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낙찰을 받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더불어 성공적인 투자라면 낙찰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는 것인데 경쟁이 심할수록 낙찰가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가 않다. 적정가격에의 낙찰,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여부를 가늠하는 제1의 잣대라 할 수 있지만 초보자나 경매경험이 많은 베테랑급 할 것 없이 늘 이 잣대 앞에서는 그리도 관대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경매투자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취득하는 물건이 투자자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경매투자자의 투자의도 내지 투자목적이 반영되는 물건이어야 한다. 즉 성공적인 경매투자를 하기 위한 첫걸음은 투자할 만한 물건(이하 ‘관심물건’이라 함)을 선정하는 데에서 비롯되고 관심물건은 투자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선정하기가 쉽다.

투자목적을 분명히 한다 함은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하기까지를 기다렸다가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릴 것인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할 것인지,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ㆍ분양을 염두에 두고 취득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다.

취득목적이 분명해지면 물건의 상태(구옥이냐 신축건물이냐,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등), 관심지역(예컨대, 개발호재지역에 투자할 것인가, 학군, 교통, 쾌적성 등 투자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 등) 및 투자할 종목(예컨대,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가, 토지에 투자할 것인가 등)이 자연스레 정해지게 된다.

투자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무조건식’ 투자나 ‘아무거나식’의 투자는 대부분 물건을 취득하고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거나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매각을 불허가해달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자금부담이 되지 않는 투자이어야 한다.
아무리 투자목적이 분명하고 우량한 물건이 선정되었다 한들 자금사정이 넉넉치 못하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물론 준비된 자금의 100%에 해당하는 딱 고만한 규모의 물건만을 취득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일반매매에서도 물건 취득시 담보대출을 이용하듯 경매취득의 경우에도 경락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투자금액에서 경락자금 대출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는 대출 후금리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곤혹을 치를 경우가 허다하므로 가급적 자기자본율을 높이고 대출비율을 40%~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적정하다. 내 호주머니 사정상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취득하여야 추후 취득물건에 대한 보유, 처분, 활용 등 중ㆍ장기적 투자계획을 의도하는 바대로 끌고 나갈 수가 있다. 반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비용지출을 통한 취득은 보유의 지속성 여부가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 갖가지 불안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적정가격에 낙찰되어야 한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다. 경매취득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 평균 낙찰가율이 66.58%라는 단순 수치만을 보아도 일응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평균 낙찰가율(최초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전체 종목을 아우르는 평균적인 의미이고 각 물건의 이용현황, 입지특성, 개발호재 등의 유무에 따라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평균 낙찰가율이 입찰가격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투자자들이 최초감정가가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시세(현상의 가치 + 잠재적 미래가치 + 활용가치)를 기준으로 입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낙찰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투자자가 투자를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수익률이다.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수익률, 개발용 부동산의 개발수익, 시세차익용 부동산의 처분수익 등 각각의 취득목적과 수익실현방법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설정하고 그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낙찰 받았느냐를 판단하는 일이다. 이른바 수익환원법에 의해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대세인 요즈음 투자수익률은 경매취득에서 뿐만 아니라 취득 후 매각시 매수인을 찾는 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명도는 가급적 단기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경매는 낙찰대금을 납부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그 특성상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 등의 점유자로부터 열쇠(key)를 넘겨받아야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열쇠를 넘겨받는 과정이 이른바 경매절차상 가장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명도(또는 인도)에 해당한다.

명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물건규모나 종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이나 집합건물의 구분상가, 오피스텔 등의 경우 대금납부 후 3개월, 중소규모의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물 6개월, 대형이상 규모의 건물은 12개월을 초과하면 안된다. 그 이상 명도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당시 기대했던 투자수익률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을 통하지 않고 협의를 통하여 명도하거나 재임대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명도비용(이주비용)을 많이 받으려는 점유자와 이를 절약하려는 낙찰자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에는 협의명도는 가히 절망적이라 할 수 있다. 지칠대로 지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에 기한 강제집행은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쉽게 팔릴 수 있거나 활용가치가 있어야 한다.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약 1년 전에 임야 1500평을 경매를 통해 평당 10만원에 취득했는데 지금은 평당 30만원까지 호가한다고 한다. 분명 대박임에 틀림없다. 최근 만나서 그 물건을 팔았느냐고 하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아 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부재지주 농지, 임야에 양도소득세를 중과(60%)하겠다는 내용의 8.31대책이 나오고서는 올해 안에 꼭 팔아야 한다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같은 예에서 보듯 좋은 물건이냐의 여부는 바로 쉽게 팔릴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로 귀결된다고도 볼 수 있다. 제아무리 가격이 널뛰듯 해도 규제, 활용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매수자 찾기가 어렵다거나 매수자층이 한정되어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라 할 수 없다. 팔리지 않는다면 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등의 활용가치가 풍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건을 선정하고, 자금계획을 세우고, 입찰(취득)하고, 명도하고, 처분하는 것까지의 일련의 경매투자단계별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언급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각각의 부분에 대한 투자자의 만족도 실현이 곧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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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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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과 합병기법

 

 

모든 땅은 필지 단위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통 한 필지가 되려면 지역, 지번, 지목이 같고 소유주와 등기 여부가 같으며 지적도상에 축적이 같고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각 필지의 모양과 면적은 다 제각각이다.

땅의 모양과 면적은 단순히 땅의 인상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 때로는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네모반듯한 땅은 보기에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아 비싼 반면, 뾰족하거나 못생긴 땅은 가치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땅의 면적은 어떨까?


땅의 넓이도 땅의 활용도와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땅이 무조건 넓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땅이 넓으면 이용하기 불편하고 처분도 힘들다.

반면에 땅이 너무 좁아도 용도가 제한되고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이런 이유로 땅 리모델링 중에는 땅의 활용가치와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넓은 땅을 나누거나 붙어 있는 좁은 땅끼리 합쳐 새로운 필지로 만드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각각을 토지의 '분할'과 '합병'이라고 한다.

토지의 분할과 합병은 각각 그 이유가 타당해야하고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한다.

 

먼져 토지분할의 경우를 보면, 지적법상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는


첫째, 필지 일부가 지목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경우,


둘째,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해 넓은 땅을 분할하는 경우, 


셋째,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할규정을 잘 활용하면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필지에 두개의 용도지역이 중복돼 있는 경우, 보다 투자가치 좋은 용도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령, 2,460㎡ (약 800평)의 임야가 1,980㎡ (약 600평)은 관리지역, 나머지 660㎡(200평)은 농림지역일 경우에는 두개의 용도지역이 적용된다.

하지만 한 쪽 용도지역이 330㎡(100평) 미만일 경우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편입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2,460㎡의 필지를 1,320㎡(400평)짜리 두개의 땅으로 나눈 후, 각각 990㎡(300평)의 관리지역과 330㎡(100평)의 농림지역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비해 용도지역상 가격이 훨씬 비싸다.

위의 경우 분할 만으로 관리지역의 두 필지가 됐으니 땅값은 그만큼 상승한 셈이다.

 

 

 

                 

                                    

                                  관리지역 600평

 

 

                                                                                                               

   농림지역 200평

 

 

 

분할↓

 

 

 

 

               관리지역 300평                          

                                                                                                               

 

농림지역 100평 

 

관리지역 300평           

 

 

농림지역 100평 

 

 

 

결과↓

 

 

 

  

 

관리지역 400평

 

  

 

관리지역 400평

 

 

 

 

(그 다음 다시 합병하거나 분할을 할 수 있음)

 

※ 지적법 시행령

제2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 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그리고 덩치가 큰 땅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는다.

이런 토지는 적당한 넓이로 분할하면 수요가 높아져 매매가 용이해진다.

예를 들어, 면적이 넓은 산지나 농지의 경우, 도시인들이 주말농장이나 전원주택을 짓기에 알맞은 규모의 크기로 분할해 매각하는 방법을 종종 쓴다.

이를 '매매분할' 이라고 하는데, 흔히 기획부동산들이 시골의 넓은 땅을 사들여 이러한 분할기법으로 토지를 쪼개 파는 일이 많다.

 

또한 토지의 전체 모양이 불균형할 때, 분할에 따라 모양이 예뻐지고 이용도가 더 높아진다면 역시 땅을 분할하는 것이 좋다.

토지분할과 함께 토지합병 기법 역시 땅 모양을 교정해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땅의 활용도가 높아지려면 합당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보해야 하는데, 땅이 너무 좁으면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다.

땅은 그 땅에 세울 수 있는 건물이 많아야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필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합병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 내 땅의 모양이 기형적일 때 옆 땅의 주인과 의견이 맞는다면 서로 필요한 만큼 맞교환 또는 분할과 합병기법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토지가 합병을 할 수 있는건 아니다.

서로 붙어있는 땅이라도 행정구역이 다르거나, 지적의 축적이 다르고, 지반이 연속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합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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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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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 도로를 개설할수 있는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맹지에 도로를 개설할수 있는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 알아보자.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해 주위를 차단 당하여 공로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경우, 그대로의 상태를 방치해 둔다면 토지의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다.

물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통행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통행권이나 통로개설권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이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포위된 토지 그 자체로부터 그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통행권으로서 주위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통로의

폭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곤란한 문제가 많고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체로 통로의 폭을 사람이 통행하기에 편한 정도인 폭 1.5미터 내지 2미터

정도로 본 경우가 많이 있으나 그러한 노폭이 정하여진 것은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가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도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작요소가 된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인접한 토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이 고려된다.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번 성립한 주위토지통행권이라도 그 후 포위된 토지 및 주위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그 장소·방법 등에 변경을 가져올 수가 있다.

나아가 그 법정요건이 없어지면 소멸하기도 한다. 예컨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해 골목길이 유일한 통로였던 포위된 토지가 다른 편에서의 하천복개공사로

새로운 공로에 접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문을 복개된 공로쪽으로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위 새로운 공로의

설치와 동시에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또한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에 접속하는 주위토지를 취득한다면

이주위토지를 거쳐 공로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때에도 법정통행권인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임차권 등을 인접지에 설정함으로써, 그 포위된 토지가 그 주위토지를

통하여 공로에 이를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다만 포위된 토지에 공로에 이르는 새로운 통로가 개설된 경우라도

그것이 포위된 토지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하려면 새로이 개설되는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인정된 통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조건이 같거나 나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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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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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원 용어설명

 

. 용도지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2. 용도지역의 구분

○ 종래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 논란을 야기하였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지역을 보전용도와 개발용도로 세분 지정하여 용도별로 토지이용에 차등을 둠.

○ 계획관리지역은 자연녹지, 보전관리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은 생산녹지지역 수준으로 토지이용 사항을 규정.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녹지지역(자연녹지녹지.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3. 용도지구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 경관지구(자연. 수반. 시가지)

   - 미관지구(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 고도지구(최고. 최저)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보존지구(문화지원. 중요시설물. 생태계)

   - 시설보호지구(학교. 공용. 항만. 공항)

   - 취락지구(자연. 집단)

   - 개발진흥지구(주거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 아파트지구

   - 위락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리모델링지구

   - 문화지구(인천광역시 조례로 정함)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조례에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조례에서는 특정용도지구를 숙박시설제한지구,위락시설제한지구,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로 세분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용도구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에 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 토지이용의 종합적인 조정과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일단의 지역을 말하며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분류되어 건교부장관이 관리.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지구단위구역은 도시관리계획에는 속하나 법령에서 직접적인 행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용도구역 분류에는 제외

 

5. 광역도시 계획이란?

○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을 말함.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은 광역도시수립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

 

6. 도시계획이란?

○ 도시계획이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계획, 도시기반시설에 관한계획, 도시개발사업에관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

  ※ꡐ62. 1.20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도시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 1.28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개의 별도의 법으로 분리, 제정 되었으며,

  ※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된 국토계획법이 2002. 2. 4 공포되면서 전 국토의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 되었음.

 

7. 도시계획사업이란?

○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및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함.

  ※ 03. 7. 1부터 도시및주거환경경정비법이 시행되었으며 동법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하 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의 지위는?

○ 도시계획은 ꡒ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ꡓ고 표현하고 있음(법 제 4조)

 

9. 도시기본계획이란?

○ 관할구역에 대하여 20년을 단위로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 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며 아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는 장기계획을 말함.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심지 주거환경의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교통, 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방제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도시관리계획이란?

○ 토지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함.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11.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이 아닌가요?

○ 기반시설 연동제로 불리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제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만 이행토록 되어 있고,

○ 법령에서 구역내의 직접적인 행위제한이나 용도규정을 담고있지 않으므로 용도구역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도시관리계획으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음.

 

12. 용도지역의 분류

 

대분류(4개)

 

중분류(9개)

소분류(21개)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2종전용, 제1∙2∙3종일반, 준주거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

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

 

13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 법과 령에서 정하는 아래표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세분

건폐율

용적률

주 거 지 역

제1종전용

50

100

제2종전용

50

150

제1종일반

60

200

제2종일반

60

250

제3종일반

50

300

준주거

70

500

상 업 지 역

중심상업

90

1,500

일반상업

80

1,300

근린상업

70

900

유통상업

80

1,100

공 업 지 역

전용공업

70

300

일반공업

70

350

준공업

70

400

녹 지 지 역

보전녹지

20

80

생산녹지

20

100

자연녹지

20

100

계획관리지역

 

40

100

생산관리지역

 

20

80

보전관리지역

 

20

80

농  림 지 역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14. 용도지역안에서는 건축관련 규정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또는 완화규정은 주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되어있음.

 

15. 건폐율을 완화하여 작용하는 경우와 대상자는? (령84조의3)

  아래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조례(인천)로 정함.

○ 취락지구 ; 60%이하(도시계획조례 ; 50%)

   -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이하

○ 수산자원보호구역 ; 40%이하(도시계획조례 ; 30%)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이하(도시계획조례 ; 40%)

○ 농공단지 ; 60%이하

○ 공업지역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이하

 

16.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용도지역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법79조)

○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

○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17. 용도지구에 대한 경과규정(2000. 7. 1일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 제1종 미관지구 및 제2종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로

○ 제3미관지구(관광지제외)와 제4종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로, 보존지구는 문화자원보존지구와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로 봄.

○ 공항지구는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종전의 자연취락지구는 개정규정의 자연취락지구로 봄.

 

18. 용도지구안에서는 건축 관련 규정

○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또는 완화규정은 주로 금지행위열거방식으로 되어있음.

 

19. 용도구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토지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20. 개발제한구역이란?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21. 시가화조정구역이란?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20년의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 인천의 경우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변인 중구 중산∙운남∙운서동 일대 11.4㎢(347만평)이 시가화 유보기간 15년인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도 20~30만평 규모의 계획적인 개발을 허용함.

○ 시가화조정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과는 의미가 다름.

 

22.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함.

 

23. 지구단위계획이란?

○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 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 해당지역을 채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며.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함.

○ 제1종지구단위계힉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1종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제②호 내지 제④호 및 제⑦호의 사항을 포함한 4종류 이상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제화 되어있음.

    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③ 도로로 둘러쌓인 지역 또는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⑥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⑦ 교통처리계획

    ⑧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장애인,노약자 등을위한 편의시설 계획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생물서식 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구체적 성격이 강하고 건축행위의 완화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법령에서 허용하는 제한적인 사안에 국한되고 그 사항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야 완화적용이 가능함.

