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공사비,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9월 도입됐으며 2012년 유예된뒤 올1월부터 다시 시행됨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법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재건축 추진위 구성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나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이익으로 간주돼 누진적으로 부담금이 조합에 부과되는 구조를 취함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한테 환수하는 돈이다. 2006년 9월 주택가격 급등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내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 18일-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여간 유예됐으며, 연이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추가로 유예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이 제도가 종료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부터 다시 시행되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의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발표 그 내용은 서울의 주요 재건축 20개 단지 시뮬레이션 결과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평균 3억7000만원이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15개 단지는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으로 예상했다. 이 중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낼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8억4000만원, 가장 적게 낼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억60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https://is.gd/zHHo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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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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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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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나의사건검색 대법원 빨간박스를 클릭하면

 

 나의 사건검색 - 대법원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사이트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정확한
관할/사건번호/당사자명을 아셔야 여기서 조회가 됩니다!

 

 

① : 관할법원 찾아서 선택

② : 년도(원고가 소제기한 년도)/(보통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명시되어 있음)

 

③ : 사건분류번호 선택
ex) 가단,가소,가합 등

 

④ 나머지 사건번호
ex) 2018 머 00000

 

⑤ 소송당사자 이름
: 두 글자 이상 입력

 

⑥ 자동입력방지문자 입력


정확히 입력하시면, 사건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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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해주시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시는분들은 아래


 

 

소송당사자인데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네모의 공인인증서 검색란을 선택하신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인증서로 확인을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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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좌동소재 1층근린상가 1순위 근저당 매각

 

 

<< 담보부채권 매각정보 양식 >>

 

1. 채권명 : 인천 가좌동소재 1층근린상가 1순위 근저당

2. 채권의 개요

 

- 대출발생일: 2011.05.27

- 채권의 종류: 근린상가 1순위근저당(인천 가좌동 소재 1층상가,

전용 1572.6m2/457.7평)

- 채권금액 : 31억

- 채권최고액 : 31억

- 감정평가금액(법사감정) : 35억

 

3. 채권 거래 내역

- 최초 원채권자 : 신협

- 현재 보유자(매도인) : 개인

 

4. 매도인 정보

 

- 회사명 : ㈜썬**에셋대부

- 담당자 : 장태섭

- 연락처 : 02-501-4747 / gangnam114@naver.com

 

6. 채권의 순위 정보 : 1순위, 채권 원금 31억

 

7. 경매진행 정보: 경매진행중

8. 최저 매각희망 금액 : 26억5천만원

9. 매각 종료일 : 2018.04.26 정오

 

- 채권리스트 제공가능(사무실 내방시)

- 매각대금 결제조건 : 26억5천중 21억 질권대출가능(필요금액 5억5천만)

- 수수료 존재 여부와 금액: 수수료 없음

 

11. 매수인의 자격 및 매수희망자의 의무

 

 

- 반드시, 채권추심업을 업종으로 등록한 대부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한 자산관리 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유동화전문 회사, 여신금융회사, 특별법에 의거한 회사 등 무담보채권을 인수하고 채권회수(추심)하 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회사로 한정함.

 

- 채권리스트와 회수실적, 실사 기회 제공 시, 매각자가 매수인의 매수의사 정도와 자금 집행능력을 요구하는 경우 매수인은 이를 증명하여야 함.

 

-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제공받은 매각자료(리스트)를 검토 후 일정기간내에 매입의사 있 는지의 여부를 필히 매도자에게 통보하셔야 함.

 

- 매입의사가 있으신 법인은 회사상호/대표자 성명/담당자명과 전화번호,이메일주소를 필 히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함.

