나머지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는게 좋구요.

소득이 없는 분양권 매수자의 경우 특약시 특약사항에 "대출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 계약은 무효로 한다"도 명기하는 게 좋겠죠.


분양권 양도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

 

양도인은 분양권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신고는 양도차익이 없어도 반드시 2달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분양권을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50%가 적용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라면 40%가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과표에 따라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추가로 양도세액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양도과정에서 차액이 발생을 안하면 양도소득세가 없고
연체료나 이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분양권을 매매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과세는 실 거래가를 토대로 합니다.

그리고 준공을 마친 주택이나 건물을 매매하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만


분양권은 비과세 혹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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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월세 낸거 돌려받기

 

먼저 오늘 소개 시켜드릴 내용은 월세 낸거 돌려받기 입니다!!
매달매달 나가는 월세!!! 아까우시죠??
아까운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세액공제란 근로자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월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낸 연간 총 월세액의 10%를 공제(1인당 최대 75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원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의 눈치를 보다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려드려야합니다!!

-공시지가 9억원이하를 보유한 1주택자가 월세를 놓을 경우 비과세
-주택 수 상관없이 연간 총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이하일 경우 2014~2016년 비과세
-2017년부터 분리과세로 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4대 보험가입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말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85㎡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2013년 8월13일 이후 낸 월세부터 적용)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 입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액공제 신청 방법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발송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
 
과거에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월세도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낸 달로부터 5년까지는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2013년 귀속분까지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 2010~2013년 귀속분 월세 소득공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액-세액공제액)이 0원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120% 환급계산기로 결정 세액을 미리 알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와 닿게 설명하겠습니다

"연봉이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경우로 계산이 가능할까요?"

 

50만 원 X 12개월 X60% X6%=216,000 원
바뀐 것으로 계산하면


50만 원 X12개월 X10%=60만 원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1.2개월 정도의
월세를 지원받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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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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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수용토지 반경 20킬로미터 등 인근 허가구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취득,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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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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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의 전략은 대체로 단순하고 명확하다. 저평가 부동산을 값싸게 사는 것이다. 평상시 늘 관심지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서 투자안목을 키워 나간다. 부동산에 미치는 각종 요인들을 분석해 가격이 오를 만한 시들지 않는 부동산을 찾아 나선다. 돈을 묻기 전에 투자 호재를 찾기 전에는 추격매수에 나서지 않는다. 현장을 중심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 정치·경제 등 복합적인 큰 흐름의 주요 요인과 변화를 파악한다.

 

저평가 부동산을 고르려면 ‘블루칩’ 상품을 골라야 한다. 임차 수요가 많거나 수요가 탄탄한 지역의 아파트와 다세대, 오피스텔 등 수요가 인기가 예상되는 상품을 고르는 게 관건이다. 투자성 있는 저평가 부동산은 지역 발전축에 따라 분포한 한강변이나 테마, 산업단지‧기업‧대학 주변 등 장래 주목할 만한 우량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 거품이 없는 알짜 매물을 골라야 한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저평가 부동산을 찾아내는 노하우를 알아보자.

 

   장기 호재 지역을 노려라

 

단기 호재보다도 장기 호재요인을 안고 있는 지역에 가격이 낮게 평가된 매물이 많다. 호재는 지역 개발사업이나 기반시설 등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데 개발사업 착공에서 완공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개발 사업기간 동안 지역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부동산 경기는 길고 진폭이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되거나 기존 지역이 재개발 되면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부동산을 찾아내야 한다.

 

장기 개발예정지를 찾아 인근 중개업소와 주민을 만나보면 지역 내 관심사를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향후 시장예측이 가능하다. 지역의 미래 발전성 여부를 따져보려면 도시 완성과 성장 가능 여부, 구역별 택지개발 및 사업예정지 구획 등을 따져보고 문화 복지시설과 신규 아파트 단지 배치 여부와 개발계획을 살펴야 한다. 상업 주거지의 비율 및 인접 도시 택지지구와의 거리 등을 살피다보면 가격 상승과 밀접한 호재 지역을 찾을 수 있다.