     ※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부여하는 대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관리됨. (법제67조4항)

 

24.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란?

○ 토지지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촌,산촌,어촌의 기능을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며 건폐율,용적률 등의 구체적인 완화 내용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가. 다음 각호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1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용도지구, 기반사업부담구역,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해제되는 지역,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 둥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시범도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자 하는 지역, 용도지역의 변경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 공고된 지역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발생하는 부지와 주변지역, 공동주택재건축사업지역, 양호한 환경의 확보와 경관∙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단, 관계법률에 의하여 대상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때에는 제외)

     - 개발제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이상 되는 지역(녹지로 존치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중 30만㎡ 이상 되는지역

    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완화할 수 있는 사항

     ①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 건폐율∙용적률과 높이제한을 법령에서 정한 산식 범위내에서 완화가능

     ②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법령에서 정한 산식 비율 범위내에서 완화가능

     ③ 조례로 별도로 제한하였더라도 령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 가능

     ④ 용도지역 중분류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용도∙종류∙규모등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가능(단,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은 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함)

     ⑤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보존이나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할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가능

     ⑥ 개발진흥지구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거나 행정기관의 권유로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120% 범위내에서 완화

     ⑦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높이 120% 범위내에서 완화

    ※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에 의해 완화 적용되는 견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50% , 용적률의 200%를 초과 할 수 없음.

 

25.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란?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함.

   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만㎡이상(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안의 경우에는 10만㎡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각각 10만㎡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 이상일 것(각각의 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만㎡ 이상일 것

     - 당해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자연환경 경관∙미관∙문화재 등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나.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음.

     -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각 요건에 해당 될 것

     - 주거개발진흥지구및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계획관리지역

     -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진흥지구(주거가능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시 용적률과 높이는 120%까지 완화할 수 있음.(영 제46조6항1호, 영제 46조제7항)

    ※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모두 지정 가능하나 도시지역내의 개발진흥지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만 가능하고, 비도시지역은 사업목적별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 내에서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  

    ※ 제2종지구단위계회구역안에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 가능(령제47조)

    ※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음(령제47조)

 

26. 기반시설이란?

○ 기반시설이란 아래의 53개 시설을 말합니다.

   ① 교통시설(11)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② 공간시설(5) ; 관광,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지

   ③ 유통공급시설(9)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④ 공공문화체육시설(10)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⑤ 방재시설(8)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⑥ 보건위생시설(6) ; 화장실,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⑦ 환경기초시설(4)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27. 도시계획시설이란?

○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종전과 다른점은 관망탑이 삭제되고, 체육시설과 납골시설이 추가되어 종전의 52개시설에서 53개 시설로 되었으며

○ 도시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건설교통부령으로「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새로이 제정되었음.

 

28. 도시계획시설 중 의무시설과 임의시설이란?

○ 의무시설 ;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예 ; 도로, 철도, 공원, 수도, 하천 등)

○ 임의시설 ; 도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예; 체육시설, 도서관,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등)

 

29.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및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방송∙통신시설, 시장, 열공급설비,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나.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도심공항터미널(항공법), 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1천㎡ 미만의 주차장 및 민간이 설치하는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광장중건축물 부설광장, 전기공급설비(발전소∙변전소∙고압선은 제와), 액화가스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가스석유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중 소방법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인화성액체중 유류 저장시설 유치원, 특수학교, 납골시설중 민간이 설치하는 시설, 도축장중 대지면적 500㎡미만인 도축장, 폐기물처리 시설중 재활용시설

○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1호 가목, 나목의 시설

    나. 궤도, 삭도

    다.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광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도심공항 터미널, 전기공급설비(발전소, 변전소, 고압선 제외) 액화가스충전 사업허가를 받은자가 설치하는 액화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유치원, 특수학교, 납골시설중 민간이 설치하는 시설, 도축장중 대지면적 500㎡미만인 도축장, 페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 농어촌도로정비법규정에 의한 里道(이도) 및 農道(농도)

 

30.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법47조)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 인 토지의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함.

○ 이 경우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 될 때까지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조례로 별도로 정하면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인 것

  -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 공작물

○ 도시지역에 있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는 2002. 1. 1일부터 시행됨.

 

31.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란? (법제48조)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힉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를 말하며

○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32.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의 청구 및 실효의 기산일은 ?

○ 국토계획법 시행일인 2003. 1.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며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은 아래와 같다.

    -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된 경우 ; 2002.7.1

    - 2000. 7. 2 이후에 결정∙고시된 경우 ; 결정고시일

○ 국토계획법 시행일인 200. 1. 1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로서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에 대한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인 2003. 1. 1로 되어 있음.

 

33. 기반시설연동제란?

○ 기반시설연동제란 크게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구분.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시에는 구역의 명칭과 구역의 범위, 건폐율과 용적률의 강화범위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 시장∙군수는 3년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으며.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34.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 개발밀도구역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기존 시가지등을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내에 개발되도록 당해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50%까지 강화하여 관리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며 구체적인 용적률의 강화 범위는 기반시설의 부족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

 

35.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자가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36. 건폐율이란?

○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함.

 

37. 용적률이란?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연면적 산정에 있어 지하 층의 면적과 당해 건축의 부속용도인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

 

38.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란?

○ 개정된 법에서 전용주거지역을 세분한 것으로 종전의 전용주거지역은 경과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분류.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80%를 적용 받으며, 층고 제한은 특별한 규정이 없음.

 

39.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란?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20%를 적용하여 층고는 별도로 제한 받지 않음.

 

40.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50%를 적용.

○ 건물의 층고는 4층 이하로 건축해야 함.

 

41.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를 적용.

○ 층고는 15층 이하로 건축. 다만 15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42.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란?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250%를 적용하고 층고는 제한 없음.

 

43. 준주거지역이란?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사업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4. 중심상업지역이란?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5. 일반상업지역이란?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6. 근린상업지역이란?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7. 유통상업지역이란?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 함.

 

48. 전용공업지역이란?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9. 일반공업지역이란?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50. 준공업지역이란?

○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51. 보전녹지지역이란?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52. 생산녹지지역이란?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53. 자연녹지지역이란?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54. 관리지역이란?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전국토를 도시지역∙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 준도시지역은 취락이나 산업단지 각종의 시설용지 등으로, 준농림지역은 농업이나 임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에 개발이 비교적 용이하도록 되어 일부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난입등에 따른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어

○ 국토계획법에서는 준도시∙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7년말까지 토지적성 평가를 거쳐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용도에 적합한 토지이용제한을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기하도록 용도지역 체계를 개편.

 

55. 보전관리지역이란?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거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56. 생산관리지역이란?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말함.

 

57. 계획관리지역이란?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지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란 지역.

 

58. 농림지역이란?

○ 농림 또는 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등을 말함.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세분.

 

59.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제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60. 토지적성평가란?

○ 토지적성평가란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평가와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

○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적성평가는 "토지적성 평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성값을 산정하여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보전성격이 강할수록 1등급으로, 개발성격이 강할수록 5등급으로 분류

○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기초조사단계에서 토지의 토양∙ 입지∙활용가능성 등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됨.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용에 12m 이상의 도로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경우

   -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인 경우

   - 도시관리계획 입안일전 3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인 경우

 

61.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어떻게 관리하나?

○ 관리지역은 세분되기 전까지 계획관리수준으로 건축제한을 하며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에 관한 규정은 통합법 시행령「별표27」에 있으며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운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그러나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완화.

 

62. 관리지역이 의무기간인 2007.12.31까지 세분되지 않는다면?

○ 제2종지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접합할 경우에는 2007.12.31까지는 한시적으로 관리지역 내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법 부칙 제9조)

○ 관리지역이 의무기간까지 세분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관리지역으로 관리하되 세분 전까지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부칙 제9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내에서 별도로 법령이 정하는 기분에 적합할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

  ※도시지역의 경우 2003. 6.30까지 일반주거지역이 세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규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도록 경과 규정이 있음.

→ 관리지역의 세분화 의무기간 : 수도권 2005.12.31, 수도권이외 2007.12.31.

 

63. 자연녹지지역은 보전적 성격이 강함.

○ 종전 도시계획법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지역」으로 하였으나,

○ 국토계획법에서는「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변경하여 자연녹지의 보전적 의미를 강화.

 

64. 개발촉진지구란?

○ 개발촉진지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 취락∙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와 도시계획법상 개발촉진지구(첨단산업∙외국인투자∙기업활동개발 촉진지구)를 통합한 것으로

○ 개발목적에 따라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개발진흥지구로 세분.

 

65. 리모델링지구란?

○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번이상이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이 필요한 경우, 건축법제32조(대지안의 조경), 제36조(건축선의지정), 제47조(건축물의 건폐율), 제48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7조(공개공지등의 확보)를 완화 받을 수 있음.

○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는 건축법의 적용의 완화를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주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의4 에서 별도로 범위를 정함.

 

66.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는지?

○ 용도지구의 신설은 가능하나 당해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의 신설은 불가하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의 신설만 허용(영제3조4항)

 

67. 용도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 수신자원보호구역으로 분류되며 용도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은 바탕이 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고 별도로 규정된 행위제한을 적용 받음.

  ※용도지구 내에서의 행위허가의 기분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 정하는 행위허가 기준 모두를 적용 받음.

○ 용도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며 일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는 경우도 있음.

    (예) 1㎢ 미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 용도구역중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의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함.

 

68. 숙박시설의 구분

○ 일반숙박 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기타 위와 유사한 시설

 

69.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상)의 구분.

○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 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슈퍼 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

○ 일반음식점 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70.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나

○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건축물의 층고라던지 건축물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그러나 건폐율과 용적률은 당해 용도 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따라야 함.

 

71. 취락지구의 건축제한

○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분류되며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영 별표23레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집단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함.

○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60%아하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고, 용적률은 개발진흥지구 지정이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등의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완화하지 않음.

 

73.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영79조)

○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르며

○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가 별도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음.

 

74.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 기준

○ 각용도의 등에 속한 토지면적이 330㎡(100평)이하 인때에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예1) 한필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일반상업지역 300㎡에 걸치는 경우

       → 전부 일반상업지역의 규정을 적용

(예2) 한필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400㎡, 일반상업지역 500㎡에 걸쳐지는 경우

       → 각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규정을 적용

(예3) 한필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400㎡, 일반상업지역 500㎡, 일반공업지역 200㎡에 걸치는 경우 → 일반공업지역면적 200㎡는 일반상업지역의 규정을 적용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별도 적용

○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와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

○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각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75. 연접개발에 대한 정의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①,②항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고 ③,④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②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에 직접 연결될 것

   ③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역. 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안에 위치한 경우

   ④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제4항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수 있다.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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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 중앙국 썸네일 ㅇ 위성기준점* 현황 및 소개 * GNSS위성이 송신하는 신호를 실시간 수신하여 임의 지점의 위치 정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준점 ㅇ 위성기준점 관측데이터 및 품질정보 제공 ㅇ 위성기준점 고시 성과 및 시계열 위치정보 제공 ㅇ 온라인 GNSS 정밀계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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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토정보 플랫폼
국토정보 플랫폼 썸네일 ㅇ 국가기준점 검색 및 상세정보 등 현황 제공 ㅇ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삼각점, 수준점)의 성과표 제공 *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토를 대상으로 주요지점마다 설치한 기준점 * 통합기준점(수평·높이값), 삼각점(수평값), 수준점(높이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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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측량기기성능검사시스템
측량기기성능검사시스템 썸네일 ㅇ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발급 ㅇ 성능검사 결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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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토지반정보포털
국토지반정보포털 썸네일 ㅇ 시추정보 입력 ㅇ 시추정보 검사 및 공간정보·유통자료 생성 ㅇ GIS기반의 시추정보 검색(좌표, 지역 등)·분석·레포팅(지반표준양식 기반의 시추주상도 제공, DXF, Excel 등 자료변환 등) ㅇ 시추정보 DB 관리 ㅇ 시추정보 유통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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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형지물변동관리시스템
지형지물변동관리시스템 썸네일 ㅇ 국토변동 신고자료 - 공공기관, 지자체, 일반국민으로부터 변동보고, 신고자료 수집 - 변화지역의 주소, 형태, 명칭, 준공도면 등 ㅇ 새주소, 세움터 자료 - 새주소, 세움터로부터 주별, 월별 변동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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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극지리정보포털
남극지리정보포털 썸네일 극지역 공간정보(영상지도, 수치지형도, 기준점 정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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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썸네일 ㅇ COS(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지적측량 행정업무 처리 ㅇ MOS(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 지적측량 준비, 성과등록 및 검사 ㅇ C4C(지적측량바로처리포털): 인터넷 측량신청 및 결과확인
http://c4c.lx.or.kr

 

14. 지반정보검색
지반정보검색 썸네일 우리나라 지도로 찾는 지반검색정보입니다.
https://www.geoinfo.or.kr/

 

15. 국가지리정보유통망
국가지리정보유통망 썸네일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들 간의 공유와 신개념 서비스 창출을 위한 공통 플랫폼 확산(Open-API)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nsic.go.kr/ndsi/

 

16. 바른땅
바른땅 썸네일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조정금 내역 등 일련의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관광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newjijuk.go.kr/main.do

 

17.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썸네일 국가 공간정보의 민간활동 전담 관리·유통 및 다양한 융·복합 컨텐츠 개발 지원하고 국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공간정보 신사업 창출을 지원합니다.
http://www.spacen.or.kr/main.do

 

건설

1.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썸네일 건설사업정보포털, 건설사업관리, 건설인허가, 시설물유지관리 및 용지보상업무 등 수행
http://www.calspia.go.kr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썸네일 ㅇ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정보 등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 ㅇ 대국민 공개, 관련기관/단체에 정보 제공 ㅇ 부실·불법 업체 상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 등 운영
http://www.kiscon.net

 

3.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FMS)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FMS) 썸네일 국가 주요시설물(1종?2종)의 현황 관리, 점검?진단 결과, 보수?보강이력 등의 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시설물 정보를 관리
http://www.fms.or.kr

 

4.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썸네일 ㅇ 토석정보 DB - 공사정보 : 공사명, 공사소재지, 착?준공일, 참여 업체정보 등 - 사용자정보 : 소속기관, 성명, 주소 등 - 토석정보 : 토석구분(사토/순성토), 토석종류(세부종류), 설계 토석량, 반입/반출계획, 일자, 장소, 반입/반출량, 위치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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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인허가시스템
건설인허가시스템 썸네일 건설 인허가 민원업무의 신청에서 종결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합니다.
http://www.cpermit.go.kr/cap/index.jsp

 

6. 건설신기술 사이버홍보관
건설신기술 사이버홍보관 썸네일 정부지정 토목, 건축, 기계설비 분야의 건설신기술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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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데이터개방
건축데이터개방 썸네일 국민의 주거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행정정보를 개방하여 건축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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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본 공사를 시행함에 시공자를 "갑“이라하고, 계약자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아       래


0. 아파트 소재지:  풍년동 (38평)

                  

0. “갑” 시공자 :  평화시 

0. “을” 발주자 : 평화시 


제1조(공사 기간): 2010년 3월 29일부터 4월17일까지 20일 내에 책임 시공한다.