 

 

인천 가좌동소재 1층근린상가 1순위 근저당 매각

https://is.gd/lWC6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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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공2018상,650]


 

 

 

 

 

【판시사항】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

 

[2] 갑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갑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2] 갑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갑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갑이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점, 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갑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갑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위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7조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29. 선고 2017누41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16. 9. 1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피고가 2016. 10. 18.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2016. 10. 2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지방운전주사보로 임용되어 약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②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에서 파면 혹은 해임이 될 가능성이 큰 점, ③ 원고는 1982년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별다른 사고나 교통위반 전력이 없는 점, ④ 운전이 원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소형 운전면허를 제외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위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나.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원고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원고가 당시 음주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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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공2018상,627]


 

 

 

판시사항】

[1]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신탁회사가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신탁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신탁보수약정이 있는데도 약정된 보수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5]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과실로 확대된 신탁비용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판단하는 기준(=병합청구의 성질)

 

 

【판결요지】

[1]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 운용과정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및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탁계약의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계약 체결로 고객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3]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신탁보수약정을 한 경우에 신탁사무를 완료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탁사무처리의 내용 및 경과, 신탁기간, 신탁사무로 인한 위탁자의 손실 규모 및 발생 경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보수액을 제한할 수 있다.

 

[5]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따라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당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신탁비용 등에 관하여는 신탁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비용은 신탁비용의 지출 또는 부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6]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제28조(현행 제32조 참조), 민법 제2조, 제750조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민법 제2조, 제393조, 제750조 [3] 상법 제54조 [4]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현행 제47조 참조), 민법 제2조 [5]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32조 참조), 제42조(현행 제46조 참조) [6] 민사소송법 제25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공2007하, 200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767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6872 판결
[3]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공1985, 900)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공2004상, 712)
[4][5]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공2006하, 1253)
[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공2014하, 1313)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30244, 3025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상도4동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1나93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가.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 운용과정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참조).

그러나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그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및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탁계약의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6872 판결 참조).

이 경우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767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할 신탁재산의 종류와 내용, 구체적인 운용방법 등을 설계한 후 원고에게 투자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의해 특정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소극적으로 승인하는 데 그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편입할 신탁재산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게을리하여 원고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의 ○○○○○팀에서 근무하던 소외 1은 2008. 2.경 원고에게 신탁재산을 주식회사 제주퓨렉스(변경 후 상호는 주식회사 제이에프에너지이다. 이하 ‘제주퓨렉스’라고 한다)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10억 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라고 권유하였다. 원고는 소외 1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08. 2. 22. 원고가 피고의 □□지점에 10억 원을 2009. 2. 20.까지 신탁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08. 3. 3. 위 신탁재산으로 제주퓨렉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

② 2006. 12. 설립된 제주퓨렉스는 당시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빌리지 않고서는 만기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신탁계약을 기획한 소외 1은 제주퓨렉스의 재산상태를 따로 조사하지 않았고,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전망만 기재된 ‘특정금전신탁 운용 사전협의’를 작성한 것 이외에는 달리 피고가 제주퓨렉스의 재산상황이나 변제능력 등을 점검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는 2008. 3. 3.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케이에스피(이하 ‘케이에스피’라고 한다)와, 제주퓨렉스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케이에스피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기로 하는 사채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행한 조치 중 가장 유효한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기획하고 체결할 당시 케이에스피의 재산 상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고 검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④ 소외 1은 원고의 전 이사장이던 소외 2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설명하면서 제주퓨렉스의 재무상황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좋은 상품이 있다’, ‘피고 은행을 믿어 달라’는 취지로만 설명하는 데 그쳤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의 본질 또는 운용지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가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하면서 지켜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의 ○○○○○팀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만기 두세 달 전에 제주퓨렉스에 전화하여 리파이낸싱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만기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상환 재원의 확보나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점검을 하지 않았다.

② 피고는 케이에스피가 2008. 7. 9.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회생절차에 들어갔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만기 무렵에서야 알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케이에스피에 대한 사채매입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여 케이에스피의 회생절차에서 전혀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통지의무와 신탁재산 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가. 신탁회사가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신탁회사는 그 신탁계약 체결로 고객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심사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손해배상 원금에 대하여 2009. 2. 2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가. 신탁보수에 관하여

신탁보수약정을 한 경우에 신탁사무를 완료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탁사무처리의 내용 및 경과, 신탁기간, 신탁사무로 인한 위탁자의 손실 규모 및 발생 경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보수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참조).