 

   도시개발의 흐름에 주목하라

 

부동산 투자에 나설 때 지역 내 ‘도시계획’의 흐름만 잘 읽어도 투자 성공확률을 높인다.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지구, 도시 개발의 흐름에 따라 도시가 음지가 양지가 돼 투자수익률을 좌지우지한다. 도시 자족기능이 강화되는 지역이나 신도시, 배후도시의 개발로 인해 인구 유입이 극대화되면 땅과 집값이 크게 상승한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기업 ․ 연구기관 등이 입주하면 자족기능이 높아져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개발지역에 투자할 때는 멀리보고 개발 진행 여부를 따져야 한다. 부동산투자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현재는 별 볼일 없어 집과 땅값이 하향 안정화돼 있고 거래자체가 거의 없더라도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주변이 대기업,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제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공장이 들어오는 지역은 투자가치가 다르다. 향후 인구 유입이 수반돼 투자가치가 나날이 높아진다. 

  가격 싼 부동산에 주목하라

 

저평가 부동산은 인근지역 부동산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일부 수도권 내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경기도 12개 시․군 가운데 집값이 가장 낮고 가격수준이 인근과 비교해 80% 수준에 불과한 곳도 있다. 서울 전셋값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시세가 낮게 잡히거나 일시에 입주량이 몰려 가격이 20~30% 급락한 곳도 있다. 낙폭이 큰 지역은 입주가 마무리되고 전셋값이 오르면 내 집 마련으로 실수요자들이 몰려 주택거래가 늘어난다.

 

현재의 침체된 시장상황에서는 무조건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침체기 투자전략의 제1원칙은 무조건 싼 매물을 잡는 것이다.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주변 지역보다 매물 공급이 정체되고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실수요자들이 움직여 투자대상을 고를만하다. 낙폭이 컸던 곳은 조만간 가격이 다시 조정될 여지가 높은 곳이다. 이럴 때는 가격 외에도 주변지역 입주량이 많아 가격 조정 가능성과 호재 여부를 미리 살펴 투자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저평가 매물을 잡아라

 

지역 안에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치거나 탈출하기 시작할 때의 조짐은 시장흐름을 수개월 주시하다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특성 상 시간이 오래 흘러야 가격의 변동이나 변화를 뚜렷하게 알 수 있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징후를 통해 선 예측이 가능한 게 사실이다. 지역 내 수급동향과 시세흐름, 청약률, 미분양, 경매 낙찰가율, 건축허가 동향 등을 통해 남들보다 한발 앞선 타이밍으로 저평가된 매물을 구할 수 있다.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가격이 오를 실속 매물을 잡아야 한다. 청약통장을 통한 공공 분양 또는 임대아파트를 공략하는 게 유리하다. 가격 우위에 있는 보금자리, 임대매물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여유 자금 투자자는 소형 저평가 매물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라도 모든 지역이 급락하는 것은 아닌 만큼 꾸준히 발품을 팔아 개발계획이 잡혀있고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곳의 숨은 저평가 매물을 찾아야 한다.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을 때는 ‘묻지마 호재’를 충분히 걸러내고 투자의 ‘안전’ 원칙을 지켜야 한다.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당분간 시장을 자극할 만한 특별한 호재가 많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지역의 개발호재 하나만으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앞으로 하락기에 접어들면 처분조차 곤란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호재가 있어 저평가된 부동산이라도 묻지마 보다는 신중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싼 부동산과 저평가 부동산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가격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저평가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격 싼 부동산들의 공통점은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거나 지역 내 개발계획이 무산된 지역일 수 있다. 저평가의 의미는 향후 호재가 많아 미래에는 인기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숨어있는 저평가 부동산을 찾으려면 현재에는 왜 가격이 낮고, 미래에는 인기지역으로 편입될 호재가 있는지 옥석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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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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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일반적으로 보전산지는 개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보전산지라고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는 개인이 조림사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허용행위와 관련법의 내용을 살펴보자.