제2조(공사 금액): 금 000만원(\,000만원)으로 한다.

제3조(시행 방법): “갑”은 동 공사를 일괄도급시행으로 하며, 인허가, 철거, 공사시행,

        준공, 하자관리 등을 책임지며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준공한다.

제4조(안전 관리): 동 공사기간 중에 제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갑”이 진다.

        안전관리의 책임이라 함은 안전사고 및 관련물품의 망실, 파손, 변형, 변질과

        공사로 인한 이웃에 대한 피해보상 등의 민 형사문제를 말한다.  

제5조(사용자재): 사용하는 자재는 KS규격품으로 쓰며, KS규격품이 없는 것은 동 규격

         이상의 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내부 외부의 방수, 난방, 배수에 철저를 기한다.

제6조(준공검사): 동공사의 준공검사는 “갑”의 입회하에 “을”이 공사시방대로 되었는지를

        검사하고, 시방대로 되었음을 확인한 후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 종결된다.

        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공사를 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감액 처리한다.

제7조(대금지급): 공사대금은 착공일(3월29일)에 000만원, 4월9일에 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000만원은 준공검사가 완결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하자보증): “갑”은 본 공사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라 각 항목별로 1~3년간 하자

        보증을 하기로 한다.

제9조(지체상금):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할 경우,

        “갑”은 공사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을”의 비용을 변제하기로 한다. 

제10조(부속서류) 시공자 “갑”의 견적서, 계약자 “을”의 공사시방서 등 별첨 부속서류도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갑”과 “을”은 본 견적서와 시방서에 의거

        하자가 없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 “을”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하며,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2010년 3월 25일


첨부 : 1.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시방서 1부.

       2. 공사 시공 견적서 1 부.  끝

 

 

 

1.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시방서

               (풍년동(38평)


O.  기본 방침 : ※ 쾌적성위주로 난방, 방수, 배수에 하자가 없도록 시공한다.

                ※ 시공은 공정마다 충분히 건조(양생)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 자재는 KS규격품으로 쓰며, 규격품이 없는 것은 동 규격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조명, 욕실, 주방 용기는 상품을 사용한다.

  

O. 공통 사항 :  - 도배는 미려한 실크도배지(LG, DID, 서울, 대동벽지 중)를 사용.

                - 방(3)은 장판, 거실은 온돌마루, 주방은 타일, 서재는 강화마루로 한다. 

                - 창과 창틀은 백색유성페인트(락카)도색. 방충망(7)교체. 문턱(4)제거.

                - 실내 출입문(7)은 현재 것을 그대로 쓰되, 흰색 락카로 도색.

                - 조명등의 배선과 스위치는 교체.(4선 터치식 조명을 일반가정집용

                   HIV전선으로 교체), 등 기구는 3파장 FPL식으로 설치. 

                - 콘센트, 전화기 유니트, TV유니트, 비상등, 전등, 난방스위치는 신품

                  으로 교체, 할로겐 등(4)을 별도로 설치.

                - 각 방의 천정몰딩은 PVC무늬몰딩, 하부몰딩은 무늬몰딩으로 한다.

                - 베란다와 방의 버티칼 커튼과 브라인드 커튼은 살린다.

                  

1. 현관 입구:   - 출입문 안쪽은 새로 도색하고, 문안에 작은 종(2)부착. 도어체크 교체.

                     - 이중문은 2단 유리미닫이로 설치. 신발장은 천정까지 늘린다.

                     - 바닥은 point tile(knight point)로, 둘레는 무늬타일로 부착.

                     - 초인종은 교체, 현관안의 분전반은 카버, 우유반입 통은 밀봉 

                     - 왼쪽 벽면의 밑 1/2은 나무색 루바, 위1/2은 탄성코트를 입힌다.

                 - 신발장의 밑은 신을 밀어 넣을 공간 확보. 외부문틀간극 제거. 

 

 2. 거  실 :    - Art wall은 인조석(대리석)으로 덮고, 브라켓트 설치. Home auto 교체.

                     - 바닥은 나무 덴죠로 돌리고, 거실과 주방의 기둥은 코너몰딩(7)

                 - Art wall양쪽에 할로겐(2), 중간에 할로겐(2) 설치, 비상등 교체.

                - 소파 뒤쪽은 포인트 도배하고, 천정엔 배경장방간접조명으로 한다.


3. 주  방 :     -  벽은 타일을 부착,  수도꼭지는 싱크대 내로 뺄 것.

                     - 쿡탑(가스렌지), 후드, 높은 장 등은 현 위치로 설치. 

                     - 창문 샷시는 이중창으로 하고, 안쪽은 타일이나 대리석 부착.

                     - 현 냉장고 자리에는 전기밥솥과 정수기 보관대 설치.

                 - 싱크대는 투톤 한샘 제품, 냉장고에는 보관함 제작 설치.

                 - 배수가 잘 되게 하며, 싱크대에 하수구 냄새 역류방지 조치.  


4. 안  방 :      -  조명등 교체, 수면 등 설치, 편안색상의 도배   

 

5. 건너방 :      -  수납공간은 놔두고 붙박이 문은 리폼(주홍 아크릴 판)

                       - 밝고 화려한 무늬의 도배.

 

6. 서  재    - 조명등은 2개(대, 소=벽 등) 설치, 바닥은 강화마루재로 깐다.


7. 현관방 :    - 방을 확장하고, 이중창으로 하고, 유리창은 Pair glass로 하며,

                       외벽 전면과 우측 벽, 천정의 단열처리는 보온제 (압착 스치로플,

                       온도리, 석고삽입, 단열 필림 부착 후 도배) 설치로 단열마감.

                    - 베란다 내부유리미닫이문은 철거, 바닥은 난방. 외벽은 방수작업.

                    - 옷장의 내부를 보완, 문짝은 리폼(주홍 아크릴). 베란다 등은 수리


 8. 앞 베란다 :  - 상하에 공기통(2) 설치, 우측으로 수도를 빼며, 외등 2개 설치.

                        - 거실 앞쪽바닥은 마루로 깔고, 좌우 베란다에 유리달린 문(2) 설치.

                           단, 확장면의 외창은 이중창(Pair glass)으로 하고. 천정도 단열.  

                        - 벽체와 천정은 탄성코트로 도색. 문틀은 밤색 필림 피복.


9. 뒤쪽 베란다: -  베란다에 수도( 냉 온수)를 빼고, 방수타일 보강-작업장으로 개조.

                        - 바닥은 방수처리 후 타일교체, 내부(벽, 천장)는 탄성코트로 입힌다.

                        - 세탁기 밑의 바침은 작업 시 물이 안 닿도록  7cm이상 높인다.

                        - 세탁기의 안쪽 벽은 방수 단열하고, 벽돌무늬 타일로 돌려 부착.

                   - 창고는 새로 교체(선반 포함)하고, 상하에 모기장삽입공기통 설치.


10. 화장실(2) - 벽면은 밝은 타일, 바닥은 미끄럼방지용 타일로 시공, 천정은 돔형.

                          - 욕조, 세면대, 양변기, 수납장, 거울, 수건걸이는 신품으로 교체

                     - 세면대와 양변기는 american standard(2)로 2mm구배를 두고 설치

                    - 양쪽 화장실 출입문은 그대로 씌되, 방수(유성페인트 락카) 도색
                         - 신형 환풍기(진도리 빙텍 Himpel :욕실습기 잡는 환풍기) 설치. 

                        - 입구 쪽 화장실은 샤워부스 설치, 욕조, 세면대, 양변기, 비데부착.

                        - 바닥은 전면 재 방수, 전등, 전기스위치, 수납장, 휴지걸이 교체,

                        - 배수가 잘되게 바닥 구배를 두고 및 배수구 보완. 

                 

☆.  특별시방 :   - 타일, 벽지, 몰딩, 등기구를 잘 부착하여 탈리가 없게 한다.

                        - 외부 창틀과 균열부위는 일제히 실리콘으로 방수보강을 한다.   

                        - 공사기간 중에 소음과 분진이 최소화하고, 철거기간을 최단기화

                        - 준공 후 하자가 없도록 몰탈, 도색, 방수는 충분한 시차 두고 마감.

                        - 각 공정마다 사용할 자재는, 당초 계약된 규격품을 사용하되 입고 시,                    

                          각 공정마다 사전에 “을”의 입회하에 자재는 확인을 받아 시용.

                        -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갑”은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 처리. 미 시공이나 하자부분은 즉시보완하거나, 감액 처리.

                        - 본 공사가 준공된 후에는 “갑”은 내부를 청결히 청소하여 “을”이                        

                          즉시 입주하여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리하여 양도.

                       - 기타사항은 그 때 그 때 사전 협의를 통하여 처리.


첨부 : 공사 시공 견적서 1부 끝.

                   

 

 

 

 

                                           2.   ESTIMATE


공 사 명: (풍년동 평형) 리모델링

------------------------------------------------------------------

견적일 : 2010년 3월 21일   귀하.

---------------------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금액: 일금 0000만원(\ 000,000-)

 

<세부견적사항 명세>

 

1. 철거설비공사 -000만원

        화장실2-,       싱크대- ,    신발장- ,              장식장- ,         문턱제거4-,     샷시 7-,   

       작은방 확장 철거-,  세탁실 배관 이설- 

 

2. 목공  공사 - 000만원

       아트월-   작은 방 확장(대리석)-,   현관중문-,  베란다 중문(2)-,     등 박스(간접조명시공-, 

      거실코너5+방 거실 상 하몰딩- ,       분전반 커버+현관 루바-,             문선 몰딩-

 

3. 전기  공사  - 000만원

      스위치 배선-,   스위치+콘센트-,     디지털 비디오폰(705)-,

 

4. 조명  공사  - 000만원

      거실-,   식탁-,   싱크-,   방 조명 4-,   할로겐 6-,  벽 등 3-,     간접 조명-,  베란다 기타조명-, 시공비-,

 

5. 샷시  공사 - 000만원

      거실 베란다(유리 22mm)-,    싱크 샷시(W창)-,   확장방 샷시(W창)-,    외부 실리콘-,   방충망(7)-,     

      방문 도어록(7)-,    창고 문(1)-,

 

6. 페인트공사  -000만원

       내부 락카 페인트-,    탄성코트(베란다4, 현관입구)-

 

7. 도배 바닥공사 - 000만원

          거실 마루-,        방 장판-,        실크도배-,

 

8. 타일  공사  -000만원 

         화장실(2)-, 베란다 (4)-,   주방 타일-,    주방 바닥타일-,   현관타일(바닥 포인트)-,       비데(대림)- ,

 

9. 가구  공사  - 000만원 :      싱크대 (한샘)-,     신발장(전신거울)-,

 

10. 승강기 사용료 - 00만원 +

 

11. 입주  청소 - 00만원 +

 

12. 공과  잡비 - 00만원 +  

-----------------------------------------------------------------

 

※ 참고 사항

① 인테리어공사는 인근회사에 맡기는 게 하자발생시 서비스 받기가 쉽다.

② 공사는 3~4월에 하는 게 난방의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서 좋다.

③ 제출된 견적가는 안 깎는 게 좋다, 깎으면 자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 공사 내역 ( Check Points ) 

 

번호

 장소

 작 업    내 용

 예산(만원)

 비고

1

 공 통

 0. 전기스위치 교체,      0. 조명등기구 설치

 0. 도배(벽지, 천정),      0. 외부창호(7)교체

 0. 실내문(6)교체           0. 창문(6개) 교체

 0. 몰딩(8)교체              0.

 

창호는

방수,방음

보온유지

2

현관입구

 0. 바닥 타일교체         0. 이중 미닫이 설치

 0. 실발장 확대            0. 출입문 도색(시건장치)

 

 

3

 거실

 0. 벽면대리석            0.바닥 카페트 설치(?)

 0. 인터폰 교체           0.유리자바라 문 설치

 0. 베란다 문제거        0.거실확장 전기판넬설치

 0. 안방 벽면 조명       0. 바깥 화장실 벽면개량  

 

대리석= 아이보리

4

 주방

 0. 싱크대 교체                0. 가스렌지 설치

 0. 정수기 설치                0. 후드교체

 0. 뒤 베란다 확장            0. 베란다문, 세탁기문설치

 0. 바텐더(50~60cm)설치 0. 장식장 구입설치

 0. 시계, 라디오, 온도계, 메모판 설치,   

 

냉장고는 

거실로

이동설치

5

 안방

 0. 분박이장 교체         0. 창문교체(커틴내장)

 0. 장판, 도배,               

 

 

6

 건너 방

 0. 붙박이장 교체,        0. 창문교체

 0. 장판                       0. 창내 커틴     

 

 

7

 서재

 0. 창문교체                0. 장판

 

 

8

 현관 방

 0. 이중벽, 이중창 설치    0. 확장바닥전기판넬

 0. 카페트 설치               0.이중 책꽂이설치

 

 

9

 앞 베란다

 0. 난방창호 교체         0. 내부도색(방수)

 0. 바닥타일                 0. 창고교체(공기통)

 

좌우문=

유리문

10

 뒤 베란다

 0. 내부도색(방수)        0. 상하수도 설치

 0. 난방창호교체          0. 창고교체(공기통)

 

세탁기벽

타일부착

11

안 방

세면장

 0. 욕탕, 세면대, 변기, 거울(타원형) 교체설치

 0. 수납장 교체           0. 환풍기설치

 0. 바닥타일(미끄럼방지), 벽면타일교체

 0. 환풍기, 수납장, 전등, 휴지걸이 교체,

 

 

12

거실

세면장

 0. 세면대, 비데변기, 거울(타원형) 교체설치

 0. 샤워부스 설치         0. 수납장, 환풍기설치

 0. 미끄럼방지 바닥타일설치, 벽면타일교체

 0. 환풍기, 수납장, 전등, 휴지걸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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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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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사업용 건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도소득세만 생각하느라 미처 부가가치세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양도하는 사람은 건물을 인수해 영업하는 사람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별도 표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양수자는 모든 거래대가가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마거리트 커크 '라는 변호사가 쓴 『사업가형 인간』 이라는 책이 있다. 30여 년간 소자본의 창업과 파산에 관여하면서 경영전문가로도 유명해졌고 최고의 여성변호사로 알려진 그녀가 이 책에서 충고하는 것은 "현명하게 전문가를 활용하라!" 이다.


부동산 팔기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자!


양도소득세 신고 중 특히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계약이 끝나고 나서 세무사를 찾아올 때이다. 
왜 계약서를 쓰기 전에 혹은 팔려고 마음먹을 때 미리 세무사를 찾지 않는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 혹은 법무사만 찾지 말고 먼저 세무사를 찾으라고 충고하고 싶다.