원심은 신탁보수 전액에 관하여 피고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할 수 있는 신탁보수를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 약정한 신탁보수의 7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원심이 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에 신탁보수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법률비용에 관하여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따라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당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신탁비용 등에 관하여는 신탁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비용은 신탁비용의 지출 또는 부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케이에스피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출한 법률비용은 그 지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받은 법률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법률비용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청구병합에 관한 직권판단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30244, 302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각각 구하였고, 원심도 원고가 붙인 심판의 순위에 따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두 청구는 그 청구 모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다면 나머지 채권도 그 목적 달성을 이유로 동시에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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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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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60-1번지 개포1차지구아파트 재건축 1982년식 5040세대 총124개동 총5층인 아파트

 

 

부동산 아파트 현매물시세 /41.98㎡(12평) 방2 욕실1

 

3동 총5층중 4층 - 14억6000만

10동 총5층중 4층 - 15억

12동 총5층중 3층 - 15억4000만

17동 총5층중 2층 - 15억3000만

 

 

아파트 시세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만원)

 

 

건축년도

50.64 1~10 163,000 3 1982
50.38 1~10 159,500 4 1982
35.64 1~10 142,000 3 1982
41.98 1~10 156,000 5 1982
50.64 1~10 180,000 5 1982

 

3월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만원) 건축년도
50.38 21~31 160,000 3 1982
50.38 21~31 174,000 1 1982
58.08 21~31 190,000 5 1982
56.57 21~31 184,000 2 1982
58.08 21~31 176,000 3 1982
35.64 21~31 130,000 5 1982
42.55 21~31 151,500 2 1982
53.63 21~31 172,000 4 1982
50.38 21~31 171,000 3 1982
50.64 21~31 162,000 4 1982
50.64 11~20 160,000 1 1982
50.64 11~20 162,000 4 1982
41.98 11~20 145,500 2 1982
50.64 11~20 156,000 2 1982
42.55 11~20 147,000 1 1982
42.55 11~20 147,000 5 1982
50.64 11~20 171,500 3 1982
41.98 11~20 148,000 5 1982
45.26 11~20 147,000 5 1982
50.38 11~20 160,000 5 1982
50.64 11~20 160,000 1 1982
50.64 11~20 159,000 3 1982
42.55 11~20 145,000 1 1982
50.38 11~20 158,000 1 1982
58.08 11~20 180,000 4 1982
50.38 11~20 159,000 4 1982
50.38 11~20 159,000 5 1982
42.55 1~10 149,500 2 1982
58.08 1~10 180,000 2 1982
49.56 1~10 175,000 4 1982
50.38 1~10 158,000 2 1982
50.38 1~10 158,000 1 1982
53.63 1~10 165,000 3 1982
49.56 1~10 178,000 2 1982
35.87 1~10 138,000 5 1982

 

2월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만원) 건축년도
35.64 21~28 142,000 3 1982
42.55 11~20 152,000 2 1982
58.08 11~20 185,000 3 1982
58.08 1~10 184,000 2 1982
41.98 1~10 155,000 2 1982
50.64 1~10 167,000 5 1982
50.38 1~10 167,000 4 1982

1월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만원) 건축년도
50.64 21~31 175,000 2 1982
50.64 21~31 165,000 5 1982
42.55 21~31 150,500 1 1982
50.38 21~31 165,000 4 1982
58.08 21~31 186,000 5 1982
41.98 21~31 150,000 5 1982
49.56 21~31 172,000 1 1982
35.64 21~31 140,000 2 1982
42.55 21~31 150,000 1 1982
50.38 11~20 165,000 1 1982
42.55 11~20 153,000 2 1982
58.08 11~20 182,000 5 1982
50.38 11~20 164,500 2 1982
50.38 11~20 173,000 2 1982
56.57 11~20 179,000 5 1982
58.08 11~20 181,000 2 1982
35.87 11~20 135,000 5 1982
50.38 11~20 165,000 1 1982
58.08 11~20 179,000 2 1982
50.64 11~20 164,000 3 1982
35.87 11~20 140,000 4 1982
50.64 1~10 165,000 3 1982
58.08 1~10 170,000 1 1982
50.64 1~10 160,000 5 1982
58.08 1~10 176,000 3 1982
50.38 1~10 163,000 4 1982