간벌 또는 개벌 허가를 받아 벌목한 후 임도를 개설하고 수목갱신을 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의 신축이나 개축도 가능하고 특히 재촌 하는 농업인은 산지의 일부를 전용허가 받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도 있으며 1만㎡(3,025평)까지 버섯재배사나 과수원 등을 만들 수도 있으니 법을 잘 알고

사용한다면 여타 돈이 되는 수목(조경/관상수)과 약초 등 기타 작물을 재배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보전산지이다.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막이나 축사, 버섯재배사, 잠사, 저장시설 등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산림을 훼손해 사용할 수 있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같은 시설을

개발할 수도 있고, 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나 농막, 농도(임도)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신고를 할 때 구비서류는 훼손 실측구역도(6,000분의 1 또는 3,000분의 1),
임도시설의 경우 설계도서 1부, 임야소유권·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국가 공인

산림기술사의 산림조사서를 필요로 한다.

일부에서는 편법으로 현지민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개발이 안되는 넓은 임야를

개인별로 분할해서 전원주택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분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전산지는

보전산지의 본래 용도인 ‘보전’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합법적 사용·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허용한도를 분석해 보고 접근해야 한다.


임야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의 내용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지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을 보면 된다.
임야(또는 산림, 산지)를 관장하는 법률은 산림법이었지만 2004년 ‘산지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산림법은 폐지되고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 국토를 관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수십 가지

연관법을 두루 살펴야 효과적인 사용방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련법규와 아울러 임야소재 지자체의 조례와 고시 그리고 담당 주무부서의 방침과

선례 등을 넓게 파악하여야 구체적인 인허가 가능성과 효과적인 개발계획수립이 가능하다.

또한 개발 및 공사시행에 따른 주변 마을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매우 중요하므로
(특히 집단묘지, 장지 등의 설치와 야생동물 사육 등의 혐오 기피시설의 경우나 토석채취의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산지관리법상 임야의 구분과 행위제한(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고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임야는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는 준보전산지로 하는데 규제의 대상이 되는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로 구분된다.

공익용산지는 국가의 기반시설이나 군사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산림자원보전과 수자원 및 자연환경

생태 보존 등 공익을 목적으로 보존하며 군사. 도로, 국민보건 휴양 등 오직 공공목적을 위한 외에는 엄격히 개발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임업용산지는 역시 보전산지이기는 하나 공익목적뿐 아니라 산림보존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일반인의 개발과 이용이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시행령 제12조)


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개발 허용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유효너비 3m, 길이 50m 이하 일 것)

2.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하나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 및 대피소

3.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시설

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

나.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

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다.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4.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5.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가.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나.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다.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라.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마.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6.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가.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나.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7.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

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가. 농막

나.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8.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9.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10. 청소년 수련시설

11. 농도 및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12. 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13.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14.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조림 후 15년 경과, 울타리

및 보호시설 설치)

15.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16.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간이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시행령 제13조)


공익용산지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1. 농림어업인이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농림어업용 시설 및 진입로(3×50m 이하)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

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을 설치하는 행위
3.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이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이하)
5.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6.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

7.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을 신축하는 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나. 신축하는 사찰 및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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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준것을 말한다. 증여자는 재산을 준사람이고 받은 사람은 수증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의미대로라면 재산을 준사람이 납부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정말 그럴까?

증여세는 의미와 달리 증여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여세를 수증세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증여세의 신고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그리고 증여세를 수증자가 내지 않고 증여자가 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증여자는 전혀 책임이 없는지?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 대상은 받은 사람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에는 증여받은 자산이 국내?외 것을 불문하고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받은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받은 국외의 예금이나 적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히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증여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없다.

둘째,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증여세가 추가로 나온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할 때 재산이 많은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준 금액도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한번 더 내야한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에는 자녀가 증여세를 낼 수 있을 만큼 자녀의 소득을 구정하여 주는것도 방법이다. 증여세 납부할 재산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산을 준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을 받은 사람 곧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 등 이 경우 연대해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증여로 재계산 되지 않는다.

 

* 출처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증여세 누가 내야할까…받은 사람일까 준 사람일까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25624661284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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