 "현명하게 전문가를 활용하라 "라는 '마거리트 커크 ' 여사의 충고와 더불어 말이다.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거래 상대방은 모든 거래대가가 계약서에 표시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양도자는 받은 금액의 일부에서 부가가치세를 낼 수 밖에 없게 된다.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가 원칙


 빌딩, 상가, 사무실, 공장, 오피스텔을 남에게 임대해주었거나, 건물주가 직접 사업용으로 쓰다가 파는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경우 건물의 매각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 표시하고, 거래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업용 건물의 매각이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면 극복 가능하다.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하겠지만,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이 같은 것이고 (예컨대, 부동산임대업 계속),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병원이나 학원)가 아닌 경우, 매도자가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포괄양수도로서 세금계산서발행과 부가가치세 납세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반면 사업용 건물이 아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사고 판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든지 면세사업자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사정과 사는 사람의 사정, 그리고, 사고 파는 물건에 따라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고 부동산의 매매 시 금액이 크므로 반드시 의사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세금을 크게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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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면적 평방미터)

 

매도인 ooo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위 표시 부동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이 계약의 조항에 의거,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소유의 위 표시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일반분양함을 목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매매 대금)

1. 매매 대금 총액은 금만원(\)으로 하되,

위 토지 번지( 평방미터)는 금원(\)으로 하고

위 토지번지(평방미터)는 금원(\)으로 한다.

2. 본금액은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한 매매로, 향후 실측면적과 차이가 발생 하더라도 “갑”과 "을“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제 3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1.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금원(\)을 지급한다.

2. 매매 대금의 중도금은 분양이 50% 진행되는 시점에 “을”은 “갑”에게 금원 (\)을 지급한다.

3. 매매 대금의 잔금은 준공후 1개월내(단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한 계약후 6개 월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하기로 한다.

현 등기부상 근저당권자 농협 채권최고액 금원(실채무액 금) 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이는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상환 말소키로 한다.

4. 계약일이후 잔금 지급시까지 3항의 실채무액 금원에 대한 이자는 매매 대금 총액과는 별도로 “을”이 부담키로 한다 (매월 지정된 계좌에 입금).

 

제 4 조 (방해의 배제) 매매 부동산 토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물(건축물, 부대시설, 농작 물등)에 대한 보상 및 명도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을”이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 도록 한다.

 

제 5 조 (신축건물의 공사)

1. “갑”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을”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서류 등을 “을”에게 제공하여 조속히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한다.

2. 건축허가는 “을”의 동의하에 “갑”의 명의로 하되 모든 인허가 비용은 “을”의 부 담으로 한다.

 

제 6 조 (소유권의 이전) 매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신축건물 의 이전등기와 함께 “갑”은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자(분양 계약자 수인)에게 하기로 한다.

 

제 7 조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1. 매매 부동산 및 신축건물의 분양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세 국세 및 지방세 보존 등기비등 모든 제세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갑” 또는 “을”이 지정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산정해주는 금액을 수수료와 함께 “을”이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매 부동산중 oo동  전 평방미터 토지는 토지로 인수시 양도소득 세가 부과될 경우 잔금일 기준으로 “갑”이 지정하는 세무사가 산정해주는 금액을 수수료와 함께 “을”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 8 조 (대행 업무의 위임)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 일체를 위임 한다. 단, “을” 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시공권과 분양권등 사업에관한 일체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 건축사업의 기획 설계 인허가 업무.

2. 전체 공사 및 하도급 관리.

3. 공사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4. 분양업무.

5. 기타 시공에 관한 일체의 업무.

 

제 9 조 (안전 사고등) 공사도중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제반 민형사상의 사건 발생시 “을” 은 “을”의 책임으로 처리 한다.

 

제 10 조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을”은 골조공사 인테리어공사 설비공사등 주요공사 하도급 계약시 “갑”에게 하도급자 명의의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 기로 한다.

단 포기사유는 “을” 및 하도급 업체의 부도, 파산, 계약일체의 위배, 천재지변등 사업추진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다.

 

제 11 조 (계약의해제 및 제소전 화해 신청)

1. “갑“과 ”을”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의무를 위반하여 도저히 사업진행이 불가 능 하다고 판단될시 1회의 통보 만으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갑”이 위배 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그간 공사 진척도에 따른 공사대금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 시는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및 기 집행된 공사 대금 일체를 “갑”에게 귀속됨은 물론 “을”을 포함한 모든 하도급 업체의 시 공권 및 유치권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없다.

2. “갑”과 “을”은 계약과 동시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에 준 한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하기로 합의하고 “갑”이 지정한 변호사가 이를 신청하고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조서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한다.

 

제 12 조 (하자보수) 준공후 건축법이 정한 기간내의 하자보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준 공시 하자보증보험증권등의 예치는 “을”이 “갑“의 명의로 예치하고 보증기간이 끝 난후 ”갑“은 위 예치금액의 반환에 대한 제반 서류 및 권리를 ”을“에게 조건없이 양도 한다.

 

제 13 조 (규정외 문제의 해결) 본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이 계약 조항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때에는 갑과 을은 민법 일반원칙과 상관례에따라 성의껏 협의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제 14 조 (기타) 본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후 각 1통을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매도인(갑)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매수인(을)

주소 :

법인등록번호 :

성명 : 

 

매수인의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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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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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말 이름 
 

우리말 이름은 예쁘고 친근감을 주는 이름이 많습니다.
이름의 구성은
  1. 우리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예) 아름 : 둘레
  2. 우리말을 변형시키는 방법.   (예) 새미 : 맑은 샘이
  3. 우리말의 글자를 조합하는 방법.   (예) 예솔 : 예쁘다 + 솔(소나무)
등으로 구성합니다.

우리말 이름에 뜻을 더 부여하고 타고난 사주를 보완하려면   한자로 보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1. 우리말 이름에 뜻을 더 부여.   (예) 아름: 둘레, 아름답다. + 娥(예쁠 아) 凜(늠름할 름)
  2. 사주에서 부족한 부분 보완.   (예) 사주에서 화의 기운 부족 --> 화의 기운 내포하는 글자로 보완

우리말 이름에 한자로 보완하면,
우리말의 친근감과 더불어   사주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아기에게 더 큰 꿈과 희망을
안겨주므로 일석이조라 하겠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아기가 커서 30대,40대에 이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며 지어야겠습니다.
이름을 너무 가볍고 놀림감이 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으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 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깊은 의미는 아기의 삶의 자세,인생목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순 우리말 이름과 이름의 뜻

 
 
[ㄱ]

*가든 : 가볍고 단출하다 의 뜻인 가든하다 에서 뿌리(어근)를 따온 이름.
*가람 : 강 의 옛말로, 영원히 흘러가는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
*가람슬기 : 강(가람: 옛말)처럼 푸르게, 그리고 슬기롭게.
*가람휘 : 휘(곡식을 되는 그릇의 한 가지로 20말, 혹은 15말 들어가 있다)에
          강(가람: 옛말)물을 가득 채울 수있을 만큼 큰 그릇이 되라고.
*가림 : (좋은 것을) 가리다 의 이름씨꼴(명사형)을 따서 지은 이름.
*가온 : 세상의 중심이 되라는 뜻으로, 가운데 의 옛말 가온대에서 따서 지은 이름.
*가온길 : 정직하고 바른 가운데(가온대: 옛말) 길로 살아가라고 지은 이름.
*가온누리 : 무슨 일이든 세상(누리: 옛말)의 중심(가온대: 옛말)이 되어라.
*가온들찬빛 : 들 한가운데(가온대: 옛말)에 빛이 가득 찬.
*가온뫼 : 가운데의 옛말 가온대의 가온 과 산 의 옛말 뫼를 합친 말로,
          산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산의 뜻을 담은 이름.
*가온해 : 가운데(가온대: 옛말) 해, 곧 세상의 제일이라는 뜻.
*가이 : 반 씨 성과 어울려 반갑다는 뜻.
*가자 : 높은 이상을 향해 가자는 뜻에서.
*가장 : 어는 것보다 뛰어나라는 뜻에서 어찌씨(부사) 가장 을 그냥 따옴.
*갈 : 가을 을 줄여 지은 이름.
*거늘 : 출세하라는 뜻에서 거느리다 를 줄임.
*거울 : 세상의 본보기가 되라는 뜻에서 물체를 되비쳐 주는 거울을 그대로 따옴.
*겨라 : 의지적 인간이 되도록 이 씨 성과 어울려 지은 이름.
*겨레 : 민족
*겨루 : 지지 말고 살라는 뜻으로 겨루다 에서 따옴.
*겨슬 : 겨울 같은 어려움도 꿋꿋하게 이겨 나가라고 겨울의 옛말 겨슬을 그대로 따옴.
*그리 : ①그네 의 옛말을 그대로 따서 지은 이름. ②그리다 에서 따옴.
*그린나래 :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나래: 방언).
*글고운 : 고운 글처럼 살라고.
*글길 : 글로써 삶의 길을 살아가라고.
*기쁨해 : 남에게 기쁨을 주는 해처럼 살라는 뜻에서.
*길 : ① 잘 살 수 있도록 인생의 앞길을 잘 닦으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
      ②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이되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
*길가온 : 길 가운데(가온대: 옛말).
*꽃가람 : 꽃이 있는 강(가람: 옛말).
*꽃내 : 꽃의 내음(향기).
*꽃내음 : 꽃의 냄새.
*꽃채운 : 꽃으로 가득 채운.
*꽃초롱 : 꽃같이 생긴 초롱.
*꽃큰 : 꽃처럼 예쁜게 크라는 뜻.

[ㄴ]

*나길 : 나(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라는 뜻.
*나나 : 그냥 부드러운 소리를 그대로 따옴.
*나라빛 : 빛나라.
*나라우람 : 우람하고 씩씩하게 자라나라.
*나라찬 : 참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으로 자라나라.
*나래 : 날개(나래: 방언)가 상징하는 것처럼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라.
*나래울 : 나래(날개: 방언)가 날아오른 꽃 울타리 를 줄여 다듬음.
*나려 : 늘 좋은 일이 하늘에서 내려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경기도 방언 나려오다 에서 따온 이름.
*나로 : 나로 하여금 이란 말에서 따온 말.
*나루해오름 : 강나루에 해가 떠오름.
*나봄 : 봄에 태어나다.
*나빛 : 빛처럼 밝고 환한 아이가 태어나다.
*나샘 : 샘처럼 맑고 깨끗한 아이가 태어나다.
*나슬 : 남들보다 더 나을 훌륭한 일을 하라는 뜻에서 나을 의 방언을 삼은 이름.
*나예 : 나비처럼 예쁘게 를 줄여 다듬음.
*나오 : 안에서 밖으로 나오다 의 나오다 에서 줄기(어간)을 따온 이름.
*난길 : 밝고 환한, 앞날을 향해 난 길.
*난새 : 한껏 날아오른 새.
*난슬 : 빼어난 슬기 를 줄여 다듬은 이름.
*날샘 : 언젠가 힘차게 솟아날 샘.
*날애 : 날개의 방언 나래를 바꾸어 적은 이름.
*남 : 나무처럼. 남은 나무의 제주도 방언.
*남은 : 늘 넉넉한(남은) 삶을 살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
*내길 : 시냇가로 나 있는 길, 또는 나의 길.
*내꽃 : 시냇가에 피어 있는 꽃.
*내담 : 힘차게 나아가라는 뜻에서 내닫다 의 이름씨꼴(명사형) 내달음을 줄여 다듬음.
*노아 : 놓아가다(배가 빨리 가다) 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노아가다에서 따온 이름.
*노을 : 노을처럼 예쁘게 자라라고.
*누리보듬 : 세상의 옛말 누리 와 보듬다 의 보듬 을 합쳐 지은 이름으로,
            온 세상을 한껏 보듬고 살아가거라라는 뜻을 지닌 말.
*누리봄 : 세상(누리: 옛말)을 봄처럼 늘 희망 있게 가꾸라고.
*누리알찬 : 세상(누리: 옛말)을 알차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누림 :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모두 누림.
*눈꽃 :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
*눈솔 : 눈이 쌓인 소나마(솔).
*뉘 : 뉘 는 평생, 세상 의 옛말.
*늘다 : 자라날수록 슬기, 지식 따위가 점점 늘어나라고.
*늘봄 : 언제나 봄처럼 활기차고 새롭게 살아가라.
*늘빈 : 언제나 빈 마음으로 욕심 없이 살아가라.
*늘솔길 :언제나 솔바람이 부는 길.
*늘솜 : 언제나 솜씨가 좋다.
*늘예솔 :언제나 이쁘고 소나무(솔)와 같은 변함이 없다.
*늘찬 : 언제나 옹골찬.

[ㄷ]

*다가 : 어렵고 험한 일은 모두 다 가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
*다빈 : 빈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다.
*다스리 : 다스리다 의 줄기(어간)를 그대로 삼은 이름.
*다슬 : ①모든 일을 다 슬기롭게 헤쳐나갈. ②다스릴 을 줄여 다듬음.
        ③다사롭다 의 슬겁다 에서 첫 소리마디(음절)을 따옴.
*다온 : 좋은 모든 일들이 다 오는.
*다올 : 하는 일마다 모두(다) (복이) 올.
*다옴 : 하는 일마다 모두(다) (복이) 옴.
*다와 : 하는 일마다 모두(다) (복이)와. 특히 정씨 성과 잘 어울리는 이름으로, 정다와.
*다은 : 다사롭고 은은한 을 줄여 다듬음.
*다이 : 정다이, 즉 정답게. 다이 는 -답게 의 옛말.
*다참 : 다 가득 참. 다 진실(참).
*다한 :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흰 : 모두 하얀.
*다힘 : 있는 힘을 다하다.
*도담 : 건강하게 자라나라는 뜻에서 어린애가 탈 없이 잘 자라는 모양 을 나타내는 도담도담 에서 따온 이름.
*도도 : 돋우다 의 옛말 도도다 에서 줄기(어간)를 따온 이름.
*도란 : 나직한 목소리로 정겹게 의 뜻을 지닌 도란도란 에서 따온 말.
*도래 : 오래오래 잘 살라는 뜻에서 오래오래 의 다른 말인 도래 도래에서 따온 이름.
*도손 : 오손도손(→오순도순) 에서 뒷말을 따온 이름.
*도움 :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동이 : 딸 그만 낳아라 라는 뜻으로 한동이 났다 에서 따온 이름.
*동은 : 윷놀이에서 말이 첫 밭에서 끝 밭을 거쳐 나가는 한 차례.
*두나 : 둘째로 얻은 아이라는 뜻에서 둘 의 경상남도 방언 두나를 그대로 따온 이름.
*두동 : 앞뒤가 엇갈리거나 어긋나다 라는 두둥지다 에서 따온 이름.모순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반어적 이름.
*두루 : 들처럼 넓고 탁 트인 마음을 가지라고. 두루는 들의 방언. 두루두루 에서 따온이름.
*두메꽃 : 깊은 산골에 피어 있는 꽃.
*두바다찬솔 :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지닌 옹골차고 소나무(솔)처럼 꿋꿋한 아이를 두다.
*두빛나래 : 두 개의 빛나는 날개(나래: 방언).
*두온 : 두 번째로 온.
*두힘 : 힘있는 아이를 두다.
*드리 : 드리다 에서 줄기(어간)를 따온 이름.
*든솔 : 든든함이 든 굳세고 야무진 소나무(솔)처럼 살라고.
*든해 : 집안으로 가득 든 햇빛.
*든해솔 : 가득히 든 해와 소나무(솔)처럼.
*들샘 : 들에서 솟는 샘.
*들찬 : 들판 가득 찬.
*들찬길 : 들판으로 박차고 나아가는 길.