 

 

 

부동산 경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60-1번지 개포1차지구아파트 41.98㎡ 감정평가액10억5800만원 최저매각가격 10억5800만원 경매일 취하 = 강남구 개포동소재 "개원초등학교"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 가능하고 단지내 도로가 외곽공도와 연계되어있고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교통상황은 무난하다

 

 

 

 

 

 

▷ 부동산 실거래가 아파트 시세


▶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 전용면적 50.64㎥, 매매가 18억원 (3.3㎥당 1억1880만원)


▶ 도봉구 창동 월가타워 - 전용면적 13.09㎥, 매매가 9700만원 (3.3㎥당 2462만원)


▶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 전용면적 222.15㎥, 전세가 27억원 (3.3㎥당 4014만원)


▶ 서대문구 충정로3가 충정리시온 - 전용면적 41.48㎥, 전세가 2000만원 (3.3㎥당 161만원)


▶ 서초구 서초동 서초가든스위트 - 전용면적 189.81㎥, 보증금 15억3500만원, 월세 35만원


▶ 노원구 하계동 중계9단지주공영구임대(256-0) - 전용면적 26.37㎥, 보증금 756만원, 월세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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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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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카테고리 없음 2018. 4. 18. 21:29

자전거래란

실제 거래없이 본인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 집값 과열을 부츠기는 자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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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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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란?

2005년1월부턴 부동산 중개업소와 거래당사자간의 실제 거래된가격이나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합니다.

부동산 매매거래시나 전세나 월세 입주시, 내가 사려는 시세를 알아보고 거래를 한다면 손해를 보는일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위에 사진처럼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이용하면 쉽게가능합니다.


지역별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실거래 가격 시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거래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사진처럼 네이버 또는 다음 검색창에 실거래가 조회 또는 부동산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검색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 화면처럼 나오는데요


검색을 원하시는 주택종류, 소재 주소지를 넣으시면 쉽게 확인해보실수있습니다



매매가격뿐만아니라 전월세가 실거래가도 함께 공개되고요


 매매는 2006년1월부터 거래된 주택이 공개대상이며

전세나 월세는 2011년1월부터 주민센터에서 확정이라를 부여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가 됨니다. 

 다만, 해당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KB 아파트 시세(갱신일 2018.4.13)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 1차아파트

1983년식 690세대 최고15층 인 개포우성 1차아파트

공급31평형 전용25평 매매가 20억~22억 전세가 7억5천~8억5천 방3 욕실1

공급45평형 전용38평 매매가 25억~27억 전세가 10억~12억 방4 욕실2

공급55평형 전용48평 매매가28억~29억 전세가 12억~14억 방5 욕실2

공급65평형 전용57평 매매가31억~35억 전세가 13억~15억 방6 욕실2


아파트 현시세매물

공급31평형 전용25평 매매가 19억~22억 급매18억5000~19억

공급45평형 전용38평 매매가 22억~32억 급매19억

공급55평형 전용48평 매매가28억~32억 

공급65평형 전용57평



아파트 실거래가(시세)

공급55평형 전용48평 매매가29억8000만원 1층 /2018년2월21~28일 계약

공급31평형 전용25평 매매가19억8000만원 4층/2018년1월1~10일 계약

공급45평형 전용38평 매매가26억5000만원 11층/2018년1월1~10일 계약


2017년7월에 취하된 우성아파트 경매물건입니다


우성아파트 낙찰사례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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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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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 창동 7 월가타워(도시형) 2013년식 120세대 총1개동 최고17층 위치좋음