[ㄹ]

*라 : 해라, 이겨라 들에서 맺음씨꼴(종결어미)을 따온 이름.
*라라 : 흥겨울 때 읊조리는 소리.
*라미 : 동그라미 에서 따온 이름.
*라별 : 빛나라 별들아 에서 특정 소리마디(음절)를 따서 지은 이름.
*라와 : 비교를 나타내는 어찌자리 토씨(부사격조사) 보다 의 옛말.
*란새 : 노란새 에서 따온 이름으로 노 씨 성과 어울려 지은 이름.
*렁찬 : 우 씨 성과 어울려 남자답게 우렁차게, 힘차게.
*로다 : 기다리던 아이가 바로 너로다 라는 뜻으로 너로다 에서 따온 이름.
*로와 : 슬기로와, 이로와 등에서 따온 이름.
*로운 : 슬기로운, 이로운 에서 따온 이름.
*로지 : 오 씨 성과 어울려 지어 오로지 , 즉 한 곬로.
*루다 : 이 씨 성과 어울려 지어 이루다 , 즉 뜻하는 것이 그대로 되게 하다.
*루라 : 뜻한 바를 잘 이루라고 이 시 성과 어울려 지은 이름.
*루리 : 이 씨 성과 어울려 지어 이루리 , 즉 뜻을 펴리.
*리네 : 우리네 조상, 우리네 정, 우리네 나라 들의 우리네 에서 따온 이름.
*리라 : 하리라, 이리라 들의 씨끝(어미)에서 따온 이름. 특히 이 씨 성과 어울려 지은 이름.
*리리 : 소리가 좋다고 생각되는 소리마디(음절)들을 모아 지은 이름.

[ㅁ]

*마디 : 이 편을 맺고 저 편은 시작하는 마디 같은 사람이 되어라.
*마루 : 산의 꼭대기.
*마루나 : 꼭대기, 즉 훌륭한 인물이 될 아이를 낳아. 마루에서 태어났다하여 마루+나다 를 줄여 다듬은 말.
*마루한 : 으뜸(마루)가는 큰(한) 사람이 되라고.
*마리 : 머리, 즉 우두머리. 으뜸가는 사람. 마리는 머리 의 옛말.
*마음 : 언제나 마음을 올바르게 건사하여라.
*마음새 : 마음 씀씀이.
*말근 : 티없이 정의롭게 살라는 뜻에서 맑은 을 소리나는 대로 지은 이름
*말글 : 말과 글처럼 중요한 사람이 되어라. 맑을 을 소리나는 대로 지은 이름.
*맑은 : 마음씨가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맑은가람 : 맑은 강(가람: 옛말).
*맑은누리 : 깨끗한 세상(누리: 옛말).
*매디 : 무슨 일을 하든지 마무리를 분명하게 짓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매듭 의 강원도, 전라남도,경상도 방언을 따온 이름.
*모두가람 : 모두가 강(가람: 옛말) 이라는 뜻.
*모두다 : 모두 함께.
*모드니 :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란 뜻으로 모든+이 를 소리나는 대로 지은 이름.
*모든 : 여러 가지의, 전부의.
*모람 : 가끔 가끔 한데 몰아서 띵나 뜻의 모람모람 에서 따온 이름.
*모아 : 늘 뜻을 모라 살는 삶을 살라고.
*모은 : 값진 것을 모은 사람.
*모이 : 작고도 야무지다 는 뜻의 모이다 에서 줄기(어간)만을 따온 이름.
*모해 : 모퉁이를 비쳐 주는 해(햇빛).
*무들 : 광주 의 옛 땅이름을 그대로 삼은 이름.
*무슬 : 섬돌, 우물, 진터에 쌓은 돌 을 뜻하는 옛말 무를 변형시킨 이름.
*무지개 : 비가 갠 뒤 하늘에 생기는 일곱가지 색의 아름다운 띠.
*물맑 : 맑은 물처럼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
*물보라 : 물결이 부서져 안개처럼 흩어지는 잔 물방울처럼 시원스레 살라고.
*미나 : 미덥게 나다 에서 가 말마디(어절)의 첫 소리마다(음절)을 따서 지은 이름.
*미나래 : 믿음성이 있다 의 뜻을 지닌 미쁘다, 미덥다 의 "미" 와 날개 의 방언 "나래" 가 합쳐진 말로,
          깊은 믿음을 갖고 세 상을 훨훨 날며 살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
*미드미 : 믿음이 강한 사람 이라는 뜻에서 믿음+이 를 소리나는 대로 지은 이름.
*미라 : 미덥게 자라라 를 줄여 다듬음.
*미리별 : 미리내(은하수)의 별.

[ㅂ]

*바다 : 바다처럼 넓음 마음을 가지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
*바로찬글 : 바르고 옹골한 글을 쓰라 는 뜻으로 지음.
*바론 : 바른 의 옛말 바론 을 그대로 삼은 이름.
*바름 : 바르다 의 활용형으로, 올바르게 살라는 뜻.
*밝은빛누리예 :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는 세상(누리: 옛말)에서 예쁘게 살아가라 는 뜻에서 지은 이름.
                여기서 예는 예쁘다의 뜻 이외에 소리의 아름다움을 살려 짓기도 하였다.
*밝음이 : 밝음+이 로 마음이 밝은 사람이 되라 는 뜻.
*범한 : 범처럼 씩씩하고 큰 인물로 크라.
*벼리 : 일이나 글의 뼈대가 되는 줄거리 를 뜻하는 낱말을 그대로 삼은 이름.
*별 : 밤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인물이 되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
*별글 : 별처럼 아름답고 빛을 내는 글.
*별솔 : 별처럼 빛나게 소나무(솔)처럼 푸르게.
*별하 : 별같이 높이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뜻. 하는 대상을 높여서 부를 때 붙이는 토씨(조사).
*보나 : 보람이 나타나.
*보늬 : 보늬 는 밤처럼 겉껍질이 있는 과일 속의 얇은 껍질로,
        이 껍질처럼 여리고 약한 사람들 을 감쌀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지은 이름.
*보단 : 어는 누구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보다는 을 줄여 지은 이름.
*보담 : 어느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는 뜻에서 보다 의 방언을 따온 이름.
*보라나 : 보랏빛으로 피어나.
*보람 : 무슨 일이나 보람을 느끼며 살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
*보르미 : 보름 에 태어난 아이.
*보미 : 봄에 태어난 아이. 보람차고 미덥게.
*보미나 : 보람차고 미덥게 자라나라.
*보슬 : 눈이나 비가 가늘고 성기게 조용히 내리는 모양. 보람과 슬기.
*보아라 : 나를 보라.
*보예 : 보람차고 예쁘게 자라라는 뜻.
*봄나 : 봄에 태어난 아이.
*봄시내 : 봄철의 시냇물.
*봄해 : 봄철의 태양.
*부루 : 한꺼번에 없애 버리지 않고 오래 가도록 늘여서 를 뜻하는 우리말을 그대로 삼은 이름.
*불꾼 : 사냥꾼, 지게꾼 과 같은 형식으로 지은 이름으로, 불을 지피는 사람 의 뜻.
        넓게 말하면 쌀쌀하고 찬 기운이 도는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불을 지펴 서로의 사랑이
        도타워지도록하는 사람 무슨 일이든 뜻하는 일이면 불같은 마음으로 꼭 해내는 사람 의 뜻을 지님.
*비사벌 : 전주의 옛 땅이름을 그대로 삼은 이름.
*비치 : 빛이 를 소리나는 대로 지은 이름, 또는 비치다 에서 따온 이름.
*비치나 : 빛이나 를 소리나는 대로 지은 이름.
*빈길 : 비어 있는 길.
*빛글 : 세상 사람들의 빛, 곧 길잡이가 되는 글을 쓰라는 뜻.
*빛길 : 빛을 밝혀 세상을 이끄는 길.
*빛다 : 빛을 다 모은 듯이 밝고 환한 아이.
*빛솔 : 빛처럼 밝게 솔처럼 푸르게.
*빛초롱 : 빛나는 초롱, 빛을 내는 초롱.

[ㅅ]

*새길 :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라는 뜻.
*새꽃 : 새로 핀 꽃.
*새나 : 새가 나는 것처럼 자유롭고 아름다운.
*새난 : 새로 난 의 뜻으로, 늘 새로난 것처럼 신선하다는 뜻.
*새누 : 새로운 누리(옛말) 의 줄임말로 새 세상 이라는 뜻.
*새늘 : 언제나(늘) 새롭게.
*새론 : 늘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새로운 을 줄여 지은 이름.
*새밝 : 새롭게 밝아오는 에서 특정 음절을 따서 지은 이름.
*새솔 : 새로 난 소나무(솔)의 푸르름처럼 살라는 뜻에서.
*새얀 : 새롭고 하얀.
*세련 : 굳세게 살으련 에서 특정 음절을 따온 이름.
*세리 : 큰 뜻을 세우고 살아가리에서 특정 음절을 따온 이름.
*세움 : 뜻을 똑바로 자리잡게 함.
*세이 : 세 번째 태어난 아이.
*세찬 : 힘있고 억센.
*소리 : 소리(목소리)를 잘 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소리 를 삼은 이름.
*소미 : 솜과 같이 부드러운 여자가 되라는 뜻에서 솜+이 를 소리나는 대로 지은 이름
*소아 : 소담스럽고 아름답다 에서 특정 음절을 따서 지은 이름.
*소예 : 소답스럽고 예쁘다에서 특정 음절을 따서 지은 이름.
*솔관 : 천으로 된 과녁 의 뜻을 지닌 옛말을 그대로 따온 이름.
*솔길 : 소나무(솔)가 늘어서 있는 길.
*솔빛길 : 네 앞에 펼쳐질 길이 솔빛처럼 희망차거라.
*솔잎 : 소나무(솔) 잎과 같은 날카로움과 향기를 지닌.
*솔찬 : 소나무(솔)처럼 푸르고 옹골찬.
*수련 : 몸가짐과 마음씨가 맑고 곱다는 뜻의 수련하다 에서 따온 이름.
*수리 : 하는 일에서 우두머리(꼭대기)가 되라는 뜻에서 독수리 , 정수리 에서 따온 이름.
*슬기 : 언제나 슬기로움을 잃지 말라고.
*슬아 : 슬기로움과 아름다움을 지니라는 뜻에서 특정 음절을 따서 지은 이름.
*슬아라 : 슬기롭고 아름다워라 에서 특정 음절을 따서 지은 이름.
*슬예 : 슬기롭고 예쁘게 에서 특정 음절을 따서 지은 이름.
*슬옹 : 슬기롭고 옹골차다(실속 있다).
*슬우 : 슬기로움고 우람한 씩씩함을 지니라고.
*슬찬 : 슬기로움으로 가득 찬.
*승아 : 마디풀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 이름을 삼은 이름.
*시내 : 시내(시냇물)처럼 시원하고 맑은 삶을 살라고.
*시원 : 막힘없이 시원한 성격을 지니라고 시원하다 에서 뿌리(어근)을 따온 이름.

[ㅇ]

*아라 : 조 씨 성과 어울려 좋아의 뜻.무엇이든 알아에서 "알아"를 소리나는 대로 지은 이름.
*아란 : 아름답게 자란 에서 특정 음절을 따서 지은 이름.
*아련나래 : 예쁘고 아름다운(아련: 옛말) 날개(나래: 방언).
*아롱별 : 아롱다롱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우라고.
*아름나 : 아름다운 아이를 낳아. 아름다운 나라.
*아리솔 : 아리땁고 소나무(솔)처럼 늘 마음이 푸른 사람이 되라고.
*아리알찬 : 아리땁고 알찬 사람이 되라고.
*안찬 : 속 안치 꽉 찬.
*알 : 어디에서나 알맹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뜻.
*알찬마루 : 알찬 꼭대기(마루)처럼 실제 높은 사람이 되라고.
*알찬바로 : 알차게 바로 살라고.
*알찬해 : 알찬 해처럼 더욱 남을 밝게 해주라고.
*얀 : 하씨 성과 어울려 하얗다 의 뜻을 지닌 이름.
*얀별 : 하얀별 에서 따온 이름.
*얀새 : 하얀새 에서 따온 이름.
*얼 : 정신(얼)이 곧은 사람이 되라고.
*엄지 : 엄지 손가락 에서 따온 이름.
*에가득 : 가슴에 가득 사랑을 지니라고 토씨(조사) 에 에 어찌씨(부사) 가득 를 붙여 지은 이름.
*에다 : 안에다 에서 따온 이름.
*여름 : 열심히 살아 좋은 결과를 얻으라고 열매 를 뜻하는 옛말을 그대로 삼은 이름.
*영글 : 영글다 에서 줄기(어간)을 따온 이름.
*예님 : 예쁘고 고운 임(님).
*예다움 : 예쁨과 정다움을 지니라고.
*외솔 : 한 그루의 소나무와 같은 고고함과 푸르름을 지니라는 뜻.
*우람늘 : 우람하다(크고 위엄 있다) 의 우람 에 언제나 를 뜻하는 "늘"을 붙여 지은 이름.
*우솔 : 우람한 소나무(솔) 처럼 바르고 크게 자라라고.
*움찬 : 돋아 오르는 싹(움)이 힘찬.
*으뜸 : 이 세상에서 이 아이가 최고(으뜸)라는 뜻.
*은새 : 고은(←고운) 새, 조(좋)은 새 에서 따온 이름.
*은소라 : 고은 소라, 조(좋)은 소라 에서 따온 이름.
*은솔 : 고은(←고운) 소나무(솔), 조(좋)은 솔 에서 따온 이름.
*은솜 : 고은 솜 에서 따온 이름.
*은송이 : 고은(←고운) 송이 , 조(좋)은 송이 등에서 따온 이름.
*이든샘 : 착하고 어진(이든: 옛말) 마음이 샘처럼 솟으라고.
*이루리 :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것이다.
*이루리라 : 무엇인가를 꼭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이룩 : (원하는 바를) 이룩하다 에서 이룩 을 따서 지은 이름.
*이솔 : 소나무(솔)의 기상과 품위를 이루다 에서 특정 음절을 따서 지은 이름.
*이송이 : 송이송이 에서 따온 이름.
*이플 : 청순하고 소박한 느낌을 주는 소리의 장점을 살려 지은 이름.
*잎새 : 나뭇잎처럼 푸르름과 시원함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라고.

[ㅈ]

*자랑 :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아이.
*자올 :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원만한 성져을 지니라고 친하다 의 뜻인 옛말 압다 에서 따온 이름.
*잔디 : 잔디처럼 어려움을 이기고 끈기를 지니라고.
*재마루 : 고개(재) 마루.
*재미 : 세상을 재미 있고 즐겁게 살라고.
*재바우 : 고개(재)의 바위처럼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바우는 바위 의 방언.
*재찬 : 고개(대)가 찬.
*제나 : 기다리던 아이를 이제 낳아 .
*제철 : 적적한 때에 잘 태어나.
*조롱목 : 조롱박 모양으로 생긴 물건의 잘록한 부분.
*조은 : 좋은 을 소리나는 대로 지은 이름.
*조히 :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잃지 말라고 깨끗이 를 뜻하는 옛말을 삼은 이름.
*종달 : 종달새처럼 하늘 높이 나는 인물이 되라는 뜻.
*주나 : 이웃에게 사랑과 기쁨을 주라고.
*주리 : 주위 사람들에게 기쁜과 즐거움을 주리.
*주미 : 주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줌+이 를 소리나는 대로 지은 이름.
*지나 : 나쁘고 궂은 일들은 빨리 지나 라고.
*지니 : 많은 복을 지니 라고 지니다 에서 줄기(어간)을 따온 이름.
*지은 : 세상을 바르게 하는 좋은 글을 지은 .
*지음 :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지음 .
*진나 : 진달래와 개나리 에서 특정 음절을 따서 지은 이름.
*진달래 : 이름 봄의 진달래 처럼 예쁘고 고으라고.
*진샘 : 값진 샘 에서 따온 이름.
*진솔 : 한 번도 빨지 않은 새 옷 을 뜻하는 우리말을 그대로 삼은 이름.
*진이 : 진달래처럼 곱고 예쁜 아이 에서 특정 음절을 따서 지은 이름.

[ㅊ]

*차나 : 옹골찬 아이라는 뜻에서 찬+아 를 소리나는 대로 지은 이름.
*차미 : 옹골차고 미더운 에서 특정 음절을 따서 지은 이름.
*차분 : 성격이 찬찬하고 침착하라고.
*차분나래 : 차분한 심성에 날개(나래: 방언) 단 선녀와 같은 아름다움을 지닌.
*차오름 : 박차고 힘껏 날아오르는 기상을 지니라고.
*착히 : 모든 일을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풀어가라고.
*찬 : 속이 꽉 차 흐트러짐이 없는.
*찬내 : 물이 가득 찬 시내.
*찬놀 : 하늘 가득 찬 놀.
*찬누리 : 복이 가득 찬 세상(누리: 옛말)을 누리다.
*찬늘 : 늘 가득 찬.
*찬늘봄 : 늘 봄 기운으로 가득 찬.
*찬들 : 곡식이 가득 찬 풍성한 들판.
*찬솔 : 알차게 잘 자란 소나무(솔).
*찬솔나라 : 알찬 소나무(솔)처럼 자라나라.
*찬솔큰 : 알찬 소나무(솔)처럼 큰 사람.
*찬슬 : 슬기로움으로 가득 찬
*찬슬기 : 옹골차고 슬리롭게 살라고
*참 : 언제나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을 지니라고
*참이 : 참되고 바르게 살아갈 이
*참이삭 : 참된 이삭
*채움늘 : 늘 부족한 점이 없도록 채워나가라
*초고리 : 작은 매(초고리)와 같이 재빠르고 날카로우라고
*초롬 : 함초롬하다(차분하다) 에서 초롬 을 따 이 를 덧붙여 지은 이름
*초롱 : 맑고 영롱하게 빛나다 라는 뜻의 초롱초롱하다 에서 따온 이름
*초롱꽃 : 초롱꽃처럼 예쁘고 생기발랄하다는 뜻에서
*치리 :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리

[ㅋ]

*크나 : 크고 훌륭하게 자라나.
*크심 : 마음과 덕이 큰 사람이 되라고.
*큰가람 : 큰 강(가람: 옛말).
*큰길 : 크고 넓은 길로 바르게 나아가라고.
*큰깃 : 큰 새 날개의 털.
*큰꽃 : 커다란 꽃.
*큰꽃늘 : 큰 꽃이 늘.
*큰꽃들 : 큰 꽃이 가득 핀 들.
*큰나라 : 큰 인물로 자라나라.
*큰나래 : 커다란 날개(나래: 방언)를 단듯이 품은 뜻을 마음껏 펼쳐라.
*큰돌찬 : 바위처럼 꽉 찬 사람.
*큰돛 : 커다란 돛을 단 배처럼 쑥쑥 앞으로 나아가라고.
*큰마루 : 커다란 산처럼 넓은 마음을 지니라고. 마루는 산의 꼭대기 .
*큰말 : 커다란 마을(말)에서 널리 이름을 떨칠.
*큰맘 : 크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라고.
*큰모듬 : 큰 모음.
*큰모음 : 큰 모음.
*큰뫼 : 큰 산(뫼: 옛말).
*큰솔 : 크고 우람하게 잘 자란 소나무(솔).
*큰아 : 큰 인물이 될 아이 라는 뜻에서 특정 음절을 따서 지은 이름.
*큰애 : 크고 훌륭한 일을 할 아이. 큰아 참조.
*큰재 : 커다랗고 높다란 고개(재)처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인물이 되라고.
*큰힘 : 큰 힘을 지녀서 올바르게 쓰라고.
*클 : 앞으로 큰 인물로 자랄.
*키움 : 예쁘고 바르게 키우겠다는 뜻.
*키클 : 키와 마음이 클 사람.

[ㅌ]

*타고나 : 훌륭한 자질을 갖고 타고나.
*터전 : 삶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라고.
*터큰 :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기틀(터)이 큰.
*텃골 : 터 잡힌 골짜기처럼 든든하게.
*텃골돌샘터 : 충청북도의 땅이름을 그대로 삼은 이름.
*토리 : 도토리처럼 작지만 야무지고 옹골차라고 도토리에서 따온이름.
*통꽃 : 통꽃의 꽃잎처럼 서로 도우며 조화롭게 사는.
*튼동 : 이 아이를 낳아 동쪽 하늘이 훤히 개인듯이 시원하고 기쁜.
*튼싹 :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새싹.
*튼트나 :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아이 의 뜻인 튼튼+이 를 소리나는대로 지은 이름.
*튼튼 : 몸과 마음이 모두 튼튼하라고.
*틀큰 : 사람의 됨됨이나 여러 가지 틀이 큰.
*티나 : 어디에서나 예쁘고 고운 티가 나타나.

[ㅍ]

*파라 : 노 씨 성과 어울려 지은 이름으로 높아라 의 일부분을 소리나는 대로 지은 이름.
*파라나 : 마음이 푸르러서 언제나 싱싱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아이.
*파라미 : 파란 기운이 나는 이라는 뜻에서 파람+이 를 소리나는 대로 지은 이름.
*파란 : 파란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게 살아라.
*파랑 : 파란빛처럼 시원하고 강인한 성격을 지니라고.
*파랑새 : 언제나 파랑새와 같은 꿈과 희망을 잃지 말라고.
*퍼리 : 넓고 큰 벌판을 누비라는 뜻에서 벌판의 옛말을 그대로 삼은 이름.
*펴라 : 온 힘을 기울여 꿈을 펼쳐라.
*푸르 : 삶을 늘 푸르게 살라는 뜻에서 푸르다의 줄기(어간)를 따온 이름.
*푸르나 : 푸른아이라는 뜻에서 푸른+아 를 소리나는 대로 지은 이름.
*푸르내 : 푸른 물이 가득 흐르는 맑은 시내.
*푸르니 : 마음이 늘 푸르니.
*푸른나래 : 푸르고 싱그러운 날개(나래: 방언).
*푸른나무 : 알차게 잘 자라서 푸른 기운이 넘쳐나는 나무.
*푸른들 : 앞으로 곡식이 익을 풍성함을 준비하는 들판.
*푸른마을 : 나무들이 푸르게 우거진 아름다운 마을.
*풀잎 : 풀잎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하게 자라라고.
*풀큰 :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는 풀처럼 큰.
*풋내 : 새로 나온 푸성귀, 풋나물 들에서 나는 풀 냄새 로 언제난 신선함을 지니라는 뜻.
*피네 : 꽃이 피네.
*피라 : 꽃처럼 곱고 예쁘게 피어라.
*피리 : 피리와 같이 맑고 고운 소리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라고.
*피어나 : 예쁘고 바르게 피어나.
*핀아 : 오랜 정성과 사랑으로 꽃처럼 핀(태어난) 아이.

[ㅎ]

*하나 :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이.
*하늬 ; 하늬바람처럼 시원한 성격을 지니라고.
*하람 : 하늘이 내리신 소중한 사람 에서 특정 음절을 따서 지은 이름.
*하랑 : 하 는 높다라는 뜻(하늘) 랑 은 함께 라는 뜻(∼랑∼).
        함께 사는 세상에서 높은(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
*하련솔 : 하려무나(하련), 소나무(솔) 처럼 지조 높은 일을.
*하예라 : 예쁘게 하늘을 닮으며 자라라.
*하예진 : 하늘처럼 높은 뜻과 예쁜 마음을 지닌.
*한 : 크고(한) 대범한 마음을 지니라고.
*한가람 : 몹시 넓고(한) 물이 풍족하게 흐르는 강(가람: 옛말).
*한결 : 한결같은 지조를 지니는 사람이 되라고.
*한길찬 : 큰(한)길에 가득 찬.
*한내 : 큰 시내처럼 물이 풍족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한누리 : 큰(한) 세상(누리: 옛말)을 두루 경험하며 크게 살라고.
*한별나라 : 큰(한) 별처럼 차고 오른.
*한봄찬 : 깊은 봄에 차고 나온.
*한빛 : 세상을 이끄는 환한 큰(한) 빛이 되라는 뜻에서.
*한샘가온 : 큰(한) 샘 가운데(가온대: 옛말)처럼 깊고 깨끗한.
*한울 : 큰(한) 울타리와 같이 사람들에게 포근함을 주라고.
*해가빛 : 해가 빛나는.
*해긴 : 매우(많이) 긴. 즉 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해 는 많이의 옛말.
*해길 : 해가 비추는 길 을 가듯 평탄하게 살아라.
*해나 : 해가 나다.
*해늘 : 늘 해처럼 밝게 살아라.
*해님꽃 : 해처럼 밝고 꽃처럼 예쁘게 자라라.
*해련 : 밝다 는 뜻의 해 에다 마음이 순하고 곱다는 뜻의 수련하다에서 련 을 따와 지은 이름.
*해비치 : 해 비치다 에서 따온 이름.
*해사랑해 : 해를 사랑해.
*해샘찬 : 샘에 가득 찬 햇빛.
*해솔 : 해처럼 밝고 소나무(솔)처럼 바르게.
*해찬나래 : 햇빛(해)이 차서 더욱 높이 날 수 있는 날개(나래: 방언).
*해찬솔 : 햇빛이 가득 차 더욱 푸른 소나무(솔).
*환찬 : 환한 것이 찬.
*환히찬 : 빛이 환하게 차 있는.
*횃불 : 세상을 이끄는 횃불이 되라고.
*희라 : 깨끗하게 살아라.
*흰가람 : 하얗고 깨끗한 강(가람: 옛말).
*흰꽃 : 하얀꽃처럼 깨끗하고 순결하게 자라라.
*힘차 : 힘차고 굳세게 살라는 뜻.
*힘찬 : 힘차게 날아오르라고
출처 : 인터넷 발췌

출처 : Tong - 호숫가 오솔길님의 좋은 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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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글 자음이름

영어의 알파벳은 알면서 한글 자음은 제대로 모른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지식 이전에 국어를 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이 중에서도 특히 'ㅌ'은 많은 분들께서 '티?'으로 발음합니다. '티?'이 아니라 '티읕'입니다.

2. [~습니다] 와 [~읍니다]

"우리글, 우리말의 기본 규정이 바뀐 지가 9년이 넘는데도 아직까지 ∼습니다와 ∼읍니다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판을 계획하고 있읍니다.'로 쓰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썼기 때문에 혼동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습니다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있음, 없음을 있슴, 없슴으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때에는 항상 있음, 없음으로 써야 합니다. "

3. [~오] 와 [~요]

"종결형은 발음이 ∼요로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항상 ∼오로 씁니다. 돌아가시오, 주십시오," "멈추시오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연결형은 ∼요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이것은 책이요, 그것은 펜이요, 저것은 공책이다.」의 경우에는 요를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

4. [안] 과 [않∼]

"안과 않도 혼동하기 쉬운 우리말 중의 하나입니다. 안은 아니의 준말이요, 않은 아니하의" "준말이라는 것만 명심하면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소비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문장에서 않으면은 아니하면의, 안은 아니의 준말로 사용된 것입니다."

5. [∼이] 와 [∼히]

"깨끗이, 똑똑히, 큼직이, 단정히, 반듯이, 가까이 등의 경우 ∼이로 써야 할지 ∼히로 써야 할지 "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원칙은 없지만 구별하기 쉬운 방법은 ∼하다가 붙는 말은 ∼히를, 그렇" 지 않은 말은 ∼이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적어 놓은 말은 ∼하다가 붙는 "말이지만 ∼이로 써야 합니다. 깨끗이, 너부죽이, 따뜻이, 뚜렷이, 지긋이, 큼직이, 반듯이,"
"느긋이, 버젓이 등입니다."

6. [붙이다] 와 [부치다]

"붙이다와 부치다도 각기 그 뜻이 많아 쓰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붙이다는 붙게 하다,"
"서로 맞닿게 하다, 두 편의 관계를 맺게 하다, 암컷과 수컷을 교합시키다, 불이 옮아서 타게하다, 노름이나 싸움 따위를 하게 하다, 딸려 붙게 하다, 습관이나 취미 등이 익어지게 하다, 이름을 가지게 하다, 뺨이나 볼기를 손으로 때리다란 뜻을 지닌 말입니다."
"부치다는 힘이 미치지 못하다, 부채 같은 것을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다, 편지나 물건을 보내다, 논밭을 다루어서 농사를 짓다, 누름적·저냐 따위를 익혀 만들다, 어떤 문제를 의논 대상으로 내놓다, 원고를 인쇄에 넘기다 등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힘이 부치는 일이다. 편지를 부치다. 논밭을 부치다. 빈대떡을 부치다.
식목일에 부치는 글입니다. 회의에 부치기로 한 안건입니다.
우표를 붙이다. 책상을 벽에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불을 붙이다.
조건을 붙이다. 취미를 붙이다. 별명을 붙이다.

7. [∼율] 과 [∼률]

한 예로 합격률인지 합격율인지 혼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경우는 모음이나 "ㄴ으로 끝나는 명사 다음에는 ∼율을 붙여 백분율, 사고율, 모순율, 비율 등으로 쓰고," "ㄴ받침을 제외한 받침 있는 명사 다음에는 ∼률을 붙여 도덕률, 황금률, 취업률, 입학률, 합격률 등으로 쓰면 됩니다.

8. [띄다] 와 [띠다]

"띄다를 써야 할 곳에 띠다로 잘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띄다는 띄우다, 뜨이다의" 준말입니다.
"띄우다는 물이나 공중에 뜨게 하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사이를 떨어지게 하다,"
"편지·소포 따위를 보내다, 물건에 훈김이 생겨 뜨게 하다 등의 뜻을 지닌 말입니다. 뜨이다는" "감거나 감겨진 눈이 열리다, 큰 것에서 일부가 떼내어지다, 종이·김 따위가 만들어지다,"
"무거운 물건 따위가 바닥에서 위로 치켜 올려지다, 그물·옷 따위를 뜨게 하다, 이제까지 없던"것이 나타나 눈에 드러나 보이다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띠다는 띠나 끈을 허리에 두르다, 용무·직책·사명 따위를 맡아 지니다, 어떤 물건을" "몸에 지니다, 감정·표정·기운 따위를 조금 나타내다, 빛깔을 가지다, 어떤 성질을 일정하게" 나타내다를 이르는 말입니다.
띄다와 띠다를 바르게 사용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를 좀더 띄어 심읍시다.
어제 편지를 띄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 비해 뜨이기(띄기) 십상입니다.
임무를 띠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분홍빛을 띤 나뭇잎이 멋있습니다.