역세권(창동역 도보3분이내)




케이비 아파트시세기준(단위:만원)


네이버부동산매물시세 
전용4평ㅣ14층 1억/방1 욕실1 
전용5평ㅣ13층 1억3500만원/방1 욕실1

부동산 실거래가
2017년4월 전용면적 4평 8층 9800만원 거래
2017년5월 전용면적 4평 14.15층 9900만원 거래
2018년1월 전용면적 4평 16층 9700만원 거래
2018년3월 전용면적 4.5평 16층 9850만원 거래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각 지역별 주요 부동산 실거래가

서울지역
▷ 아파트
▶ 도봉구 창동 월가타워 - 전용면적 13.09㎥, 매매가 9700만원 (3.3㎥당 2462만원)
▶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 전용면적 222.15㎥, 전세가 27억원 (3.3㎥당 4014만원)
▶ 서대문구 충정로3가 충정리시온 - 전용면적 41.48㎥, 전세가 2000만원 (3.3㎥당 161만원)
▶ 서초구 서초동 서초가든스위트 - 전용면적 189.81㎥, 보증금 15억3500만원, 월세 35만원
▶ 노원구 하계동 중계9단지주공영구임대(256-0) - 전용면적 26.37㎥, 보증금 756만원, 월세 5만원


▷ 단독주택
▶ 광진구 자양동 소재 - 대지면적 116.4㎥, 매매가 23억0277만원 (3.3㎥당 6551만원)
▶ 도봉구 쌍문동 소재 - 대지면적 106㎥, 매매가 2억7000만원 (3.3㎥당 841만원)
▶ 서초구 방배동 소재 - 전용면적 58.05㎥, 전세가 5억5000만원 (3.3㎥당 3129만원)
▶ 강서구 방화동 소재 - 전용면적 33㎥, 전세가 1000만원 (3.3㎥당 100만원)
▶ 마포구 연남동 소재 - 전용면적 144㎥, 보증금 3억5500만원, 월세 105만원
▶ 강북구 수유동 소재 - 전용면적 35.35㎥, 보증금 1100만원, 월세 10만원


▷ 다세대/연립주택
▶ 강남구 청담동 현대빌라(90-13) - 전용면적 183.63㎥, 매매가 35억원 (3.3㎥당 6311만원)
▶ 도봉구 쌍문동 궁중빌라(3동) - 전용면적 33.99㎥, 매매가 5300만원 (3.3㎥당 530만원)
▶ 강남구 도곡동 도곡현대 - 전용면적 84.6㎥, 전세가 4억6500만원 (3.3㎥당 1827만원)
▶ 관악구 신림동 소산하이츠맨션 - 전용면적 64.06㎥, 전세가 1000만원 (3.3㎥당 52만원)
▶ 서초구 반포동 청광빌라9차 - 전용면적 169.65㎥, 보증금 8억2000만원, 월세 120만원
▶ 강서구 화곡동 성경빌라트 - 전용면적 17.31㎥, 보증금 915만원, 월세 8만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6나길 40, 102동 16층1604호

(창동,창동신도브래뉴1차아파트)


서울시 도봉구 창동 820번지 창동신도브래뉴1차아파트 102동1604호 60.93㎡ 감정평가액3억800만원 최저매각가격 3억800만원 경매일 4월30일 = 도봉구 창동소재 "창동초등학교"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 가능하고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교통상황은 무난하다

사건번호 : 2017 타경 11537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36나길 경매 진행중
최초감정가  308,000,000원 
현재최저가  246,400,000 원 
입찰보증금  (10%) 24,640,000원 
유찰횟수 / 매각가율  1회 / 80%