9. [반드시] 와 [반듯이]

이 경우는 발음이 같아서 헷갈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쓰임은 아주 다르답니다. 반드시는 어떤 일이 틀림없이 그러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 :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반듯이는 작은 물체의 어디가 귀가 나거나 굽거나 울퉁불퉁하지 않고 바르다, 물건의 놓여" 있는 모양새가 기울거나 비뚤지 않고 바르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 : 고개를 반듯이 드십시오.)
"재미있는 예문 중에 「나무를 반드시 잘라라.」,「나무를 반듯이 잘라라.」가 있습니다."
"전자는 필(必)의 뜻이고, 후자는 정(正)의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

10. [며칠] 과 [몇일]

"오늘이 며칠이냐?라고 날짜를 물을 때 며칠이라고 써야 할지, 아니면 몇일이라고 써야 하는지 몰라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의 바른 표기는 며칠입니다. 몇 일은 의문의 뜻을 지닌 몇 날을 의미하는 말로 몇 명, 몇 알, 몇 아이 등과 그 쓰임새가 같습니다."
10일 빼기 5일은 몇 일이죠? 와 같은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몇 월 몇 일'로 쓰는 경우도 많으나 바른 표기는 '몇 월 며칠'로 써야 합니다.

11. [돌] 과 [돐]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동료의 대소사를 그냥 넘어갈 수 없지요. 하얀 봉투에 '축 결혼','부의','축 돌' 등을 써서 가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축 돐'로 쓰여진" 봉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종래에는 '돌'과 '돐'을 구별하여 둘 다 사용했었습니다. '돌'은 "생일을, '돐'은 주기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표준어 규정에서는 생일, 주기를 가리지 않고, '돌'로 쓰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니 돐잔치, 축 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항상 돌잔치, 축 돌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12. [∼로서] 와 [∼로써]

이 ∼로서와 ∼로써의 용법도 꽤나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로서는 자격격 조사라고 "하고, ∼로써는 기구격 조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회사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문장에서 쓰인 '대표로서'는 움직임의 자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자격이란 말은 좀더 세분하면 지위·신분·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표라는 자격'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또 「우리 회사는 돌로써 지은 건물입니다.」라는 문장에서 쓰인 '돌로써'는 움직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도구란 말도 세분해 보면 도구·재료·방편·이유 등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돌을 재료로 하여'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가끔 문장 가운데 「그는 "감기로 결근하였다.」와 같이 ∼서나 ∼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서나" ∼써를 붙여 보면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위의 예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써를 붙여 '감기로써'가 바른 말입니다.

13. [∼므로] 와 [∼ㅁ으로]

∼므로와 ∼ㅁ으로도 흔히 잘못 쓰이는 말입니다. ∼므로는 하므로/되므로/가므로/오므로 "등과 같이 어간에 붙는 어미로, ∼이니까/∼이기 때문에와 같은 '까닭'을 나타냅니다."
이와는 달리 ∼ㅁ으로는 명사형 ∼ㅁ에 조사 으로가 붙은 것으로 이는 ∼는 것으로/∼는 일로와 같이 '수단·방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므로 성공하겠다.」와 「그는 아침마다 공부함으로 성공을 다졌다.」를 "비교해 보면, 전자는 ∼하기 때문에의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고, 후자는 ∼하는 것으로써의" 뜻으로 수단·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불황으로 인해 회사가 힘들어지므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기회가 있으므로 절망하지 않겠다.」등은 이유를 나타내므로 ∼므로가 됩니다.
"「문물을 교환함으로 문화를 발전시킨다.」,「산을 아름답게 가꿈으로 조국의 사랑에 보답한다.」등은 수단·방법을 나타내므로 ∼ㅁ으로가 바른 말이 됩니다.

14. [더욱이] 와 [더우기]

글을 쓰는 작가들도 아직까지 이 단어를 잘못 쓰는 분들이 많더군요. 종래의 맞춤법에서는 "'더우기'를 옳은 철자로 하고, 그로부터 준말 '더욱'이 나온 것처럼 설명했던 것인데, 새 맞춤법에서는 그와 반대의 입장을 취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욱이'로 써야 합니다.
"이 '더욱이'라는 부사는 '그 위에 더욱 또'의 뜻을 지닌 말로서, 금상첨화(錦上添花)의 경우" "에도 쓰이고, 설상가상(雪上加霜)의 경우에도 쓰이는 말입니다."
이 쓰임과 같은 대표적인 것 가운데 '일찍이'도 있습니다. 이것도 종전에는 '일찌기'로
쓰였으나 이제는 '일찍이'로 써야 합니다.

15. [작다] 와 [적다]

"작다는 '크다'의 반대말이고, 적다는 '많다'의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유념하지 않고「키가 적다.」,「도량이 적다.」와 같이 잘못된 표현을 합니다. 이 '작다'는 부피·길이·넓이·키·소리·인물·도량·규모 등이 보통에 미치지 못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작은 키, 작은 연필, 작은형, 구두가 작다 등에 쓰이지요."
이와는 달리 '적다'는 분량이나 수효가 어느 표준에 자라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많지 아니하다는 뜻입니다. 「재미가 적다.」,「사람의 수효가 너무 적다.」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16. [∼던] 과 [∼든]16. [∼던] 과 [∼든]

"∼던과 ∼든도 많은 혼란이 일고 있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던은 지난 일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 ∼든은 조건이나 선택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꿈을 그리던 어린 시절」,「그 책은 얼마나 재미가 있었던지.」의 예문은 둘 다" "과거를 회상하는 말이므로 ∼던을 사용해야 하고, 「오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눈이 오거든 차를 가지고 가지 마라.」의 경우는 조건·선택을 나타내므로 ∼든을 써야 합니다.

17. [초점] 과 [촛점](사이'ㅅ'에 대하여)

둘 이상의 말이 합쳐 된 말이나 한자어 사이에는 'ㅅ'을 받치어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뭇잎', '냇가' 등은 익숙하기 때문에 별 갈등없이 사용하지만, 혼란스러운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두 가지 원칙만 알고 있으면, 사이'ㅅ' 때문에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첫째, 전체가 한자어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한 후, 전체가 한자어라면 다음의 말 외에는 'ㅅ'을 넣지 않습니다.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툇간(退間), 횟수(回數), 찻간(車間)" "따라서 焦點, 次數, 個數는 초점, 차수, 개수로 써야 합니다."
"둘째,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에는 'ㅅ'을 넣습니다. 나뭇가지, 아랫집," "조갯살, 전셋집, 햇수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뒷말의 첫소리가 ㄴ이나 ㅁ,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ㄴ소리가 덧붙여 발음되거나, ㄴ소리가 두 개 겹쳐 발음될 때" 'ㅅ'을 넣습니다. 아랫니, 제삿날, 곗날, 잇몸, 빗물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수도물, 머리말, 노래말 등과 같이 발음에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ㅅ'을 잊어버리면 어떨까요?"


18. [내로라] 와 [내노라]


일상대화에서는 물론이고 글에서도 잘못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말입니다. 흔히 ∼로라를 써야 할 곳에 ∼노라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로라는 말하는 이가 자신의 동작을 의식적으로 쳐들어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로라 하는 사람들은 그 회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내로라 우쭐거린다고 알아 줄 사람은 없습니다.」의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노라는 움직임·행동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입니다. 「스스로 잘 했노라 뽑내지 "마십시오.」,「열심히 하겠노라 말했습니다.」등의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19. [∼ㄹ게] 와 [ ∼ㄹ께]

"이 경우는 ∼줄까?, ∼뭘꼬? 등과 같은 의문 종결어미는 'ㄹ소리' 아래의 자음이 된소리가 납니다. 이때에만 된소리로 적으면 됩니다. 그러나 ∼할걸, ∼줄게 등과 같은 종결어미는" 1988년의 한글맞춤법에서 예사소리로 적어야 한다고 규정을 바꾸었답니다. 그러니「그 일은 "내가 할게.」,「일을 조금 더 하다가 갈게.」로 써야 바른 표기입니다."

20. [∼마는] 과 [∼만은]

"'∼마는'은 그 말을 시인하면서 거기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다음 말에 의문이나 불가능, 또는 어긋나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편 '∼만은'은 어떤 사물을 단독으로 일컬을 "때, 무엇에 견주어 그와 같은 정도에 미침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마는의 예로는 「여름이지마는 날씨가 선선하다.」,「그는 성악가이지마는 그림도 그렸다.」등이 있고, ∼만은의 예를 들면 「너만은 꼭 성공할 것이다.」,「그의 키도 형만은 하다.」등을 들 수 있습니다.

21. [오뚝이] 와 [오뚜기]

"일상언어에서는 오뚝이, 오뚜기, 오뚝이가 모두 쓰이고 있습니다. 현행 맞춤법에서는 이 중에서 '오뚝이'만을 바른 표기 형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의 말들 가운데는 "홀쭉이, 살살이, 쌕쌕이, 기러기, 딱따구리, 뻐꾸기, 얼루기 등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우리가 흔히 잘못 쓰는 말 중에 '으시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돈좀 벌더니 으시대고 다니더군.」의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런데 '으시대다'가 아니라 '으스대다'가 맞는 말입니다. 또 '으시시하다'가 아니라 "'으스스하다'가, '부시시 일어나다'가 아니라 '부스스 일어나다'가 바른 말입니다. "

22. 혼동하기 쉬운 것 중에 자주 사용되는 말

거치다 - 광주를 거쳐 제주도에 왔다.
걷히다- 외상값이 잘 걷힌다.
가름 - 셋으로 가름
갈음- 새 의자로 갈음하였더니 허리가 덜 아프다.
걷잡다 - 걷잡을 수 없는 상태
겉잡다 - 겉잡아서 하루 걸릴 일
느리다 - 진도가 너무 느리다.
늘이다 - 고무줄을 늘인다.
늘리다 - 사무실을 더 늘린다.
다리다- 옷을 다린다.
달이다 - 보약을 달인다.
다치다 - 뛰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닫치다 - 문을 힘껏 닫쳤다.
닫히다 - 문이 저절로 닫혔다.
마치다 - 일을 모두 마쳤다.
맞히다 - 여러 문제를 다 맞혔다.
목거리 - 목거리가 덧나 병원에 다시 갔다.
목걸이 - 금목걸이를 선물로 받았다.
바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받치다 - 공책 밑에 책받침을 받쳤다.
받히다 - 쇠뿔에 받혔다.
밭치다 - 술을 체에 밭친다.
부딪치다 - 차와 차가 부딪쳤다.
부딪히다 -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시키다 - 일을 시킨다.
식히다 - 끓인 물을 식히다.
아름 - 세 아름 되는 둘레
알음 -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앎 - 앎이 힘이다.
안치다 - 밥을 안친다.
앉히다 - 윗자리에 앉힌다.
어름 - 군사분계선 어름에서 일어난 사건
얼음 - 얼음이 얼면 빙수를 먹자.
저리다 -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린다.
절이다 - 배추를 소금에 절인다.
조리다 - 생선을 간장에 조린다. 통조림
졸이다 - 마음을 졸이다.
잃다 - 길을 잃었다.
잊다 - 약속을 잊었다.

23. [왠지] 와 [웬지]

"'왠지'란 말은 있어도 '웬지'란 말은 없답니다. '웬'은 어떠한, 어찌된이란 뜻을 나타내는 말로," "웬만큼, 웬일, 웬걸 등에 쓰입니다. 한편 '왠지'는 '왜인지'의 준말로 무슨 이유인지, 무슨" 까닭인지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게 웬 일입니까?」,「왠지 그 사업은 성공할 것 같군요.」,「가을에는 왠지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등에 그 뜻을 집어 넣어 읽어 보면 금방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4. [드러내다] 와 [들어내다]

'드러내다'는 드러나게 하다라는 뜻이고, '들어내다'는 물건을 들어서 밖으로 옮기다,"
사람을 있는 자리에서 쫓아내다를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마음 속을 드러내 보일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못 쓸 물건은 사무실 밖으로 들어내십시오.」등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25. [곤욕] 과 [곤혹]

이 말은 가려 쓰기 곤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곤욕(困辱)은 심한 모욕이라는 뜻을 지녔는데, 「곤욕을 느끼다.」,「곤욕을 당하다.」," 「곤욕을 참다.」와 같이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곤혹(困惑)은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이라는 뜻을 지니는 말로," "「곤혹스럽다.」,「곤혹하다」로 쓰고 있습니다. "

26. [일체] 와 [일절]

일체와 일절은 모두 표준말입니다. 그러나 그 뜻과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一切의 切은 '모두 체'와 '끊을 절', 두 가지 음을 가진 말입니다. 일체는 모든 것, 온갖" "것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일절은 전혀, 도무지, 통의 뜻으로 사물을 부인하거나" 금지할 때 쓰는 말입니다. 몇 개의 예문을 통해 그 뜻을 명확히 하도록 하지요.
"「그는 담배를 일절 피우지 않습니다.」,「학생의 신분으로 그런 행동은 일절 해서는 안됩니다.」,「안주 일체 무료입니다.」,「스키 용품 일체가 있습니다.」"

27. [홀몸] 과 [홑몸]

"'홀'은 접두사로 짝이 없고 하나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홀아비, 홀어미, 홀소리" "등이 그 예입니다. 이에 대해 '홑'은 명사로 겹이 아닌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홑껍데기," "홑닿소리, 홑소리, 홑치마 따위가 그 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홀'과 '홑'이 몸과 결합되면 그 뜻이 달라집니다. '홀몸'은 아내 없는 몸, "남편 없는 몸, 형제 없는 몸을 뜻하는 말이니 곧 '독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홑몸'은 아기를 배지 않은 몸, 수행하는 사람이 없이 홀로 가는 몸이니 '단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임신한 여자에게 "홀몸이 아니니 몸조심하십시오.""라는" 말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28. [빛] 과 [볕]

"'빛'은 광(光)이나 색(色)을 나타내는 말로「강물 빛이 파랗다.」,「백열등 빛에 눈이 부시다.」가 그 예입니다. '볕'은 볕 양(陽), 즉 햇빛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따뜻하고 "밝은 기운을 이르는 말입니다. 「볕이 좋아야 곡식이 잘 익는다.」,「볕 바른 남향집을" 짓는다.」등이 그 예입니다.
"빛이 색을 의미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햇빛과 햇볕을 의미할 때는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햇빛이 따뜻하다, 햇빛에 옷을 말린다 등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둘 다 햇볕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볕 또는 햇볕의 뒤에 '∼을'이 오면 '벼츨, "해뼈츨'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반드시 '벼틀, 해벼틀'이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

29. [예부터] 와 [옛부터]

"'옛'과 '예'는 뜻과 쓰임이 모두 다른 말인데도, '예'를 써야 할 곳에 '옛'을 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옛은 '지나간 때의'라는 뜻을 지닌 말로 다음에 반드시 꾸밈을 받는 말이 "이어져야 합니다. 예는 '옛적, 오래 전'이란 뜻을 가진 말입니다. "
"이것을 바로 가려 쓰는 방법은, 뒤에 오는 말이 명사 등과 같은 관형사의 꾸밈을 받는" "말이 오면, '옛'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쓰면 됩니다. 예를 몇 개 들어 보면 그" 뜻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예부터 전해 오는 미풍양속입니다.」,「예스러운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옛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재미있습니다.」,「옛날에는 지금보다 공기가 훨씬" 맑았습니다.」

30. [넘어] 와 [너머]

" '너머'는 '집·담·산·고개 같은 높은 것의 저쪽'을 뜻하는 말로, 동사 넘다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물건 위를 지나다'란 뜻의 넘다의 연결형 '넘어'와 혼동을 해 쓰여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시(詩)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김상용의 시 『산 너머 남촌에는』의 '너머'는 넘다의 파생 명사로 제대로 쓰인 경우
입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누가 살길래/남촌서 남풍 불 제/나는 좋데나' "박두진의 시 『해』의 넘어는 받침 없는 '너머'가 바른 표기입니다. '해야 솟아라,/해야" "솟아라./말갛게 씻은 얼굴/고운 해야 솟아라./산 넘어 산 넘어서/어둠을 살라 먹고,/산" "넘어서 밤새도록/어둠을 살라 먹고,/이글이글 애띤 얼굴/고운 해야 솟아라. "


31. [젖히다] 와 [제치다]

"'젖히다'는 안쪽이 겉면으로 나오게 하다, 몸의 윗부분이 뒤로 젖게 하다, 속의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열다라는 뜻을 지닌 말(예-형이 대문을 열어 젖히고 들어 왔다, 몸을 뒤로 젖히면서 소리를 질렀다, 치맛자락을 젖히고 앉아 웃음거리가 되었다 등)입니다. " 이와는 달리 '제치다'는 거치적거리지 않도록 치우다, 어떤 대상이나 범위에서" "빼다란 뜻을 지닌 말(예-이불을 옆으로 제쳐 놓았다, 그 사람은 제쳐 놓은 사람이다" 등)입니다.
"문제는 젖히다로 써야 할 곳에 제치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자를 제쳐 쓰고, 힘차게 응원가를 불렀다.」,「더위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아 몸을 이리 제치고 저리 제쳤다.」의 경우, 둘 다 잘못 쓰고 있습니다. 첫번째에서는 모자를 제쳐 쓰고가 아니라 모자를 젖혀 쓰고로, 두 번째는 몸을 이리 젖히고 저리 젖혔다로 고쳐 써야 바른 표기입니다.

32. [제끼다] 와 [제키다]

'제끼다'는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를 척척 처리하여 넘기다란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는 어려운 일을 척척 해 제끼는 사원이다.」,「어려운 수학 문제를 모두 풀어 제꼈다.」등이 그 예입니다.
"'제키다'는 젖히다, 제치다, 제끼다와 뜻이 아주 동떨어진 말이나 발음이 유사해 잘못 쓰는 때가 있습니다. '제키다'는 살갗이 조금 다쳐서 벗겨지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를 들면「조각에 열중하다 보니 손등이 제키는 것도 몰랐다.」, 「살갗이 좀 제켜서 약을 발랐다.」 등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33. [놀란 가슴] 과 [놀랜 가슴]

'놀라다'와 '놀래다'는 다른 뜻을 가진 말입니다. 뜻을 살펴 보면 쉽게 구분해 쓸 수 있는 말인데도 혼란이 심한 말 중 하나입니다.
'놀라다'는 뜻밖의 일을 당하여 가슴이 설레다, 갑자기 무서운 것을 보고 겁을내다라는 뜻이고, '놀래다'는 남을 놀라게 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 「놀란 가슴을 진정했다.」,「깜짝 놀랐다.」,「남을 놀래게 하지 마라.」등이 맞는 표현 입니다. "

34. [비치다] 와 [비추다] [비취다]

언어생활에서 글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말입니다. 글은 잘못이 발견되면 고칠 수 있으나, 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르게 하려면 평상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치다, 비추다, 비취다와 같은 말들은 이론적으로 아는 정도를 넘어 바른 사용법이 입에 익어 있어야 합니다.
'비추다'는 빛을 내는 물체가 다른 물체에 빛을 보내다(예-달빛이 잠든 얼굴을 비추고 있다.), 어떤 물체에 빛을 받게 하다(예-손전등으로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어떤 물체에 빛이 통과하다(필름을 해에 비추어 보았다.), 빛을 반사하는 물체에 다른 물체의 모양이 나타나게 하다(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았다.)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비치다'는 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손전등에 비친 수상한 얼굴), 빛을 받아 모양이 나타나다(이상한 불빛이 비쳤다 사라졌다.), 그림자가 나타나 보이다(창문에 꽃 그림자가 비치었다.), 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다(살결이 비치는 옷), 얼굴이나 눈치 따위를 잠깐 또는 약간 나타내다(바빠서 그 모임엔 얼굴이나 비치고 와야겠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취다'는 '비추이다'의 준말로 비추임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추다와 비치다를 바로 가려 쓰는 방법 중의 하나는 부림말(∼을,를), 즉 움직임의 대상을 갖고 있으면 비추다를 취할 수 있지만, 비취다는 부림말을 취할 수" 없습니다.

35.[∼장이] 와 [∼쟁이]

새 표준어 규정에서는 ∼장이와 ∼쟁이를 가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기술자를 뜻하는 말이면 ∼장이를, 그렇지 않으면 ∼쟁이를 붙여야 합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보면 가려 쓰는 원칙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이가 붙는 말 - 땜장이,유기장이,석수장이,대장장이 ∼쟁이가 붙는 말 - 관상쟁이, 담쟁이, 수다쟁이, 멋쟁이 "

36. [나무꾼] 와 [나뭇군]

교과서에서 오랫동안 표기해 왔던 '나뭇군'이 현행 맞춤법에서 '나무꾼'을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어떤 판에 모이거나 성질이 있는 사람 등을 이르는 말을 '∼꾼, ∼군' 두 가지로 썼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군'으로 썼고, 일부 사전에서는 '∼꾼'으로 표기했습니다. "
그러나 현실 발음에서는 모두 '꾼'으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꾼' 한 가지로 통일했습니다. 이제는 일꾼, 나무꾼, 농사꾼, 사기꾼, 장사꾼, 지게꾼 등으로 써야 합니다. "
"현실 발음을 인정해서 표준어 형태를 바꾼 말 가운데 몇 개 예를 더 들면 '끄나풀, 칸막이, 방 한 칸, 나팔꽃, 살쾡이, 털어먹다' 등이 있습니다. "

37. [수] 와 [숫]

수컷을 이르는 말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는 오랜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혼란을 방치할 수 없어 세 가지 원칙을 정했답니다.
첫번째 원칙 : 수컷을 이르는 말은 '수∼'로 통일합니다.
"예) 수사돈, 수나사, 수놈, 수소 "
두 번째 원칙 : '수∼' 뒤의 음이 거세게 발음되는 단어는 거센소리를 인정합니다.
" 예) 수키와, 수캐, 수탕나귀, 수탉, 수퇘지, 수평아리 " 세 번째 원칙 : '숫∼'으로 적는 단어가 세 개 있습니다. 이는 예외에 속합니다.
" 예) 숫양, 숫염소, 숫쥐 "

38. [웃어른] 과 [윗어른]

웃∼으로 써야 할지 위∼로 써야 할지 알쏭달쏭할 때가 있습니다. 원칙 몇 가지만 외면 99%는 바르게 가려 적을 수 있습니다.
" 첫번째 원칙 : '팔', '쪽'과 같이 거센소리나 된소리로 발음되는 단어 앞에서는 '위∼'로 표기합니다.
"예) 위짝, 위쪽, 위채, 위층 등 "
" 두 번째 원칙 :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표기합니다. "
"예) 웃어른, 웃국 등 "
" 기본 원칙 : '윗'을 원칙으로 하되, 앞의 첫째, 둘째 원칙은 예외입니다. 즉, 앞에서 예로 든 두 경우를 뺀 나머지는 모두 '윗'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 윗도리, 윗니, 윗입술, 윗변, 윗배, 윗눈썹 등"

39. [소고기] 와 [쇠고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두 형태가 모두 바른 말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하나는 "사투리이고, 하나는 표준어였기 때문에 몹시 혼동이 되는 단어였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한 것으로는 '∼트리다와 ∼뜨리다'
"(예-무너뜨리다/무너트리다, 깨뜨리다/깨트리다, 떨어뜨리다/떨어트리다 등)가 있으며, '∼거리다와 대다'(예-출렁거리다/출렁대다, 건들거리다/건들대다, 하늘거리다/하늘대다" 등)로 끝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손과 오른손도 종전에는 오른손을 표준어, 바른손을 사투리로 처리했으나, 지금은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0. [우레] 와 [우뢰]

소나기가 내릴 때 번개가 치며 일어나는 소리를 '우뢰' 또는 '천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 표준어 규정에서는 이 '우뢰'를 표준어로 삼지 않고, '우레'와 '천둥'을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우레는 울게에서 나온 말이고, 울게는 울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레를 억지 한자로 적다"
보니 우뢰(雨雷)라는 말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레는 토박이말이므로 굳이 한자로 적을 이유가 없답니다. '우뢰'는 이제 표준어 자격을 잃고 사라진 말이니 사용하면 안됩니다.

41. [천장] 와 [천장]

"현행 표준어 규정에는 비슷하게 발음이 나는 형태의 말이 여럿 있을 경우, 그 말의 의미가 같으면 그 중 널리 쓰는 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방의 위쪽을 가려 막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천장도 이런 변화를 인정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형태는 천정이었는데, 이제는 천장(天障)이 표준어입니다. 그러나 물가 따위가 한없이 오를 때 쓰는 '천정부지(天井不知)'는 그대로 표준어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42. [봉숭아] 와 [봉숭화]

지금은 갖가지 색깔의 매니큐어에 밀려 봉숭아 꽃물을 손톱에 곱게 물들이는 여자들 보기가 어렵게 되었지만, 이전에는 여름 한 철 여자들로부터 인기와 사랑을 듬뿍 받던 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름 또한 여러 가지, 즉 봉숭아, 봉숭화, 봉선화, 봉송아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봉숭아의 본래 말은 봉선화(鳳仙花)입니다. 우리 나라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다 함께 쓰이는 말이지요.
그런데 현행 표준어 규정에서는 본래의 형태인 '봉선화'와 제일 널리 쓰이고 있는 '봉숭아'만을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목 부근에 둥글게 나온 뼈를 복숭아뼈 또는 봉숭아뼈로 일컫는 분이 많은데, 이는 잘못입니다. '복사뼈'가 표준어입니다. "


43. [재떨이] 와 [재털이]

'담뱃재를 털다'에서 재와 털다와의 관계를 연상해 재털이가 표준어라고 알기 쉬우나 '재떨이'가 표준어입니다. 털다와 떨다는 뜻이 같으므로 '담뱃재를 털다'와 '담뱃재를 떨다'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44. [개비] 와 [개피]

"'개비'는 가늘게 쪼갠 나무 토막이나 조각, 쪼갠 나무 토막을 세는 단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비는 사투리가 너무 많아 혼란이 일고 있는 대표적인 말 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 "가장 널리 쓰이는 사투리가 '개피'입니다. 이 외에도 '가피, 가치, 까치, 깨비' 등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모두 사투리이므로 삼가야 합니다. 표준어는 '개비' 입니다.


45. [곱슬머리] 와 [꼽슬머리]

머리털이 날 때부터 곱슬곱슬 꼬부라진 머리나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을 일반적으로 '곱슬머리', '꼽슬머리', '고수머리'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꼽슬머리는 널리 쓰이는 "말이지만, 표준어가 아닙니다. 표준어는 '곱슬머리'와 '고수머리'입니다. "

46. [갈치] 와 [칼치]

생김새가 칼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 '갈치'입니다. 칼의 고어(古語)는 '갈'입니다.
"여기에 물고기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 '치'가 합쳐져 갈치가 되었는데, 한자로는 칼 도(刀)자를 써서 도어(刀魚)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갈치를 '칼치'로 발음하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칼치는 비록 널리 쓰이는 말이지만 표준어가 아닙니다. 갈치가 표준어입니다.

47. [꾀다] 와 [꼬이다] [꼬시다]

현대인들은 어감이 분명하고 강한 말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꼬시다'는 어감이 좋지 않아 점잖은 사람들은 쓰기를 꺼리던 말이었으나 이제는 사회 전계층에 퍼져 별 거부감 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꼬시다, 꾀다, 꼬이다' 중 표준어는 '꾀다'와 '꼬이다'입니다. 그런데도 이 표준어의 사용 빈도가 '꼬시다'에 훨씬 못 미칩니다. 표준어가 사투리보다 세력이 약하다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꾀다, 꼬이다처럼 둘을 표준어로 인정(복수 표준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네/예', '쐬다/쏘이다', '죄다/조이다', '쬐다/쪼이다', '쇠고기/소고기' 등이 있습니다.
"'네, 꼬이다, 쏘이다, 조이다. 쪼이다'는 표준어가 아니었으나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표준어로 인정받게 되었고, 소고기는 어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이고 소고기로 쓰는 사람이 많아 복수 표준어가 된 경우입니다.

48. [사글세] 와 [삭월세]

"강남콩은 중국 강남지방에서 들여온 콩이기 때문에 유래한 말이지만, '강낭콩'으로 쓰는 "사람이 많아지자, 표준어를 강남콩에서 강낭콩으로 바꾸었습니다. 남비도 원래는 일본어 '나베'에서 온 말이라 해서 남비가 표준어였지만 냄비로 표준어를 바꾼 경우입니다.
이처럼 본적에서 멀어진 말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말이 월세의 딴 말인 '삭월세(朔月貰)'입니다. 사글세와 함께 써 오던 朔月貰는 단순히 한자음을 빌려온 것일 뿐 한자가 갖는 뜻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49. [총각무] 와 [알타리무]

"무청째로 김치를 담그는, 뿌리가 잘고 어린 무를 이르는 말인 총각무는 알타리무, 달랑무 등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표준어 규정에서는 '총각무'만을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무'도 원래는 '무우'가 표준어였는데, '무우'라고 발음하기 보다는 '무-' 하고 길게 발음하기 때문에 '무'를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50. 띄어쓰기 [성과 이름]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쓰고 "우리말 성에 붙는 '가, 씨'는 윗말에 붙여 씁니다."
" 김대성, 서화담(徐花潭), 최가, 이씨, 채영선 씨, 이충무공, 우장춘 박사, 이순신 장군, 백범 김구 선생, 김 계장, 철수 군, 이 군, 정 양, 박 옹
☞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습니다.
" 남궁선/남궁 선, 독고탁/독고 탁, 구양수/구양 수, 황보지봉/황보 지봉, 존 케네디, 이토오 히로부미 등 "

 

출처 건국대학교 인천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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