사건번호

2017 타경 11537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36나길 경매사건내역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6나길 40, 102동 16층1604호 (창동,창동신도브래뉴1차아파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820
경 매 구분  기일입찰 채 권 자  이은영 입찰법원  2018.04.30(월) 10:00 
용 도  아파트 채 무 자/소 유 자  윤OO/윤OO 접 수 일  2017-11-13 
감 정 가  308,000,000원  청 구 액  13,000,000원  경매개시일  2017-11-13 
최 저 가  246,400,000 (80%)원  대지권  25.76㎡(7.79평) 배당종기일  
보증금  (10%) 24,640,000원  전용면적  60.93㎡(18.43평) 유찰횟수

더 많은 정보 보러가기 추천경매물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6나길 40, 102동 16층1604호 (창동,창동신도브래뉴1차아파트)
기일현황 입찰 18일전
회차 매각기일 최저매각금액 결과
1차 2018-03-26 308,000,000  유찰
2차 2018-04-30 246,400,000  진행
      
임차인 현황
임차인 전입일 대항력 확정일/배당일 보증금/월세 용도/점유 비고
김OO 2016.01.15 확정 미상
배당
4억원
[월]없음
102동 1604호 미상
김OO 2016.01.15. 확정 2016.01.15.
배당 2017.12.11
430,000,000
전부(방 4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6나길 40, 102동 16층1604호 (창동,창동신도브래뉴1차아파트) 아파트 경매 물건
사건번호는 2017타경11537이며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4계에서 경매가 진행
감정가격는 308,000,000원입니다만 1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는 246,400,000원(감정가 대비 80%)
입찰일은 2018.04.30(월) 10:00입니다. 입찰보증금은 (10%) 24,640,000원         

 

사건번호 : 2017 타경 11537 (서울북부지방법원)  
▦ 아파트 경매 ▦ 2017 타경 11537 ▦ 아파트 매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73 외 1필지, 주공아파트 402동 3층 307호


서울시 도봉구 창동 373번지 주공아파트 402동 307호  41.3㎡(12.5평) 감정평가액2억3천200만원 최저매각가격 2억3천200만원경매일 4월16일 = 도봉구 창동소재 대규모 아파트단지, 자연림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공동주택지대 지역이다 차량출입 가능하고 노선버스정류장및전철역(1호선"녹천역")이 위치해 있어 교통상황은 무난하다

사건번호 : 2017 타경 12431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349 경매 진행중
최초감정가  232,000,000원 
현재최저가

 232,000,000원(100%) 

입찰보증금  (10%) 23,200,000원 
유찰횟수 / 매각가율


사건번호

2017 타경 124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349 경매사건내역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73 외 1필지, 주공아파트 402동 3층 30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349                   
경 매 구분  기일입찰 채 권 자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양도인: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입찰법원  2018.04.30(월) 10:00 
용 도  아파트 채 무 자/소 유 자

 우OO/우OO

접 수 일  2017-12-08
감 정 가  232,000,000원  청 구 액  19,101,377원 경매개시일  2017-12-08
최 저 가  232,000,000(100%)원  대지권  31.88㎡(9.6평)         배당종기일  
보증금  (10%) 23,200,000원  전용면적  41.3㎡(12.5평)  유찰횟수

더 많은 정보 보러가기 추천경매물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73 외 1필지, 주공아파트 402동 3층 307호
기일현황 입찰 4일전
회차 매각기일 최저매각금액 결과
1차 2018-04-16

232,000,000






      
임차인 현황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임차인 전입일 대항력 확정일/배당일 보증금/월세 용도/점유 비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73 외 1필지, 주공아파트 402동 3층 307호 아파트 경매 물건
사건번호는 2017타경12431이며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4계에서 경매가 진행
감정가격는 232,000,000원입니다 최저입찰가는 232,000,000원(감정가 대비 100%)
입찰일은 2018.04.16(월) 10:00입니다. 입찰보증금은 (10%) 23,200,000원         

 

사건번호 : 2017 타경 12431 (서울북부지방법원)  
▦ 아파트 경매 ▦ 2017 타경 12431  ▦ 아파트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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